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지난 5월 2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주도 GMO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농진청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세우 대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진청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했다며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진청이 유전자조작 모를 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의 해결을 호소하고자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GMO반대전국행동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구속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며 “GMO 작물재배 금지의 법제화만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한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진지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GMO의 사료화를 방관하고 있”으며 “ GMO는 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을 통해 농민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며 GMO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GMO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와 현행 GMO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를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레생협연합회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 GMO시험재배지 앞에는 GMO시험재배를 위한 천막농성이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쌀 유전자조작 중단하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약 7백 여명이 모여 GM벼 상용화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살림도 한살림전북생협과 대전생협, 광주생협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 생산자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GM벼 상용화 논란은 작년 9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약 5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GM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GM벼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된 심사기간(270일) 내에 모든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7월쯤 GM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데, 이는 GMO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O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이래 올해 갓 20년밖에 안된 실험 결과물로 작물로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과 풍선을 흔들며 행사에 자리했고 특히 농촌진흥청 바로 옆 마을인 정농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GM벼 상용화로 인한 종자 및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온 한 농민은 사과향이 나는 참외라 하여 사과참외란 이름이 붙은 토종 묘종을 소개하며 GMO로부터 우리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를 위해 모인 전북도민행동(준)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살림전북생협의 한혁준 상무이사는 4~5월 모내기 시기를 맞춰 GM벼 상용화 반대결의를 모으고자 했다며 현재 50여 개 단체가 전북도민행동(준)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난 정권때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농민들이 가까스로 막아낸 농촌진흥청이건만, 그 수고가 무색하게 우리 농업을 망가트리는 일을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도 모자라 GM벼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재욱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GMO 대응운동은 주로 생협 등 소비자운동 중심이었다면, 현재 GM벼 상용화 논란 이후 식탁에서부터 들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역시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GM벼 뿐만 아니라 모든 GM작물 개발을 다 막아야 할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한살림전북생협 조합원인 박지희 전주지역 운영위원장은 GM오염 문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태도가 놀랍다며, GMO를 피하는 생활수칙으로 원산지표시와 GMO표시 확인,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급적 피하기 등을 소개했지만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로의 강화와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GM작물재배규제 조례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서면 마을주민, 지역 국회의원 당사자, 법학대 교수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GM벼 상용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언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 반에 걸쳐 거대 인형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변을 돌며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열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5월 21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벼 말고도 현재 20작물 200여 종의 GMO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살림은 GM작물로부터 우리 밥상과 농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씨앗 보존 및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GMO 반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 신청기한: ~4월 21일(토)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2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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