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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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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2- 11:22

댓글 700여 개중 10개만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이유 밝힐 것 요구해 
정치관여 금지 조항 중 일부만 적용한 이유도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며 검찰에 <공개질의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총4쪽)>를 전달하였다.)

 

지난 4월 21일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모 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인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하게 기소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해 질의하였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댓글만 선별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댓글, 불포함된 댓글, 당시 야당 유력인사 비난 댓글,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 지지 댓글을 예시로 들어 판단근거를 요구하였다.

 

또한, 질의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유 모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또한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의 댓글달기 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국정원법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만 적용한 근거, 같은 조 제2호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5월 9일까지 검찰의 답변을 요청한 가운데, 부실․봐주기 수사, 권력 오․남용 수사 등 검찰의 행태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3/23) 등 검찰보고서를 8년째 발행해오고 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

 


안녕하십니까.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 고발된 유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이후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부장 김신— 주임검사 이정배로 이어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국정원법 9조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1심 재판부는 “불과 3일 동안 단지 6회에 그친”, “불과 이틀 동안 단지 4회에 그친”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7220).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에 단 10개의 댓글만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혐의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리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실망이 현재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검찰에 질의하오니 검찰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한 질의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정치 및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이미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구태정치꾼이 되어 가는구나... 정치권력이 그렇게 탐나더냐. 철수○○... 너도 오늘부터 구탱다... 붕신 은둔형외톨이○○”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너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더 힘들걸.”

위 글은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들 중 일부분입니다. 두 개 모두 당시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한 댓글이지만, 이 중 하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다른 하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역시 개간지 나는군. 우리의 여황제님이시다. 이번에 뽑아 놓고 종신여왕으로 임명하자”

위는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 중 일부분입니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④
검찰은 700여 개의 댓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추가를 통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를 입증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제2항 2호 및 4호 관련 질의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제9조 2항 2호)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제9조 2항 4호) 등을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국정원 직원 유 씨가 ‘각 댓글을 게시하기 훨씬 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온 것과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유 씨의 댓글달기 행위가 ‘선거와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에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2항 2호 위반 혐의도 짙다고 판단됩니다.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씨의 활동을 제9조 2항 4조 위반으로 국한하여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항소심에서 제9조 2항 2호의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 변경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검찰은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며 2016년 5월 9일(월) 오후 5시까지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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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수사 불응, 구차하다

   검찰은 피의자로 소환 통보해야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1/15) 16일(내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지난 2차 담화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구차하다.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 피의자이다.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를 받겠다는 것 역시 피의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빌미를 준 것은 검찰이다. 피의자가 분명함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 때문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11/15)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언론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탕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범죄와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피의자의 수사 없이 의혹이 정리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즉시 출두해 국민과 약속한대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3. 또한 변호인이 이제 선임되어 조사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명사유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야 대통령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수사에 협조한다더니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청와대다.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절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끝.

 

PP20161115_논평_박근혜수사거부에대한참여연대논평.hwp

 

화, 2016/11/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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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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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불법 감청 및 사찰 대상에게 즉시 통보 필요

당시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 추가로 수사해야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네티즌과 단체의 게시판 등을 불법감청 한 사실이 경찰 자체의 수사로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인터넷상의 게시글 및 IP주소, 이메일 수·발신 내용 등을 불법 감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정부와 대통령 등을 비난한 네티즌의 자료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불법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은 더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외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런 상시적인 불법감청, 사찰에 관여한 책임자는 물론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불법감청 대상이 되었던 7개 단체와 네티즌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헌법은 ‘통신비밀의 자유’(제18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범죄수사에 한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은 모두 불법이고 범죄이다. 더욱이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수사기관이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통신의 자유’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경찰이 조직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자행한 불법감청과 사찰의 규모를 추가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이 불법감청과 사찰을 통해 수집한 네티즌의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만큼 유관기관들이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 불법감청과 불법사찰은 경찰청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려운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타 기관이 이 범죄에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등도 추가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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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금, 2019/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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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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