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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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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admin | 목, 2026/06/18- 14:57

앞에서는 상생 거부, 뒤에서는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의 기각결정 당연

쿠팡 ‘끼워팔기’,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중소상인·소비자 피해 키워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4)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1)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2)
2026.06.18(목) 오후1시, 배민 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사진=참여연대>

공정위가 오늘(6/18)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사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동의의결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 관련입니다.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배달앱 기업이 입점업체 점주에게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입점업체 피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 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쿠팡의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서비스 끼워팔기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입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과 OTT까지 전이시켰고 무료배달 등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최혜대우요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나,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회원 무료배달 확대’ 등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위법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무료배달 비용 전가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확대·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그동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피해회복을 위한 상생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등 동의의결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이며, 공정위는 최혜대우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배달앱 기업을 엄중하게 처분해야 함. 또한 배달앱 기업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입점업체 피해를 회복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관련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에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와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조속히 엄중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상생 외면하고 꼼수 면죄부 노린 배민과 쿠팡이츠,  공정위는 엄중 처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지배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기각했다. 처벌을 모면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던진 플랫폼 대기업들의 ‘꼼수 면죄부 신청’에 공정위가 당연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타협과 유예의 시간은 끝났다. 오직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법적 규제라는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왔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상생안에 대해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손길을 끝내 거부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대화는 거부해 놓고 뒤로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혀왔다.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들어오자, 자진시정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면죄부를 받으려 한 뻔뻔한 꼼수였기에 이번 동의의결 기각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쿠팡의 행태는 더욱 기만적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까지 전이시키는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쿠팡은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뿐이다.

동시에 뒤로는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상생을 가장한 마케팅 비용을 입점 점주들에게 은밀히 떠넘겼다. 이는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시도이자, 과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와 회비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선례의 재판(再版)이다. 점주들의 고혈로 플랫폼의 독점력만 공고히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격적인 기만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무려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한 치의 타협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을지로위원회의 상생 설득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호히 단죄하라!

하나, 공정위는 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라!

하나,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고 가짜 상생안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자율적 상생의 노력이 거부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사회 및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여 배달 시장의 구조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명백히 밝힌다. 배달앱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입점업체의 피해 회복과 상생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의 기만적인 상술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덕·이강일·김남근·송재봉·이재관·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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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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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 취지 및 배경
  •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년이 경과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그동안 전세사기특별법은 기한 연장을 포함해 3차례 개정을 거치며 ▲피해자 요건,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 지원 체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음. 특히 올해 5월 12일에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님
  • 이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대책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전세사기 대응 활동이 어떤 의미를 조명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의 한계 및 향후 활동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함
  •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의원, 정부 담당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향후 주거 세입자 보호 활동을 격려하는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 일시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복기왕·염태영,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진행안
    • [1부] 감사패 전달 및 사진 촬영
    • [2부] 토론
      • [발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경과 및 피해자대책위 활동 경과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토론1] 주거권 운동 역사에서 본 전세사기 대응 활동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2] 전세사기특별법의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지역 피해자대책위와 지자체 협력 사례 / 정태운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추진위원장
      • [토론3]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계획 및 과제 /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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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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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배경 및 목적
  •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와 사업물량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량 동시철거가 초래하는 주택 순감, 세입자 이주 수요 급증,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폐기물 및 탄소 배출, 도시계획적 정합성 결여 등 사업성 이외의 가치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음.
  •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 하에서 2031년까지 서울시 주택이 약12만 6천 호 순감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정부의 9.7대책, 1.29대책과 3기 신도시를 모두 합쳐도 정비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량은 5만 호 미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됨. 이는 서울 시민 8만 가구 이상이 이주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번 토론회는 속도 중심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주거안정·도시지속성·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대안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13:00 ~ 15: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윤종오·차규근·한창민, 국회입법조사처,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정비사업 과정의 세입자 주거권 실태와 제도적 보완 방안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규모 동시다발 정비사업의 파급 효과와 지속가능한 주택 정비 및 도시관리 대안 /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우권 정릉골재개발 세대위원장
      •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이용관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과장 직무대리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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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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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식권 구입 강제를 철회하라

기숙사 사식 의무화는 ‘끼워팔기’ 불공정거래행위
민자기숙사 운영의 투명성과 학생 자치 보장돼야

일시 및 장소 : 8월 22일(월)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앞

 

1. 최근 서강대학교 민자기숙사인 곤자가 국제학사 기숙사생에게 하루 두 끼의 식권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이미 심결을 내린 바 있는데도 또 다시 곤자가 국제학사가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기숙사는 터무니 없는 비싼 기숙사 비용과 함께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사식 의무화 철회를 촉구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성균관대학교 기숙사(봉룡학사)에서 식권 구입 관행을 끼워팔기라고 규정하며 자진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2.07.12. http://bit.ly/2bGNFis  또 2014년 경북대 민자기숙사 첨성관이 식권 끼워팔기를 했을 때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4.04.23. http://bit.ly/2bGNOCy 그런데 2016년 다시 서강대 민자기숙사 곤자가 국제학사에서 식권 끼워팔기가 다시 자행된 것입니다.기숙사 식권 끼워팔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곤자가 국제학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특히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별개의 법인으로(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적극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은 유한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 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일방적인 기숙사 운영에 속수무책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4.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별도의 대지 구입 비용이 들지 않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원룸에 육박하는 기숙사 비용이 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곤자가 국제학사는 2인실/6개월간 기숙사비 220만원 식사비 80만원)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고려대·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원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02.11. http://bit.ly/2bGQ64B


5.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는 즉시 식권 의무 구입 강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월 26일에 2학기 기숙사생 입주를 시작하므로, 그 이전에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곤자가 입사 예정자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첨부파일 <곤자가 사식 의무화에 대한 설문 응답 내용>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라고 밝힌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더욱이, 지난 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으나, 현재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가 진행한 식권 의무 구입 강제는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하루 두 끼의 식사를 곤자가 국제학사에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 식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주변 식당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곤자가 국제학사가 식권 의무 구입 강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6. 한편, 대학행정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전국의 민자기숙사의 운영 투명성과 학생 자치가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숙사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 주권이 보장되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 별첨자료 
1. 의무식에 관한 기숙사생 설문조사 (http://bit.ly/2biXJNB 에서 다운 가능 
2. 의무식에 관한 기숙사생 서명운동 결과 (http://bit.ly/2b81TEE 에서 다운 가능)
3.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보도자료(2016.08.08.) (http://bit.ly/2bEvkQu 에서 다운 가능)

월, 2016/08/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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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873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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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도용·매칭 빈번한 악성 판매자의 놀이터로 변질, 쿠팡 수수방관

쿠팡 PB브랜드 최상단 우선 노출 등 노골적 특혜, 타 판매자 기회 뺏어

피해 소비자, 아이템위너 안내 부재 등 쿠팡의 기만적 판매 행위 지적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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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6. 쿠팡의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됩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습니다.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입니다. 

  • 이렇듯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판매자:건강식품·식품·의류·패션잡화·잡화 / 소비자:디지털·식품)

01.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출혈경쟁을 초래함. 

  • 참여연대에 피해제보를 한 판매자 대부분이 아이템위너로 인해 최저가 경쟁 중이라고 밝힘. 최근 쿠팡이 도입한 판매자 자동가격조정 시스템은 다른 판매자와 아이템위너 경쟁 시, 자동으로 판매자가 설정한 최저가로 내려가며 실시간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 아이템위너가 상품이미지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동일 상품이 아닌, 재질 및 디자인이 조악한 유사 제품을 속여서 팔 가능성이 농후함. 의류, 패션잡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판매자의 상품 도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의류, 식품, 잡화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 다른 판매자와 10원 단위 실시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가격 경쟁에 매몰되어 정작 좋은 상품을 고르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양질의 패키징을 하는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판매자의 노력이 쿠팡에선 이뤄지기 어려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 설명과 함께 상품 후기, 품질 관리, 서비스 등을 고려하는데, 단순히 가격만으로 독점 판매를 유도하다 보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됨. 

02. 아이템위너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피해, 동일 상품이 아니어도 아이템위너로 묶이는 피해 등이 반복되어도 쿠팡의 역할과 책임은 부재함. 

  • 처음부터 아이템위너를 빼앗기 위해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음. 아이템위너는 1. 자동 매칭 2. 카테고리 매칭이 되는데, 주로 2번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 상단에 노출된 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동일한 상품이 아니어도 2번 항목을 이용해 매칭하고 가격 등을 조정하여 아이템위너로 선정됨. 판매자명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매칭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생산한 고유의 상품에도 악의적으로 매칭하는 경우가 빈번함.

  • 아이템위너는 쿠팡이 말하는 동일상품 간 경쟁이나 판매자간 경쟁이 아니며, 악의적 매칭으로 특정 판매자 밀어내기가 가능함. 디자인·스펙이 달라도 일단 매칭하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기존 판매자가 밀려나는 구조임. 광고나 판매 성과로 위너가 되어도 악의적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뺏기는 일이 반복됨.  

  • 악의적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도 이를 대비할 방법도 없다며 쿠팡은 이를 방치 및 방관 중임. 기존 판매자는 쿠팡 측에 분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마저도 즉각 처리해주지 않고, 주말에는 접수조차 어려워 피해를 방치함. 

03. 판매자 고유의 상품명, 판매자가 직접 제작한 상품 이미지·상세페이지 도용 사례 빈번, 판매자의 상표권,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음. 

  •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판매자들은 직접 제작한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 도용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기존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촬영하고, 모델을 섭외해 촬영한 상품 이미지, 영업 노하우가 담긴 상세페이지라 할지라도 다른 판매자가 제목과 내용만 조금 바꾸거나 하단에 자신의 회사명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임. 애초에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과 같이 판매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약관과 정책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판매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04. 품목 3,000여 개까지 확장된 쿠팡 PB브랜드(Private Brand, 자사상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하고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일반 판매자의 기회를 앗아감. 

  • 쿠팡은 2017년 자체 브랜드 ‘탐사’(탐사 화장지, 탐사수 등)를 시작으로 ▲식품 브랜드 '곰곰, ▲생활용품·문구·리빙·스포츠 브랜드 '코멧', ▲건강기능식품 '비타할로', ▲식음료 브랜드 '마케마케', ▲가전·디지털 '시터스', ▲패션·의류 '베이스알파에센셜', ▲생활용품 '줌', ▲유아용품 '비지엔젤', ▲여성용품 '루나미', ▲반려동물 용품 '꼬리별' 등 12개 자체 브랜드 상품 3000여 개를 판매 중임. 

  • 쿠팡은 이러한 PB브랜드 묶음전을 진행하거나, 첫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시키는데 PB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함. 독자 브랜드이니 아이템위너 매칭되지 않는게 맞지만, 동일 상품 아니어도 상표권을 등록해도 악의적 매칭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특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쿠팡이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PB 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의 위험도 걱정도 없이 최상단 노출된 독점적 판매 행위가 일반 판매자들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판매자들의 지적이 제기됨. 

05. 쿠팡의 지속적인 광고 권유, 아이템위너 뺏기면 광고 효과 상쇄되고 아이템위너 되찾기 위한 울며겨자먹기식 광고 집행 사례도 발생함. 

  • 쿠팡에서 매일같이 판매자에게 광고를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직접 제작·판매 중인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매칭하여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뒤, 궁여지책으로 광고를 통해 상위권에 노출시켰지만 또다시 같은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사례도 존재함. 광고 집행 효과를 아이템위너 악용하는 다른 판매자가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 셈임. 

  • 판매가 잘 되는 판매자의 경우 특별히 광고 집행 필요성이 없었지만 아이템위너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광고를 집행함. 즉, 판매가 잘되는 상품에 의도적으로 매칭을 걸어서 아이템위너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긴 판매자는 다시 광고 집행을 해서 랭킹을 올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임. 사실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쿠팡은 판매자 간의 가격경쟁이나 불필요한 광고집행 등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어 이러한 악의적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06. 상품평과 셀러평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는 쿠팡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  

  •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하지만 상품평과 달리 셀러평은 노출된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제 판매자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상품평·셀러평 분리 작성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는 관련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음. 

  • 또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는 현재 쿠팡에서는 상품평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함. 온라인 쇼핑은 이전에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데 쿠팡의 경우, 아이템위너가 되면 누적된 상품평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누적된 상품평을 현재 판매자의 결과물로 알고 구매 여부를 판단함. 상품평을 믿고 샀는데, 소개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고,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 상품평도 해당 판매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피해사례가 존재함. 

  • 소비자가 오인하여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그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품평·셀러평 구분은 실효적 대안이 아님. 

07. 아이템위너에 대한 안내 부재하고, 아이템위너 상품페이지 표시 방식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함.  

  •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함.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알고 있지 못했고, 쿠팡 쇼핑 과정에서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힘. 

  • 이들 소비자들은 아이템위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확인되는 판매자가 다른 구성의 상품을 팔 수도 있다는 점도, ‘상품평'이 아이템위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모른 채 상품을 구매하여 구매 의도 및 구매 당시 파악한 정보와 다른 제품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쿠팡의 이러한 기만적 판매행위 문제를 지적함.  

 

2)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피해사례

  • ‘한번에 한집배달의 일방적 운영 문제 :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이 적은 입점업체의 노출 빈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배달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함. 이는 해당 업체가 쿠팡이츠에 한정해 음식값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함. ‘치타배달’의 일방적, 자의적 운영으로 입점업체가 과도한 시간 단축 노력에 매몰됨.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담을 배달앱 운영사가 아닌 사업적 이용자(입점업체)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됨. 

  • 배달수수료 문제 : 프로모션 요금은 주문중개 수수료(1,000원), 배달요금(5,000원), 카드수수료 및 결제이용료(거래금액의 3%)로 구성됨. 이 중 배달요금 5,000원은 입점업체가 3,000원 / 주문 고객이  2,000원(거리에 따라 차등)을 부담하는데 주문 고객이 부담하는 2,000원에 대한 부가세 182원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함, 배달앱 운영사 위주로 구성된 복잡한 정산구조가 문제임. 

  • 불공정행위 : 기존 프로모션 수수료가 언제든지 서비스 수수료로 변경 가능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에 불만을 제기해도 입점업체는 댓글을 달 수 없을 뿐더러, 고객센터의 서비스 응대 부족으로 입점업체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 

 

3) 법·제도 개선방안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함.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인 동시에 기만적 행위로 타 오픈마켓 고객을 유인함.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바로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쿠팡에 귀속시키는 약관임. 

  • 아이템위너 제도를 가능케 하는 쿠팡 약관 문제 :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특성상 쿠팡이 플랫폼의 전체적 통일성을 위해 이용자의 상품컨텐츠에 대한 일정한 편집 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개별계약이 아닌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품이미지,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쿠팡의 협상력 우위, 약관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약관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쿠팡의 권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아이템위너의 소비자 기만 문제 :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은폐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 신속한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및 개선 필요성 : 기존 공정거래법령이 미처 예정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함. 특히 쿠팡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부작용은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됨. 이에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금지,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단체소송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이 요구됨. 

3. 개요

  • 제목 :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 일시 장소 :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 주최 :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 <건강식품> 판매자 피해사례 : 판매자

      • <디지털>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

      • <식품·의류·패션잡화>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피해사례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법·제도 개선 방안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및 계획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온라인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rLStqTWDDb-0mr7VLvLOS342v2dL0Cfn/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QbSdGHe0-0mPo3bFrmqo-DVo0ybMGuiBX-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CC20210526_포스터_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_수정.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2/790/001/a963c... style="width:500px;height:707px;" />

 

▶ 관련 활동

2021. 05. 04.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0122"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51,51,51);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1. 05. 10.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057" target="_blank" rel="nofollow">‘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2021. 05. 10. ~ 28.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355" style="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소비자 피해 제보 받습니다

 

수, 2021/05/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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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210705_웹자보_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_수정.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9/804/001/c2fd... />

 

물류센터 화재,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 2위(13%, 거래액 22조원)를 기록 중인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진 않으나, 2021년 1분기 매출이 작년 점유율 1위인 네이버(약 1조 5억원)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약 4조 7천억원)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쿠팡이츠의 배달앱 분야 시장 점유율은 배민(59.7%), 요기요(23.8%)에 이은 3위(15.2%)이지만, ‘한집배달’과 같은 고유정책으로 배달앱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장진출 약 1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출범 직후부터 일명 ‘쿠팡맨’의 노동조건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낳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문제와 최소한의 점주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제도를 통한 블랙컨슈머 방치로 인해 점주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쿠팡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로 일궈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불공정행위, 상생교섭 거부,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 화재 등 산업안전의 경시 문제 외에도 쿠팡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어,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5시간 만에 화재 사건 사과는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템위너·쿠팡이츠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방치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일회성 사과로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쿠팡의 행보는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치부하는 퇴행적 기업 운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혁신으로 포장된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착취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7. 05.(월) 오후 1시 30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진성준·송옥주·이동주·이정문·장경태·서영석·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회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좌장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피해사례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고용구조 문제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토론

  1. 쿠팡 고용형태 문제 및 개선 방안 :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공동대표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방향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 방안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수, 2021/06/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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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묵묵부답

산업안전·노동권·공정거래는 기업의 근본, 근본 없이 혁신도 없어

 


쿠팡은 지난 7월 2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점주 사망,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KBS <시사직격> 7월 2일 자 보도에 대한 https://news.coupang.com/archives/8427"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통해 “아이템위너의 긍정적 취지는 도외시한 채 극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여 마치 아이템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참여연대가 줄곧 제기했던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및 쿠팡 약관의 판매자 저작물 권리침해 조항 등에 대한 지적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다수 판매자·소비자의 피해호소를 ‘극소수', ‘일부'로 치부하며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그리고 경쟁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이다. 오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쿠팡은 기업의 근본을 지키지 않은 채, 아이템위너의 불공정문제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혁신을 오도한다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은 이미 지난 5월 4일,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한다는 https://news.coupang.com/archives/7291"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https://youtu.be/rUaDIR0dqPA" target="_blank" rel="nofollow">MBC 스트레이트, https://youtu.be/ELIJTa3SL4g" target="_blank" rel="nofollow">KBS 시사직격 그리고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3979"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일부의 일방적 주장', ‘극소수의 부정적 사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저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아이템위너 우선노출 시스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일축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악성판매자와 판매자·소비자 피해 증가를 야기할 뿐이다. 쿠팡이 진정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 아이템위너 검색·노출 알고리즘 또는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면 이를 수용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불통의 자세로 피해를 외면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판매자를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저작권·상표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평,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알 수 없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책을 ‘공정'하고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고 말 할 수 없다. 불투명한 우선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직접 제작한 고유의 상품도, 상표권 등록 상품도, 디자인과 스펙이 다른 상품도 가격경쟁에서 밀리면 눈앞에서 내 상품을 빼앗긴 채 밀려나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이고 ‘공정'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지금, 쿠팡은 폭발적 성장세에 비해 기업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하나의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를 ‘일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마땅한 역할일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계속해서 대응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쿠팡은 더이상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숨지 말고,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일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sLiKV5jnl3GGbpToYxkQuWm7rwMDj8Myek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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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약관 근절 어려운 약관규제법 개선 필요해

최혜국대우조항·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속히 심사해야

 

오늘(7/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5월 4일,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위에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012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신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

 

심사 내용도 문제지만, 쿠팡이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판매자에게 상표·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의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과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해악이 커도, 약관규제법 상의 제재조항이 시정조치로만 한정되어 있어 제재의 실효성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시정조치 수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약관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당한 영향력과 협상력 우위를 가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에 ‘을’의 위치에 있는 판매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불공정한 약관 작성∙통용 문제를 뿌리 뽑을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로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유사한 다른 조항은 남겨두었으며 최혜국대우조항도 상품 컨텐츠 제공 부분에서만 삭제했고,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추후 심사를 통해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쿠팡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조항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 판매자의 다른 판매채널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조건 설정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아이템위너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키고, 아이템위너가 기존 판매자의 상품평 등을 모두 자기것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 오인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G마켓·11번가·옥션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타 판매자의 사진이나 상품평 도용 등을 금지하면서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위의 쿠팡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 조치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이처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상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 잡을 대책과 제도를 논의하지 않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민족의 ‘깃발꼽기’,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점주 사망 등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속속 등장하는 플랫폼·IT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위, 국회 모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기를 바란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rXzGHV7tnDWpC6wAT22DcC5XBKLkXUjuth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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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일방적인 사과와 개선책 발표, 실천 및 점검방안 없으면 공염불

중소상인·시민사회 등과 상설협의기구 통해 개선 방안 모색해야

 

‘쿠팡이츠서비스’(이하 ‘쿠팡이츠’)가 소비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의적 리뷰에 대한 정책 및 시스템 부재, 쿠팡이츠의 사과·환불 압박으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사건에 대해 오늘(6/22)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과와 함께 5가지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 조치에는 정작 사망사건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별점·리뷰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가 누락되었고, 음식 만족도와 배달 만족도를 별도로 평가해오고 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쿠팡이츠 재발방지 대책의 진정성은 결국 쿠팡이츠가 상생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에 나서는 구체적 실천에 달려 있다. 우리는 쿠팡이츠가 환불·별점·리뷰제도 개선하고,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단체 등과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논의틀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는 허위 및 악성 리뷰에 대해 점주가 댓글로 해명조차 할 수 없고 악성 리뷰의 블라인드 처리도 되지 않는 후진적 별점·리뷰 제도를 운영하며 점주에게 고통을 안겨 왔다. 피해를 호소하는 점주들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던 쿠팡이츠가 뒤늦게나마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안타까운 점주 사망사건으로 인한 사회적인 공분이 뒤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에 점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일부라도 개선되었다면 블랙컨슈머의 증가나, 막무가내식 환불 요구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쿠팡이츠는 보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배달앱 매장 평가를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되어 매출과도 직결되는 리뷰·별점 제도는 ‘악성리뷰’, ‘별점테러’ 등의 문제를 초래해왔다. 더욱이 쿠팡이츠의 경우, 점주에게 댓글 등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부당한 환불요구, 과도한 서비스요구 등도 이어져왔다. 이처럼 블랙컨슈머를 양산해 점주 피해를 초래하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악성리뷰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점주의 댓글 작성 지원, 비공개 리뷰기능 지원, 배달품질과 음식품질에 대한 평가 분리 등을 통한 점주 대응권 강화 ▲리뷰·별점 제도에 재주문율 등을 가산하여 악성리뷰 및 별점테러의 영향을 축소하는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 마련, ▲배달음식의 환불 규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상인·시민사회 등과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에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이나 환불 규정 마련, 상설협의기구 구성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로 인해 상품과 상품평 등을 빼앗기고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판매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일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은 둘째치고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동안 불거진 문제에 대해 쿠팡이 취해온 태도에서 기인한다. 노동자와 판매자를 비용 절감의 지렛대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혁신을 저해한다고 호도해 온 쿠팡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쿠팡이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쿠팡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1y0Zk5ME9UGgnt3DV7vQXT-HNUlG3Td3Z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2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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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경우, 리뷰·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다보니,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허위 및 악의적인 후기 등에 따른 점주 피해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쿠팡이츠 점주 사망 사건은 시스템 부재의 문제도 있지만 이후에 쿠팡이츠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블랙컨슈머 측을 대변해 점주에게 사과와 전액환불을 독촉한 부분의 문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 소비자, 고객센터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의적 리뷰·별점에 대한 정책 및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밖에도 쿠팡이츠의 ‘한번에 한집배달’의 일방적 운영 문제, 배달 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약관(約款)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약관이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자의적인 해지사유·즉시해지절차,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점주에겐 불리·쿠팡이츠 책임은 면책 등 부당한 조항, 환불규정 미비

1년째 쿠팡 약관 심사 중인 공정위의 늑장 심사 문제 지적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대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정책 등은 점주가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일부 약관 조항은 이들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는 이러한 리뷰·별점 제도 문제와 환불규정 미비 등으로 점주 대응력을 약화시켜 피해를 초래한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 즉 약관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74722097/in/dateposted/" title="20210628_쿠팡이츠 불공정약관심사-4">20210628_쿠팡이츠 불공정약관심사-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74722097_f5ce390c5e_c.jpg" width="800" />

2021. 6. 28.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주요 내용


1.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사유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 8 조 ( 이용제한 등)

(생략)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광고중단,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략)

6.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생략)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판매자가 본 약관 및 이용정책 기타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생략)

14. 회사, 고객 및 기타 제 3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생략)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쿠팡페이 부속 약관 

제 7 조 (판매자의 거래정지 및 쿠팡페이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회사는 판매자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 자격 정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표준약관 제4조 제1항의 방법으로 당해 판매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즉시 거래정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생략)

3.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쿠팡페이 거래가 없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





  •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하기에, 중대한 사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 하지만 ①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6호는 고객평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단주체를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일방당사자인 ‘회사’로 한정함. ②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10호와 부속약관 제7조 제1항 3호는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 ③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11호는 ‘본 약관 및 이용정책 기타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이라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제한사유를 규정함. ④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14호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제3자 범위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이용계약과 무관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판매자 권리침해 우려가 존재함. 





  • 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계약해지를 포함한 이용제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예상을 어렵게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즉, 약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임. 



 

2. 최고 등의 절차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 8 조 ( 이용제한 등)

(생략)

④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광고중단,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략)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본 약관의 해지)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내지 관련 계약을 해지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생략)





  •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계약해지 사유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법률위반 같은 당연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는 통지)한 후 기간 내 미이행 시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544조).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최고와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음. 




  • 이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9조 3호의 부당하게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임. 




  • 한편, https://ceo.baemin.com/policy?position=terms" rel="nofollow">배달의 민족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미시정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조항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 8 조 ( 이용제한 등)

(생략)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6 조 (회사의 면책)

(생략)

컴퓨터를 포함한 IT장비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포함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상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인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설사 천재지변 기타 사유가 있더라도 서버 부실, 통신설비 관리 잘못, 직원 관리 소흘 등의 귀책사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됨. 하지만 이용약관 제36조 제6항은 경과실에 의한 책임을 배제하고 있음. 




  • 이처럼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여 경과실의 경우 사업자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법 제6조 제2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약관법 제7조 2호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임. 




  • 한편, 경과실에 대한 회사책임 면책 조항은 https://ceo.baemin.com/policy?position=terms" rel="nofollow">배달의 민족, https://owner.yogiyo.co.kr/owner/policy/" rel="nofollow">요기요 등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 바, 업계 전반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4. 결론



  • 점주는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쿠팡이츠의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추김. 약관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주는 고객들의 무리한 환불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됨. 이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성장을 위해 점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음. 




  • 이밖에 현재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에는 무리한 환불 요구 등에 대한 점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통해 무리한 환불 요구, 소비자와 점주 간 분쟁시 쿠팡이츠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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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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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쿠팡이츠에 면담 요청

불공정행위 근절 등 상생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위한 협의 요청

대화·소통으로 사회적 협약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 촉구

 

쿠팡이츠https://play-lh.googleusercontent.com/VVxIA_jSqBzwzRSE9SXItUNLhT62QYdFNv... style="margin:10px 20px;float:left;width:180px;height:180px;" />오늘(6/28)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쿠팡이츠서비스(이하 ‘쿠팡이츠')에 사회적 협약을 위한 면담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등의 급격한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의 증가와 이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앱과 배달종사자단체, 배달앱과 이용사업자단체 사이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여 플랫폼 거래의 양 당사자 간에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마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쿠팡이츠 역시 최근(6/22)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갑질 이용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점주 및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쿠팡이츠 재발방지 대책의 진정성은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불·별점·리뷰제도 개선,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방안 등을 위해 상시적인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이츠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9jIJhC_-vbX401CwK17PNHaPLCU6TPnOiD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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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점주 유가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진성준 을지로위원회위원장·우원식·이동주 의원 면담가져

▲소비자·쿠팡이츠의 진솔한 사과,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 

▲국회의 법·제도 정비 등 유족의 요청사항에 세 의원 최선의 노력 약속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는 오늘(6/30)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점주 유가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우원식 의원·이동주 의원과 매장 인근에서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가족은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진솔한 사과, ▲환불·리뷰·별점 제도 개선 등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국회의 법·제도 정비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이를 통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은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거래 관행 근절과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쿠팡이츠가 점주에게 댓글 등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리뷰·별점 제도를 운영하고,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아 ‘악성 리뷰', '별점테러’ 등의 문제와 블랙컨슈머 증가를 초래해왔다는 점과 쿠팡이츠 약관의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 등이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성리뷰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점주의 댓글 작성 지원 등 점주 대응권 강화 방안 마련, ▲리뷰·별점 제도에 재주문율, 단골고객 점유율 등을 가산한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 마련, ▲배달음식의 환불 규정 마련, ▲사회적 협약과 상설협의기구 구성 등 상시적인 소통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6/28) 쿠팡이츠에 사회적 협약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 바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물류센터 화재,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805140"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를 오는 7월 5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 2021/06/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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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상시협의체 구성과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등 일부 합의

배달대행비용·중개수수료 합리화 등은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키로

일시·장소: 08.12.(목) 08:50 국회의원회관 348호(을지로위원회 사무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3355464/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CC20210812_협약식_쿠팡이츠_점주단체 간_01">CC20210812_협약식_쿠팡이츠_점주단체 간_0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3355464_9c1d9d90ba_c.jpg" />

2021.8.12.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쿠팡이츠와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오늘(8/12) 국회에서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입회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협약은 전가협이 쿠팡이츠에 제안한 10개 요구안 중 ▲상시협의체 구성, ▲리뷰, ▲별점제도, ▲환불제도 개선 4개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우선 합의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배달대행비용, 배달 중개수수료, 치타배달 평가기준, 소비자 동의 시 고객 정보 제공, 플랫폼 간 호환 등 문제는 오늘 협약을 통해 이후 구성되는 상시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 전가협,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7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단기 과제를 분리하였고, 우선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가협, 쿠팡이츠를 각 당사자로 하는 상시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주요 개선 사항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 주요내용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대책


  •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 입점업체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

 

리뷰


  • 입점업체의 댓글 기능 도입 

  • 악성 리뷰 권리침해신고 접수절차 간소화 및 30일 간 블라인드 조치

  • 악성 리뷰 모니터링 조직 운영, 욕설·악의적비방 등 부적절한 용어 관리

  • 상습적으로 작성된 악성 리뷰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도입

    (상시협의체는 입점업체와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후 협의)

 

별점제도


  • 입점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배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완전 분리

  • 입점업체 평가에 재주문율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기준 추가 반영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추후 협의)



환불제도


  • 부당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불제도 개선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



제도 개선 노력


  • 입점업체와 고객의 정당한 권리가 악성 이용자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이 업계 전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배달앱의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이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리뷰, 별점 테러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 이후에도 리뷰, 별점, 환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남아 있고, 배달앱의 공정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끝이 아니라 배달앱과 입점업체, 나아가 이용자를 포함하는 공정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배달앱 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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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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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주말휴식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0월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를 갖은 이후, 관할 지자체를 지휘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 고시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 8개 구·군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중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근(2월23일) 청주시(이범석 시장)도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약 일주일 만에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많은 유통노동자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마트와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와 대구시 5개구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획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로자 건강권 등을 위해 월2회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이 의무휴업을 함부로 폐지하려 했다. 폐지시도가 좌초되자 윤석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지자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게끔 획책했고, 대구 홍준표시장이 광역시 관할 8개 구군청 소재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도록 칼춤을 췄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8개 구/군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 소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천 여명이 공휴일 휴무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관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꾸는 행정고시를 낸 것이다. 이로써 법으로 정해져 지난 10년간 잘 유지되었던 대구시 마트노동자의 고정적인 공동 주말휴식권이 박탈 당했다.

대구시 산하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의 행정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되었다. 지난 3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기에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적법치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때 못쉬고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관계가 박탈되는 10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결정 기각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이범석 시장)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편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기업 소원수리 1호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이렇게 가속화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동자 휴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월2회 공휴일 휴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휴식에 대한 국제 기준(국제노동기구 ILO 제14호 주휴협약2조) 역시 ▲7일 기간 중 24시간 계속 휴식 부여,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일치한 휴식일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일 평일화 처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유통노동자는 분노한다.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사수하고 되찾기 위해, 그리고 모든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말휴식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결의한다. 노동자의 일하고 쉴 권리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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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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