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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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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admin | 목, 2026/05/21- 15:19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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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월, 2020/0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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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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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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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민자사업 관련 직접 영향권
7개 구청장·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

– 선출직 공직자의 객관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요청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역시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1월 17일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 8가지와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하고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혜 의혹 해소 없이 제3자 공고일정을 강행했고, 예상대로 어느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1월 28일) 서울시의 공고일정대로라면, 최초제안자(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수의방식으로 협상하여 민자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동부간선 민자사업의 직접영향권 7개구 선출직(구청장, 국회의원) 공직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한다. ①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는지 ②초대형 민자사업에 경쟁입찰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의방식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③서울시가 결정한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④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⑤서울시민을 위한 감사청구·형사고발 등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다.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 공개질의 발송 명단
정원오 성동구청장, 홍익표 중구성동구갑 의원, 지상욱 중구성동구을 의원, 김선갑 광진구청장, 전혜숙 광진구갑 의원, 추미애 광진구을 의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종구 강남구갑 의원, 이은재 강남구병 의원, 전현희 강남구을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동대문구갑 의원, 민병두 동대문구을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영교 중랑구갑 의원, 박홍근 중랑구을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승희 성북구갑 의원, 기동민 성북구을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고용진 노원구갑 의원, 김성환 노원구병 의원, 우원식 노원구을 의원(이상 23명)

보도자료_동부간선민자사업 직접영향권 서울 7개 지자체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내는 공개질의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0/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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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배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에 사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리터당 베크렐) 검출됐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4년부터 6년 째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 핵발전소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1호기는 문을 닫았지만, 이 곳에 여전히 핵발전소 5기(월성2~4호기, 신월성1,2호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 설계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0.2g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수명 끝난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안전성과 주민피해, 핵폐기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은 멈춰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그동안 월성1호기가 만들어낸 월성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고준위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마련하는데 있다.

 

2020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4/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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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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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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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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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약가제도는 원칙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왔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려 한다.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국가들이 가격 정보를 숨기면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각국에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하였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하며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성실함이다. 국민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라. 제약사 특혜 행정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멈춰라.

 

 

2025년 11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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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의료 공공성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국가책임 ‘공공의료’를 약속하지 않고 있고, 대신해서 제시한 ‘필수의료’라는 모호한 개념이 뭔지도 제대로 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지역의 실제 현실과 현장의 제대로 된 요구를 반영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필수의료’의 정의부터가 모호하고 중앙집중적이다.

  ‘필수의료’라는 말은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쓰이고 있다. 이런 통념을 만들고 널리 유포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윤 정권이 이런 개념을 유포해 노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의료 영역의 축소였다. 애초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누는 것부터가 모순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진료권 설정부터 무엇이 필수의료인지를 중앙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은 철저하게 지방자친단체가 지역완결의료를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가 필수의료라면서, 생활현장에서 오히려 더 피부로 필수의료를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이미 이 나라에는 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정한 지역보건법이 있다.

  무엇을 필수의료라 정의하지 못하고 지역 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는 담고 있지 못 하는 법안이 우리 시대 특별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민간중심 의료를 그대로 둔 병원 수가 인상과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정책이다.

  한국 의료가 갈수록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가 시장에 맡겨져 수익성을 목표로 작동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를 방치하고 ‘필수의료’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걸고 당장 문제가 부각되어 보이는 영역에 수가를 더 주는 유인책으로 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반복해왔다.

 수가 인상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대형병원들 수익만 올려줘왔다. 병원 수익성을 높여줄 뿐  과잉진료가 어렵고 비급여가 적은 이른바 ‘필수의료’ 부문을 병원들이 등한시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는 반복되었다. 윤석열정부 시기 인상된 공공정책 수가 역시 지역의료는 회생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필수의료’ 부분에 결국 수가를 인상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패해온 정책을 법까지 만들어 반복하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셋째, 정작 공공의료기관을 확충·강화하여 지역 내 완결성 높은 의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빠져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을 거치며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인력도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필수의료’를 논하면서 정작 이 법에 ‘공공의료’는 빠져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살던 곳에서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연계도 이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다. 현 시기 한국사회에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와 건강돌봄 강화야 말로 ‘필수의료’가 아닌가?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건강돌봄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별도 재정마련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일차의료 및 건강돌봄 지원과 연계를 담당하고 지역 완결의료를 임무로 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는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이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말만 그럴듯한 비본질적 내용의 입법을 멈추고, 열린 자세로 전면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이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인가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가장 나쁘다.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이미 기존에 반복해온 필수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라.

  시민들은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완결성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라.

 

2025. 10. 1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수, 2025/10/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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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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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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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30만호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백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이후 한 채당 평균 2.5억원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원, 단독주택은 150조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원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 폭등했다.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이뿐 아니라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휘둘리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9년 4월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를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신뢰를 잃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95%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 집값 거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탱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고 말한다. 토건 관료는 이런 거짓통계와 숫자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

만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 김 장관은 취임 때도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 불신만 키우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동산통계와 보유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밀실에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 등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매년 10조 이상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 장관은 무능하거나 부패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김현미 장관 유임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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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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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26/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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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사·약사 만족도가 높았다는 원산협의 수준 낮은 주장의 배경엔 시범사업 평가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법제화 추진이 있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지난 기간 발생해 왔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온 단체 중 하나로서 특히 ‘공공 플랫폼’을 강조해 온 남인순 의원 주도로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매우 뒤늦다. 복지부 등이 두루 인정하다시피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전례 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 국가 책임은 완전히 손을 놓았다가 법 개정을 앞에 두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이런 결정을 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염두에 둔 공·사 ‘병행’은 한계가 분명하다.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미 5년간 정부의 배려 속에 시장에 터 잡은 산업계 조직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맡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환자단체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적했듯이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이 가져 올 문제다. 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도입은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만 영리 플랫폼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난 검증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했으면서도, 그 법의 조항대로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하고 있다.

 

며칠 전 원산협이 환자 만족도가 97%였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한 배경도 이렇게 정부가 마땅히 내놓았어야 할 객관적 평가와 검증이 없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리 플랫폼이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했으니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다. 그 발표 자체가 이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기자회견임에도 수많은 언론이 이를 단순히 받아 써 유포했다.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산협 조사 대상자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측 발표와 달리 2,30대가 74.1%에 달했다. 50세 이상은 겨우 7.8%였다. 과연 이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혹은 탈모, 여드름, 비만 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 또 의사, 약사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나 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자초하며 플랫폼 시장 확대에 써 온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는 내놓지 않았다. 그 덕에 산업계는 만족도 운운하는 웃지 못할 주장을 펼치며 사회적 논의 수준을 후퇴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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