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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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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admin | 수, 2021/06/23- 03:13

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일방적인 사과와 개선책 발표, 실천 및 점검방안 없으면 공염불

중소상인·시민사회 등과 상설협의기구 통해 개선 방안 모색해야

 

‘쿠팡이츠서비스’(이하 ‘쿠팡이츠’)가 소비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의적 리뷰에 대한 정책 및 시스템 부재, 쿠팡이츠의 사과·환불 압박으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사건에 대해 오늘(6/22)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과와 함께 5가지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 조치에는 정작 사망사건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별점·리뷰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가 누락되었고, 음식 만족도와 배달 만족도를 별도로 평가해오고 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쿠팡이츠 재발방지 대책의 진정성은 결국 쿠팡이츠가 상생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에 나서는 구체적 실천에 달려 있다. 우리는 쿠팡이츠가 환불·별점·리뷰제도 개선하고,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단체 등과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논의틀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는 허위 및 악성 리뷰에 대해 점주가 댓글로 해명조차 할 수 없고 악성 리뷰의 블라인드 처리도 되지 않는 후진적 별점·리뷰 제도를 운영하며 점주에게 고통을 안겨 왔다. 피해를 호소하는 점주들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던 쿠팡이츠가 뒤늦게나마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안타까운 점주 사망사건으로 인한 사회적인 공분이 뒤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에 점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일부라도 개선되었다면 블랙컨슈머의 증가나, 막무가내식 환불 요구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쿠팡이츠는 보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배달앱 매장 평가를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되어 매출과도 직결되는 리뷰·별점 제도는 ‘악성리뷰’, ‘별점테러’ 등의 문제를 초래해왔다. 더욱이 쿠팡이츠의 경우, 점주에게 댓글 등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부당한 환불요구, 과도한 서비스요구 등도 이어져왔다. 이처럼 블랙컨슈머를 양산해 점주 피해를 초래하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악성리뷰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점주의 댓글 작성 지원, 비공개 리뷰기능 지원, 배달품질과 음식품질에 대한 평가 분리 등을 통한 점주 대응권 강화 ▲리뷰·별점 제도에 재주문율 등을 가산하여 악성리뷰 및 별점테러의 영향을 축소하는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 마련, ▲배달음식의 환불 규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상인·시민사회 등과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에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이나 환불 규정 마련, 상설협의기구 구성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로 인해 상품과 상품평 등을 빼앗기고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판매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일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은 둘째치고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동안 불거진 문제에 대해 쿠팡이 취해온 태도에서 기인한다. 노동자와 판매자를 비용 절감의 지렛대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혁신을 저해한다고 호도해 온 쿠팡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쿠팡이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쿠팡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1y0Zk5ME9UGgnt3DV7vQXT-HNUlG3Td3Z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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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경우, 리뷰·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다보니,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허위 및 악의적인 후기 등에 따른 점주 피해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쿠팡이츠 점주 사망 사건은 시스템 부재의 문제도 있지만 이후에 쿠팡이츠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블랙컨슈머 측을 대변해 점주에게 사과와 전액환불을 독촉한 부분의 문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 소비자, 고객센터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의적 리뷰·별점에 대한 정책 및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밖에도 쿠팡이츠의 ‘한번에 한집배달’의 일방적 운영 문제, 배달 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약관(約款)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약관이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자의적인 해지사유·즉시해지절차,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점주에겐 불리·쿠팡이츠 책임은 면책 등 부당한 조항, 환불규정 미비

1년째 쿠팡 약관 심사 중인 공정위의 늑장 심사 문제 지적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대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정책 등은 점주가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일부 약관 조항은 이들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는 이러한 리뷰·별점 제도 문제와 환불규정 미비 등으로 점주 대응력을 약화시켜 피해를 초래한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 즉 약관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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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8.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주요 내용


1.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사유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 8 조 ( 이용제한 등)

(생략)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광고중단,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략)

6.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생략)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판매자가 본 약관 및 이용정책 기타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생략)

14. 회사, 고객 및 기타 제 3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생략)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쿠팡페이 부속 약관 

제 7 조 (판매자의 거래정지 및 쿠팡페이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회사는 판매자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 자격 정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표준약관 제4조 제1항의 방법으로 당해 판매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즉시 거래정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생략)

3.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쿠팡페이 거래가 없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





  •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고객이 예상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하기에, 중대한 사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 하지만 ①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6호는 고객평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단주체를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일방당사자인 ‘회사’로 한정함. ②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10호와 부속약관 제7조 제1항 3호는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 ③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11호는 ‘본 약관 및 이용정책 기타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이라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제한사유를 규정함. ④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14호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제3자 범위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이용계약과 무관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판매자 권리침해 우려가 존재함. 





  • 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계약해지를 포함한 이용제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예상을 어렵게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즉, 약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임. 



 

2. 최고 등의 절차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 8 조 ( 이용제한 등)

(생략)

④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광고중단,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략)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본 약관의 해지)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내지 관련 계약을 해지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생략)





  •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계약해지 사유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법률위반 같은 당연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는 통지)한 후 기간 내 미이행 시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544조).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최고와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음. 




  • 이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9조 3호의 부당하게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임. 




  • 한편, https://ceo.baemin.com/policy?position=terms" rel="nofollow">배달의 민족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미시정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조항












https://store.coupangeats.com/merchant/app/tnc/appendix" rel="nofollow">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 8 조 ( 이용제한 등)

(생략)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6 조 (회사의 면책)

(생략)

컴퓨터를 포함한 IT장비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포함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상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인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설사 천재지변 기타 사유가 있더라도 서버 부실, 통신설비 관리 잘못, 직원 관리 소흘 등의 귀책사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됨. 하지만 이용약관 제36조 제6항은 경과실에 의한 책임을 배제하고 있음. 




  • 이처럼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여 경과실의 경우 사업자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법 제6조 제2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약관법 제7조 2호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임. 




  • 한편, 경과실에 대한 회사책임 면책 조항은 https://ceo.baemin.com/policy?position=terms" rel="nofollow">배달의 민족, https://owner.yogiyo.co.kr/owner/policy/" rel="nofollow">요기요 등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 바, 업계 전반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4. 결론



  • 점주는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쿠팡이츠의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추김. 약관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주는 고객들의 무리한 환불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됨. 이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성장을 위해 점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음. 




  • 이밖에 현재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에는 무리한 환불 요구 등에 대한 점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통해 무리한 환불 요구, 소비자와 점주 간 분쟁시 쿠팡이츠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9G5RWrVWUtYbtR4tP2buUydynhvPvQ-6x3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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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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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약관 근절 어려운 약관규제법 개선 필요해

최혜국대우조항·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속히 심사해야

 

오늘(7/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5월 4일,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위에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012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신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

 

심사 내용도 문제지만, 쿠팡이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판매자에게 상표·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의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과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해악이 커도, 약관규제법 상의 제재조항이 시정조치로만 한정되어 있어 제재의 실효성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시정조치 수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약관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당한 영향력과 협상력 우위를 가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에 ‘을’의 위치에 있는 판매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불공정한 약관 작성∙통용 문제를 뿌리 뽑을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로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유사한 다른 조항은 남겨두었으며 최혜국대우조항도 상품 컨텐츠 제공 부분에서만 삭제했고,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추후 심사를 통해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쿠팡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조항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 판매자의 다른 판매채널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조건 설정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아이템위너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키고, 아이템위너가 기존 판매자의 상품평 등을 모두 자기것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 오인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G마켓·11번가·옥션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타 판매자의 사진이나 상품평 도용 등을 금지하면서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위의 쿠팡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 조치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이처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상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 잡을 대책과 제도를 논의하지 않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민족의 ‘깃발꼽기’,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점주 사망 등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속속 등장하는 플랫폼·IT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위, 국회 모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기를 바란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rXzGHV7tnDWpC6wAT22DcC5XBKLkXUjuth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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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과 공시지가의 비율이고, 경실련이 자체적 기준으로 산출한 43%는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하여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다.

수도권 주요 표준지 시세반영률 40% 수준.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경실련 등이 수차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표준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 내외가 대부분이다. 공시지가를 두배 올렸다고 시끄러웠던 명동의 경우에도 시세는 평당 10억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2억, 3억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 삼성동의 경우 4.4억원에 매각된 한전부지와 옆 현대백화점 부지 등이 표준지인데, 한전부지는 1.9억, 현대백화점은 2억원에 불과하다. 강남역에 있는 뉴욕제과의 경우 2014년 평당 5억원에 매각되었으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2.8억원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도 서울은 33.7%, 경기도는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낮은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낮은 가격의 토지들은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64.8%에 대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표준지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라

이처럼 경실련의 표준지와 주요 개별지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차이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2005년 91% 발표에 대한 거짓통계 논란 이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10여년이 흘러 올해 64.8%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정동영 의원이 서울 고가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원본을 요구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등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내부자료는 전문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개별부동산의 구체적 산정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국토부가 해명에서 밝힌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정밀 분석한 표준지 가격과 시세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히 내역을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세금 뿐만 아니라 60여가지 행정목적에 쓰이는 만큼 가격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고 공평한지 국민들은 투명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전문성을 핑계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가격 산정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이며 논란만 더욱 커지게 만든다.

15년간 2조 투입, 가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는 관계자 고발예정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공시지가 이외 공시가격까지 조사하면서 관련예산도 증가했고, 국토부와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15년간 2조원의 막대한 규모이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시세반영도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어긋나는 조작된 가격 발표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일(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226호실) 국민혈세로 가격을 조작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발표했을 때도 국토부는 경실련 자료가 일부 단지 조사결과일 뿐이라며 국토부 자료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계의 신뢰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 정부 통계에 대한 세부내역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자료_국토부 해명자료 반박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2/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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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점주 유가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진성준 을지로위원회위원장·우원식·이동주 의원 면담가져

▲소비자·쿠팡이츠의 진솔한 사과,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 

▲국회의 법·제도 정비 등 유족의 요청사항에 세 의원 최선의 노력 약속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는 오늘(6/30)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점주 유가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우원식 의원·이동주 의원과 매장 인근에서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가족은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진솔한 사과, ▲환불·리뷰·별점 제도 개선 등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국회의 법·제도 정비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이를 통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은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거래 관행 근절과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쿠팡이츠가 점주에게 댓글 등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리뷰·별점 제도를 운영하고,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아 ‘악성 리뷰', '별점테러’ 등의 문제와 블랙컨슈머 증가를 초래해왔다는 점과 쿠팡이츠 약관의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 등이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성리뷰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점주의 댓글 작성 지원 등 점주 대응권 강화 방안 마련, ▲리뷰·별점 제도에 재주문율, 단골고객 점유율 등을 가산한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 마련, ▲배달음식의 환불 규정 마련, ▲사회적 협약과 상설협의기구 구성 등 상시적인 소통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6/28) 쿠팡이츠에 사회적 협약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 바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물류센터 화재,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805140"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를 오는 7월 5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 2021/06/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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