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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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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admin | 수, 2026/05/20- 14:05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라.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라. 폐업한 민간병원이나 폐업이 임박한 민간병원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예타를 면제하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등 예타 평가 기준 때문에 설립이 좌절된 공공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공약하고, 공공의원 설립에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보건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 지역의사제로 내년인 2027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한다. 이번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을 때 지역에서 복무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지자체장에게 지역의사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지자체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근무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생 때부터 지역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라. 또한 지역의료를 실제로 유지하는 간호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 공공병원들부터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적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약속하라. 현재 각 지자체별 보건의료 분야 예산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1~3% 수준으로 처참하다. 그것도 국비 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 자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예산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 특별회계를 주민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공약하라. 차기 지자체장들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라. 중앙•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두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게 하라. 공공의료 정책 결정이 공무원 내부 논의로 끝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에게 위 요구 사안들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별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시민과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매년 ‘공공보건의료 이행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도로 위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헤매고 있다. 병상수 1위 한국에서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현실, 지역의료 붕괴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6. 05.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 29주차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큰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야 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충청권의 큰 병원 여섯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모는, 그 위중한 몸으로, 청주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먼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뺑뺑이 라는 가벼운 말 뒤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축제를 열겠다 —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왜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분만과 소아, 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없는 곳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문 닫은 민간병원, 문 닫을 위기의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입니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나로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만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응급실이 무슨 흑자를 냅니까. 공공병원은 원래 시장이 외면한 곳, 민간이 가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을 ‘돈이 되느냐’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짓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에서 숨진 그 아이의 생명을, 비용편익분석 표의 어느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타,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 튼튼한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예타 면제와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만 있다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청주의 비극도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의대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년, 바로 이번 지자체장 임기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를 약속하는 후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후보자들은 당장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병원이 지역완결의료와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만금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이 인건비를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안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력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독박쓸 것 같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진 농촌지역은 공공의원이 생겨야 하고 이때 의사들은 공공병원 의사 인력정원을 늘여서 정기 순환근무 및 중장기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공의료에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에 쓰이는 돈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 지자체 마다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예산 비중을 지금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결정이 공무원들 내부 회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배분의 심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법인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시민과 함께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수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의사가 없고 받아 줄 병상이 없어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공공병원을 세울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것입니까,

2026 지방선거 후보들은,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응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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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감염병 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1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시기에 819명의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02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의료자원입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성 평가보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SOC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전문가는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선언만 있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책임을 방기하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대며 여러 지역의 공공병원설립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예타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내심 공공병원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공병원 설립이 좌절되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힘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하십시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전국 70개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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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출범시가 출발합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각 후보들 모두가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에 할당될 것이라는 20조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몇 진보적인 후보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후보들에게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 공약에는 한참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여전히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80% 재정을 먼저 배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20조원의 1%인 2천억 원이면 광주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 두 번째,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 세 번째,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 네 번째,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 다섯 번 째,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기능강화,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로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을 다니며 돌봄을 얘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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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서이슬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

안녕하세요,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이슬입니다.

부천은 인구 79만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지역 내 다른 병원들이 돌아가며 위탁운영 중인데다, 장기요양과 노인진료 중심이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과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다”는 논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부천에 병원, 많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만 해도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병원이기에, 감염병 대응도, 응급의료도, 재활과 돌봄도,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장 후보들은 민간병원이 일부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장 그럴듯한 핑계로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당시 부천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의 환자·직원 등 약 20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불과 20일 사이 3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중 27명은 코로나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천시민들은 계속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민 8천 3백명의 서명으로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에게서  부천시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더 이상 “의료기관이 많다”는 논리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의 문제는 병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의료, 장애와 만성질환, 돌봄과 재활 같은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좋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따지는 일반 병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에게 “부천에는 민간병원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2025년, 부천시의료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어낸 8천 3백 명의 시민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누구도 병상 기다리다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실제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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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_합동보도자료_KBS조우석이사혐오발언입장및대응계획.pdf

 

 

지난 108일 바른사회시민사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주최한 <동성애동성혼문제,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반성소수자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인사인 이태희 미국변호사, 이용희 교수를 비롯해 민성길 연세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이 토론회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KBS 이사 조우석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해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하며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HIV/AIDS에 대한 낙인을 악용하는 저열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렇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 낸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조우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우리 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혐오 표현과 차별 선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재단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합동보도자료를 통해 입장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대응 계획에 대해 알립니다.

 

1029() 오전 11시에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긴급토론회]공영방송 이사의 혐오차별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공동 개최합니다. 나아가 혐오 발언의 표적이 된 두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조우석 이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토론회 세부사항 및 7개 단체의 성명 및 논평을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긴급토론회 세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민주언론시민연합논평,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인권재단 사람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명.

 

 

[첨부]

 

 

[긴급토론회]공영방송 이사의 혐오차별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20151029() 오전 11,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재단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회: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토론: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이주영(국제인권법 박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당사자 발언: 정욜(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곽이경(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질의응답

수, 2015/10/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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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11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22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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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금, 2015/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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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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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보도자료]국정교과서TF정보공개청구.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교육부 <국정교과서TF> 홍보팀

언론홍보 자료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비공개 테스크포스(이하 국정교과서TF)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T/F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TF는 기획팀 10, 상황관리팀 5, 홍보팀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이 중 홍보팀은 홍보계획 수립·추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특별홈페이지 제작·관리, ·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일반적인 공보업무 뿐 아니라 온라인(뉴스/블로그/SNS )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 직접적인 대언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국정교과서TF가 비공식적인 여론 개입 활동을 펼쳐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26) 교육부에 국정교과서TF 산하 홍보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정교과서 여론조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1.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홍보팀이 작성한 온라인 (뉴스, 블로그, 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자료 일체

2.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계획과 관련한 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언론 섭외 계획 및 결과 해당 언론사명, 해당 기사(또는 보도)의 내용, 기사(또는 보도)제목 및 보도일시, 관련 홍보비 지출내역 일체

기고칼럼자 섭외 계획 및 결과 해당 언론사명, 기고자, 해당 기고문 또는 칼럼의 내용, 기고문 또는 칼럼의 제목 및 게재 일시, 원고료 지급내역 일체

3. 패널 발굴 관리 업무계획 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섭외대상명단, 출연자, 출연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 출연료 지급 내역 일체(토론회·세미나의 경우 토론회·세미나 제목 및 일시, 토론비 지급내역)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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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토론회 개최 -

수돗물에 포함된 무기질, 질병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돗물,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

시민들이 원하는 수돗물 관련 정보 적극 알려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10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로 꼽았다. 임 교수는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임 교수는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다.

◌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임 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이어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임종한 교수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좌로부터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이날 토론회에서 ‘수돗물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보도자료_토론회 수돗물의 무기질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 2015/10/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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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결정 ②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회장은 2015. 1. 27.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장은 2015. 2. 1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5. 3. 3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2015. 5. 11.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검사장의 이러한 재이의신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 또한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5. 7. 21.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 1. 12. 밝힌 바와 같이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검사장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 100조 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 된 이후의 ‘징계결정’ 혹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처럼 애초에 징계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는 사안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다.

4.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2항에 의거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해 피고에게 재(再)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5. 이처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및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초법률적인 월권행위로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설사 변호사법의 조문 체계상 이론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중대한 하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자치권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변호사 징계를 행정부가, 그것도 형사절차에서 대등한 당사자인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볍호사법 제도는 자칫하면 변호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7. 최근 실시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에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은 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15.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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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보전 예산, 개발 예산의 1/50에 불과 - 보전 예산 약 30억 원 대비 개발 예산은 약 1600억...
수, 2015/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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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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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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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조선방송(TV 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게제를 명하는 한편 민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9. 17.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조선은 위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함과 동시에 ‘뉴스쇼 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변이 폭행 유가족 변호를 맡았다가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맡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민변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다.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여론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때였는데, TV 조선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던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하여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변의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런 방송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TV조선의 위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고,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정하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민변은 언론 방송의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언론방송의 억지스런 허위, 왜곡 방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을 것임을 밝힌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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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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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오늘(10/29)녹색연합은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목, 2015/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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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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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인데, 유가려는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약 171일간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이 사건 유가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임”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오늘, 2015. 10. 30.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오빠와 함께 살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날(2013. 10. 30.)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3. 11. 5.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유가려는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가려를 불법구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가려에게는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있게 하여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하였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3. 2015. 10. 30.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또한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금, 2015/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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