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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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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개선 요청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4:43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해 

지난해 회의운영의 폐쇄성 지적됐지만 개선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3)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내용은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공개되며, 회의방청 규정도 없는 등 운영의 폐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폐쇄적 운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만큼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과 △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박준성 위원장님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2016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회의내용이 근로자위원에 의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는 등 위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은 각 위원들의 발언이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며, 회의방청도 일반인의 회의 방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위원 측에서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방청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의 폐쇄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폐쇄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던 회의배석자 수가 늘어나고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개선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 할 때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폐쇄적인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귀 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설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록과 속기록 모두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주십시오.
 
둘째,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TV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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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은(6월11일)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려 심의를 이어간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떤 논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분 아래 회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밀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축약된 회의록은 심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형식적으로 공개되며, 회의 현장에 당사자의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정부세종청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올해 구성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의의 공개 수준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주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공익을 대표해야 마땅할 박준성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공개해 왔다’고 대답했다. 공무원에 배정된 몫으로 위원에 임명된 류경희 부위원장은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 편의적 사유도 시민들의 알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용과 관행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시라. 발언 내용이 실명과 함께 공개되었을 시 위원의 신원 보장이 걱정된다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최저임금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노동ㆍ시민ㆍ청년ㆍ여성ㆍ사회단체ㆍ정당들은 당장에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부터 회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 회의 직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표기한 녹취록을 사회에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위원들의 논의는 그러한 책무를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고한다. 사회에 알려지는 게 우려될 말을 하고 싶다면,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그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라!

 

원문.pdf

월, 2015/06/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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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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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왜 '을들의 전쟁'이 되나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연대를 모색해야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체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문제도 있다. 새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은 정부의 의지에 기대기에는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갈등은 첨예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청년이 서로의 노동의 가치를 두고 어느 쪽이 양보하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는 한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최저임금 논의의 무게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회의장에 들어온 사용자 위원들의 가시 돋친 말을 듣다보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대립하는 방식으로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들의 절실한 상황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여 영세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몬다고 하소연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중산층 가구에 속한다며 "저소득층 행세를 한다"거나 노동자 위원이 인용한 조사를 "조작된 데이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매년 주장해오던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올해 주장은 8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떨어지므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범법자'가 양산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당 업종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 과잉 경쟁이나 임대료 및 본사 수수료 등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유일하게 논의에 참여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누가 더 열악하고, 누가 더 불행한가를 두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논의한다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불행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만 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공동의 피해자이다. 청년들이 워킹푸어를 모면하고자 니트(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가 되고,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워킹푸어가 되기 쉬운 것과 같이,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다.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서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는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자영업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최저임금 문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 분포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 명에게는 의미가 없다.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배 구조 문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님들의 지갑 두께를 두껍게 하는,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이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일자리 절벽'의 공포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노동에도 밀착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사용자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건의안에서 그런 단초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이 노동조합 밖에 있고, 심지어는 노동으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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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2>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
월, 2016/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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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개최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최근 청년, 여성 등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3년 52만명(3.7%)에서 2016년 현재 185만명(9.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직간접적으로 500여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나 소득분배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정도로 낮게 인상해왔는데도 최저임금 영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임금 기준으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최저임금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제도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만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을까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모호성,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최저임금 위원 구성,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문제 중 최저임금위원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만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안이 8개나 발의되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으나, 어떤 방식이 적절하고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계,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직면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한정애 국회의원

 

○  인사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한정애 국회의원


○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교섭 영상 시청

 

○ 발제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토론
: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사회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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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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