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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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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admin | 화, 2025/12/16- 16:01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해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 유통 체계를 뒤흔들고 영리 플랫폼들이 맘껏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 민영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그동안 해 온 짓을 보면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전문약 SNS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뭇매를 맞아왔다. 이런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약사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매상 겸업을 금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처방권을 가진 의료기관과 대체조제권을 가진 약국이 도매상을 운영하면 의학적 근거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듯,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도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들은 마치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양 하지만, 닥터나우 도매상의 비급여 의약품 비중은 공급량 기준 77.2퍼센트, 공급액 기준 95.5퍼센트에 달한다. 게다가 비급여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만치료제(72.7퍼센트)와 탈모약(22.6퍼센트) 등이었다.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비급여 의약품 취급 비중이 12퍼센트 수준임을 감안하면 닥터나우가 얼마나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법은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지만 닥터나우를 전혀 방지하지 못한다. 진정 이 문제 많은 플랫폼을 제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자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닥터나우’의 문제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중소기업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다. 원격의료법이 통과돼 앞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영리 플랫폼업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또 이런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도매상과 약국까지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길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닥터나우’ 등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영업 행태, 그리고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원격의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도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끝까지 기업들을 위해 나서겠다며 내란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은 것은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을러대지만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은 어떤 면에서도 혁신이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혁신이란 말인가.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억지 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12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11월 26일)에서 연이어 통과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의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9일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이 좌절되자, 국회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잡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은 전혀 혁신이 아니며,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생적 행태일 뿐입니다.

국회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자사 소속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는 제휴 약국에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있음”등을 표시하여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유도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해당 조치가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재고 여부를 공유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위치에서 약국에게 의약품 재고만 제공받아 표시하면 됩니다. 닥터나우의 기존 사업 방법은 자사 의약품 납품업체에 종속된 약국을 늘린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를 방어하고자 하는 소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며 “신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혁신의 차단이 아닙니다. 시장 교란을 통한 시장 장악은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상 기업을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곳은 오직 닥터나우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도매–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진료·처방·조제·도매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제조–도매–약국’의 분리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자와 약국을 중개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다른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의료의 영리적 악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제정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의료 시장 침탈을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닥터나우방지법’조속히 본회의 상정하고 가결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친기업 모임이자, 국힘 의원들과도 ‘의기투합’해 만들었다는 ‘유니콘팜’ 김한규 이소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가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해야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약국 재고확인을 하는 것과 그들이 도매상을 갖는 게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닥터나우는 여드름, 탈모, 비만 약이 공급액 기준 95.5%에 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약국 뺑뺑이는 여드름약 뺑뺑이를 일컫는 것입니까?

마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약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것은 질이 낮은 정치입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응급실 뺑뺑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해선 안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플랫폼이 의료공급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까지 장악하게 돕는 건 혁신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과장된 이름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닥터나우 같은 부패한 기업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업을 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나 대자본이 플랫폼으로 의료에 진출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면서,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을 내놓은건 면피용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것조차 막겠다며,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챙겨주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윤석열 계엄이 1년입니다.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단지 탱크와 군홧발에서 자유로운 사회였을 뿐 아니라, 의료비 걱정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염원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그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을 속이고 광장의 시민들을 배신해선 안됩니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해야 이 정부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억지는 중단해야 합니다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

 

안녕하십니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박현진입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미 상정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논의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법사위원회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한 법안입니다.

 

즉, 국회가 정해 둔 공식적인 검토 절차와 판단을 모두 마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은 소수 의원들의 주장과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일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최종 결정 절차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까지 함께 묶어 세워 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국회 밖에서 또 다른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과 공개 발언을 통해 “소비자 불편”, “혁신 저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입법”, “특정 단체의 이익 대변”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이미 결론이 난 법안에 대해 마치 논의가 부족한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이 법안을 막는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가상의 위험이나 단순한 우려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벌어졌던 행위들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구간마다 항상 그 경계선까지, 때로는 그 너머까지 밀어붙여 왔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전문의약품을 사실상 광고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출·유도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없을 때마다 했던 행위들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플랫폼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빈틈을 찾아 구조를 확장했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전문가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 ‘영업 방해’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개선의 의지가 아니라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닥터나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지와 취약자를 위해 비대면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들의 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취약지와 취약지가 없었습니다. 약국 뺑뺑이를 방지한다고 도매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비를 강조하는 필수 의약품이라는 리스트에는 대부분의 약국에 이미 있는 도매 마진만 높은 약들이며 약국 뺑뺑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은 어떤 가능성을 가정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전력과 반복된 패턴에 대한 사후적이고 불가피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는 이 법안을 상정해 국민 앞에서 찬반을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표결의 단계입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소수의 주장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 방기입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법안을 통과시킨 이 시점에 이 법안만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의료는 플랫폼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의약품은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묻겠습니다. 누가 이미 결론 난 법안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최종 판단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해진 새약사새약국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해진입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지역 약국에서 약사로 일해왔습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약 먹어도 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약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곁에서 약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누가 환자 곁에 서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8일,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본회의 상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기업 이익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도매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처방권과 조제권을 가진 전문가가 도매상까지 운영하면 약물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마진이 높은 약을 우선 선택하게 됩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원을 연결할지, 어떤 약국을 추천할지 결정하는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운영한다면, 자신이 도매하는 약의 처방과 조제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닥터나우는 전문의약품을 SNS에서 불법 광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주며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약물 쇼핑을 조장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본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섬 지역 어르신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도 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거기서 그때 응급실 의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산간 마을 당뇨병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시내 병원을 힘들게 가지 않고, 동네 보건소에서 전문의와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도소 재소자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외부 병원 이송까지 몇 달씩 기다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안전하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이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진정으로 의료가 필요한 곳에 기술로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비대면 진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랫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진이 높은 비급여 약을 더 많이 판매할 방법만 궁리하며 혁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으로 이어지는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쿠팡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의료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닥터나우는 시험 무대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규제 없이 의료를 열어주면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는 ‘올라케어’를 인수했고,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사가 플랫폼을 차려 병원과 약국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고 도매업까지 장악하게 되면, 환자와 병원 약국이 아니라 데이터와 유통을 장악한 보험사가 의료의 주인이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원격의료법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막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보장하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의 로비스트입니까?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고, 비급여 의약품으로 마진을 챙기고, 약국을 줄 세우고, 약물 쇼핑을 조장한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벤처기업의 수익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40년 가까이 의약품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의약품이 제약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기능해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이 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십시오.

이것은 의료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마저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진정한 역할을 부여하십시오.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시행됩니다. 재택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의 의료·복지 자원과 연결하는 데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약 도매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와 협력하여 진정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플랫폼은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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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기자회견문]국회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파행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접수되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주요 쟁점을 해소·예방하고자 했던 사회적 요구는 결국에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고야 말았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갈등조정협의회 파행이유다.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의 필요 없음을 회신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절차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진행했다. 청와대 눈치 때문인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토건세력 짬짜미에 끌려가는 모습이 정말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결정하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도 적지 않은 기대감에 참여위원을 선정하여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로 향후에 소통 가능성은 무산되었다.

애당초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는 부실더하기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이 어디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서가 검토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부실 운영되어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위원 부적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기반 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7가지 부대조건이 반영된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작성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고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가는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야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묻는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 같은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그렇다고 명확히 답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다시는 발부치지 않으리라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소통에 기댄 의지를 꺾지 말고, 즉각 면담요청에 답해야만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협의를 중단하고, 부실에 부실이 더해진 초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박농성에 돌입한다. 갈등조정을 통한 사회적합의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설악산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설픈 행정으로 조장된 현재를 타파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자연과 이를 품은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고, 사회적 여론에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6년 01월 0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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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개최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즉각 재구성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즉각 반려하라!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즉시 면담요구에 응답하라!

수, 2016/01/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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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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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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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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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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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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