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법령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2001년에 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조례에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이 차별금지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런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고 2014. 9. 24. 재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전 세계의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천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A/HRC/27/L.27/Rev.1)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년 CCPR/C/KOR/CO/4
차별금지
-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조, 26조)
-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년 E/C.12/KOR/CO/4 1)
차별금지법
-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2항)
-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자살
-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이성애 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으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 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판결).
2)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평등원칙 위배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을 인정받을 때 유지된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결정).
3)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2)
(1)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제도화된 차별 심각하나 보호 정책 부재
상당수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이반 검열’ 및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교우 관계 악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 상당수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직 포기와 직업 선택의 제한, 트랜스젠더 고용 문제 심각
한국의 고용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구직 포기 및 직장 (비)선택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외향과 태도,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배치 및 평가, 승진, 교육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만족도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의심받거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전환을 위한 의료조치와 같은 트랜지션(이행)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성별정정 이후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편견과 혐오로 인한 재화‧용역‧시설 이용상의 장벽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성별분리공간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을 우려하여 이용을 포기한 경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비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원치 않는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기숙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군 복무 중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등 동성애 정체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면모를 약점으로 심각한 낙인찍기와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형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중 다수가 교도관,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성소수자 정체성을 비정상화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으며, 범죄 혐의가 강화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 결론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처럼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행위에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발의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 대응 NGO 모임)」,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참여연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기한 연장”하여 부실심사 방지해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개”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18),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93호]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주요 내용
○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 “사업재편”의 정의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2항제2호의 “제품 등의 생산․판매․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에서 ‘효율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확장해석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2호는 생략해야 함.
○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 “과잉공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영 상황의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해야 함을 명기하여,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당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양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의 적용범위를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과잉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함.
○ 적용범위(안 제4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적용조건과 협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수행 시 기초조사의 핵심인 공급과잉 현황 파악을 위해 먼저 “국내외 관련 시장의 획정”을 의무화하고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공급과잉”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협의․검토․심의 등은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촉박한 기한에 따른 부실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5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사업재편계획의 심의․검토․승인의 기한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표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재편계획중 당사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전부를 요청에 의해 공개하도록 수정해야 함.
○ 자료제출(안 제13조)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실적 및 관련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시한은 60일 이내로 완화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 승인 취소 사유 중 중대한 위법 행위의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해야 함.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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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정경유착의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뿐,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10(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대기업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안하고 밀어붙여 온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에게 의료와 보건, 개인정보와 환경 등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goo.gl/ImGlIK). 그러나 규제가 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의료 등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감시이다. 규제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이윤이라는 경제논리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의 이러한 본질을 간과하고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인 도식으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규제완화와 감시강화’라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기조로는 규제프리존법이 야기할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법 중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옥시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듯,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당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피해에는 변함이 없고 사후적으로 철저히 감시한다고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옥시가 일으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생명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가치이다. 기술이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당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처리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인 이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식의 편견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환경,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정들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줄기차게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그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현행 법·제도 상의 다양한 규정이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입법부인 국회의 관여 없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폐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은 경제, 복지, 노동 등 개별 정책은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시민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처럼 규제완화를 경제성장으로 포장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다른 대선후보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에 불과한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한 ‘폐기’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으며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회경제공약 전반이 평가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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