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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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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2- 08:44

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bill/1905145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방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타방이 일방적으로 전자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은 계약 자유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한미 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와도 조화되기 어려움.
또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에 기반한 공인인증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신뢰 체계와 분리되어 국가 단위로 운용될 경우 인터넷상에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국지적 인증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전체를 고립시키고, 국내 IT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그들의 거래에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를 존중하면 충분하며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안 제3조).
나.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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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6_오픈넷_본인확인제-수정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에만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ccg5DqqCcs6mN7ZL2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6. 11. 2.(수) 저녁 7:30 – 9:3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패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신 오픈넷 이사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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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PIMS 인증의 획득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기업들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개발할 동기를 박탈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IMS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조직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별개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인증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주관 PIMS 인증과 행정자치부 주관 PIPL 인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내용이 많아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PIMS 인증으로 제도가 통합되었다.

2016년 11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PIMS 인증서는 총 66건인데, 2014년 6건, 2015년 14건, 2016년 29건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200% 이상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복적 제도의 통합 운영과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홍보 노력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무화를 하기보다는 활성화 추세를 지켜보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편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촉진 및 지원을 인증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오픈넷은 얼마 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 논거들은 PIMS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ISMS 인증과 PIMS 인증은 심사체계나 인증기관이 거의 동일하며, 인증기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PIMS 인증까지 의무화한다면 중복 규제로 실질적인 보안 강화 효과는 없으면서 적용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중의 진입장벽이 될 뿐이다.

정부 주도 인증 내지 관치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해당 인증만 받으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 변화나 기술 발전에 훨씬 민감한 민간 영역의 기술 개발이나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결국 그 피해가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인 인증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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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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