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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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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admin | 금, 2025/11/21- 21:34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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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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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는 2015년 12월 1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 문서를 공증하여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2.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1월 18일 이 마지막 구술심리의 참관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하므로 민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민변에 통지하였다. 민변은 1차 및 2차 구술심리에도 심리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변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3.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론스타 국제중재에는 대한민국의 예산 5조3,000억 원이 걸려 있지만, 정작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4.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하여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심리 참관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변은 11월 30일 정부에 ‘민변의 Amicus Curiae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2015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5/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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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제 목: [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5년 12월 1일
문서번호: 2015-보도-025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8,081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커넥션(Connection e.V,)은 오는 12월 1일(화) 국방부 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12월 1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8,081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5. 기자회견 이후, 4개 단체는 국방부에 탄원을 전달하고 국방부에 병역거부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거부 인권상황 모니터링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별첨2. 기자회견문(국문) *커넥션,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성명(영문)은 기자회견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방부 정문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1.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2.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4.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2. 기자회견문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한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 유엔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감옥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를 권고해왔습니다. 10년 만에 열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를 포함한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엔은 과거보다 한층 더 강렬한 논조로 즉시 모든 병역거부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 유엔 각국 대표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권 단체 및 평화 단체들이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한편으로 대중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로비작업을 통해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사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여론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하는 비율이 50%가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해마다 700여 명이 감옥에 가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는 가장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아주 잠깐 사회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지만 금방 백지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대안을 준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를 가두지 마라,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라”를 요구하고 있는 이번 탄원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08개국의 시민 8,058명이 함께 내는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국회의원,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를 비롯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내는 인권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완벽한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인권적으로 완벽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권 현안에 대해, 급변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완벽한 대처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인권에 대해 늘 고민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돌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은커녕, 이미 지난 세기의 인권 상식으로 굳어진 대체복무제도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 제안합니다. 유엔의 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인권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세계의 여러 시민들과,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참가단체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화, 2015/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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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1() 오전11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_151201

화, 2015/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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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을 일부를 삭제했을지라도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행위 허용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어떻게 ‘껍데기’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기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뒤통수를 치고 이를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1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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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여야 지도부가 어제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오늘(2일)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하여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그 본질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 허무는 것이다.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는가? 병원은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다.

 

둘째,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해외 영리병원 진출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다. 우회투자가 아닌 영리병원 진출 자체를 금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하여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한 푼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대가를 얼마에 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터 강조한 민영화‧규제완화 3악법 중 하나로, 이 의료민영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수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은 정부와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향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끝>

 

 

2015년 12월 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1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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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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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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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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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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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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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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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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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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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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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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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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