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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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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admin | 금, 2025/11/21- 21:34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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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몬산토 반대 국제 시민행진의 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요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15년 3월, 몬산토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평가 분류했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글리포세이트가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기구로부터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조혈기계 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종양 및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글리포세이트의 건강 위험은 암 발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이루어진 동물 실험 등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는 간, 신장 독성이 의심되고 있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발달 장애, 대사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성도 논란 중이다. 항생제와 비슷한 작용을 해서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세균을 확산시킬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날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몬산토사가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O 작물을 개발한 이후, 수확 전에도 글리포세이트를 대량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며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글리포세이트는 상대적으로 몬산토의 GMO 작물에 많이 뿌려졌지만 과수원 등 다른 작물에도 많이 뿌려졌고, 가정용 제초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만 지난 40년간 250배나 증가했고, 전세계적으로 100배나 증가했다.

수확 전에 다량의 제초제를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 콩, 캐놀라 등의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빈도와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원 작물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영국 정부 당국이 시행한 검사에서 빵 샘플 109개 중 27개에서 0.2 mg/kg 이상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2011년 미국 정부 당국의 검사에서 300개 콩 샘플 중 90.3%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정부 당국 검사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더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경우도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글리포세이트가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계면활성제 등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지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독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이 생기는 식물이 많아짐에 따라 2-4-D 등 다른 독성물질과 혼합하여 출시되는 제초제가 늘고 있다. 화학물질은 혼합되어 사용될 경우 그 독성이 배가 될 가능성 뿐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이 생길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독성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각국 규제기관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13년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고, 콜롬비아는 비행기로 살포하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일부 제초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고, 독일 소비자보호 장관은 가정용으로 쓰이는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은 미국 주 중 최초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 규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굼뜨고 안이하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 중 하나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던 ‘그라목손’이 2012년에 사용 금지된 이후 그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5년에만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가 1,900톤 가량 출하되었다.

농약등록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특정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제암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근거로 2015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성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고, 재평가 완료시 까지 등록 및 출하량 제한 조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글리포세이트 발암성 재평가 결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농약 관리 체계뿐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체계도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는 ‘감귤, 밤, 포도, 고추, 인과류, 복숭아, 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허용기준만 있을 뿐 정부기관이 농산물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농산물 뿐 아니라 고농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수입 GMO 콩, 옥수수 등과 GMO 콩,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연구자가 측정하였을 때, 브라질에서 재배된 GMO 콩으로 만든 두부에서 1.1 mg/kg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잔류 글리포세이트 검출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수입 GMO 작물 및 그것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는 꼭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 FDA)은 2016년부터 콩, 옥수수, 우유, 달걀 등의 식품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농약 관리 당국 및 식품안전 관리 당국의 대처가 안이하고 굼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허둥지둥 대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평가 및 건강 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 하루빨리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평가한 이후, 몬산토사는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와 압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로비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구 혹은 조직 체계 내에서 유해성 평가와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2016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몬산토 GMO 작물 재배로부터 시작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 5. 2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녹색당,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한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금, 2016/05/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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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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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권우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앞서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 척 했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란 점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보자. ‘규제 없는(free) 지역(zone)’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처음엔 “손톱 밑 가시”라고 했다가, 나중엔 “쳐부술 원수”이며,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 발언들 끝에 이 법이 나왔으니 여기에 나열된 ‘규제특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규제에 그렇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보를 유출해야 기업이 돈을 번다?

먼저 병원이 마음대로 영리행위를 해 환자 상대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분개했다. 이 규제는 이미 누더기가 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수영장, 헬스장, 호텔, 스파, 의류·식품 쇼핑몰, 여행사를 들이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1%를 위한 상업적 진료를 하는 차움병원처럼 ‘시크릿가든’에서 골프 클리닉, 푸드테라피와 티테라피, 그리고 환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한다.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도 참지 못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을 수집한 기업들이 전국이나 전 세계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있게 만들려 한다.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고 ’4차 산업혁명’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도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한 환경보호 규제에도 손대려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라며 풀어야 한다는 것들의 실상이다. 몇 가지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에 이런 구체적 조항이 무려 71개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의 원칙에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한다. 제4조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을 할 수 있다’고 적힌 것만 허용해왔는데, 이 법 시행 후 ‘~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겠단 뜻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모두 물에 빠뜨려 꼭 살릴 규제만 살리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환경에 필요한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 주문한 박근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원칙이 더 있다. 하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허가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규제 조항이 없거나’, ‘기업이 보기에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단다. 이익에 눈이 멀어 이미 있는 법도 어기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경우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세월호 사태, 메르스 재앙, 메탄올 실명사고, 백혈병 산재 발생 등이 곳곳에서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기술기반사업”이다. 기업 실증 특례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기술이 유달리 안전할 리도 없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첨단의 치료란 이름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이 환자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죽어갈 수 있다.

평범한 서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기업에는 마르지 않는 돈벌이 원천이 될 셈이다. 어느 기업인이 “기업의 유토피아”라고 이 법을 부른 건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애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며 신자유주의적 이윤추구와 경제성장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박근혜정권과 보수여당들이 이 법에 눈독을 들일 만 했다.

기업들은 규제프리존법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도 갖다 바쳤다. 두 가지 경로인 듯하다. 하나는 알려진 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774억을 내자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하며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고 그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대통령은 재벌청부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을 주고받은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과 재벌총수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다른 경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다. 17개 대기업이 7227억 원을 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기업 목죄기’로 지원을 요구했다. 한화가 1250억 원, 두산 1050억 원, 현대 1000억 원, LG 750억 원, 삼성 400억 원, GS 400억 원, 롯데가 398억 원 등을 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법

‘창조경제’의 정점에는 박근혜-최순실의 행동대장 안종범과 차은택이 있었다.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차은택을 임명했고,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과 안종범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에 앉혔다. 이들은 측근들부터 챙겨줬다.

차은택 측근이 대표인 회사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모두 따냈고, 창조경제1호 기업으로 선정됐던 교육콘텐츠 업체 부사장은 정윤회 동생이었으며, 창조경제 스타트업 모범사례로 승승장구했던 가상현실 콘텐츠 대표 역시 최순실 측근이었다.

정부가 다양한 자료로 밝힌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돈으로 창조경제 사업 생색을 내고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며, 재벌들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한 것 이상의 특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들의 ‘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악법이자, 재벌 뇌물의 대가인 이 법이 촛불 정국인 이 시점에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바른정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도 이 법 통과를 적극 요구하기 때문이다(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 중 대선주자 중 2위를 달리는 안희정 지사가 포함된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당 의원들 중 일부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아예 이 법을 공동발의했다(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온갖 반서민·친재벌 악법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대표적 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광장의 분노는 단지 ‘국정농단’을 벌인 대통령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 체제가 만들어 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쉬운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헬조선, 재벌체제도 함께 끌어내자고 외쳐왔다. 새로운 사회는 더 이상 이윤을 쫓아 침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새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길은 규제프리존법 폐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사원문출처: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9262&CMP…

월, 2017/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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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계약 전반을 총괄한 칼둔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으로 ‘UAE 관련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서둘러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국정조사하라며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명박·박근혜의 책임이 분명해지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군사협정대로라면 UAE 주둔 한국 특전사 병력은 철군하려면 UAE 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있는 모든 이들은 국민들께 책임있는 사과와 위험천만하고 중대한 범죄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잘못된 약속을 파기할 뜻이 없는 듯하다. 어제(2018.1.9) 임종석 비서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만나 한-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UAE 원전과 아크부대는 중동전쟁의 위험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휘말될 공산이 커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군사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UAE는 이란 견제를 구실로 MD까지 배치한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친사우디국가이다. UAE는 미국이 대이란 압박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해 왔다. 1990년 1차 걸프전에 이어 2003년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미군을 적극 지원했을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까지 주둔시킨 바 있다.

더욱이 UAE는 중동의 대표적인 반이란 국가다. 이란과는 대(大)아부무사, 소(小)턴브 섬 등 석유매장량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의 세 개의 섬을 놓고 영토분쟁까지 벌이고 있다.(반전평화연대(준), ’2014년 해외파병에 관한 긴급의견서’ 중에서)

더군다나 기아와 전염병으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유엔 표현)를 겪고 있는 예멘에 UAE는 폭격을 퍼붓고 있다. 그 결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핵심 군사적 목표물로 삼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티 반군이 바라카 원전에 미사일을 발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후티 반군이 “UAE의 바라카 원전을 향해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연합뉴스 2017년 12월 3일치)는 알아라비야 방송과 BBC, AP통신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UAE 정부는 부인했지만 후티 반군은 “우리는 아부다비에 있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반론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전이 제3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아크부대가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동전쟁의 화염에 휘말릴 공산이 너무 크다.

바라카 원전이 군사적 공방의 대상이 된다면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에 발목이 잡혀 아크부대는 오롯이 중동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면재검토되는 과정을 거쳐 한-UAE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하루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2018. 1. 10
반전평화연대(준)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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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톨릭학원은 항소하는 옹졸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가톨릭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는 사과하고, 겸허하게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을 시민의 병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대표이사 정신철)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4일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소속 병원인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직원을 동원한 환자 유인 알선,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혹을 제기하고, 가톨릭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빌미로, 옹졸하게도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정신철 인천교구 주교가 직접 청구한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대학병원의 합법적 운영을 강조하면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판결이다.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 있고, 핵심적인 사안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박문서 신부 사태로로 확인된다.
얼마 전 천주교 인천교구는 박문서 신부를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장의 부원장직에서 해임했다. 박문서 신부는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과 같은 핵심 요직을 맡아, 병원과 학교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탈법, 비리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이 <뉴스타파>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병원 내 부당 내부거래와 주가 조작, 노동자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노조지부장 집단 괴롭힘 등 불법,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따라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보직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복마전을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벗겨도 벗겨도 양파처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인천교구 산하 두 병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공적인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항소 포기와 시민들과 병원 환자들에 대한 겸허한 사과는 그 출발이다.

 

2018. 1.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월, 2018/0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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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신산업 촉진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 촉진요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주되게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규제개혁을 하지 못해 작금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양 주장되고 있다. 이들 신산업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기초과학 투자보다는 최종판매상품과 관련된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린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 핑계로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달라진 것 없어

경총이 제시했던 9대 혁신성장과제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원격의료, 영리약국설립 허용, 의사 간호사 공급확대 등 보건의료부분이 4가지나 포함됐다. 7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산,병 협력단(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가 반대하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언급했다. 재벌 민원을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법안’으로 불리던 규제프리존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프리존법에는 병원부대사업확대, 개인건강정보활용,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한 제약,의료기기사업의 평가간소화 등이 포함돼 사실상 민영화 법안이다. 끝으로 빅데이터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되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은 생체정보인 건강정보이다.

이런 연속된 보건의료규제완화책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되던 의료민영화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들 과제 상당수를 ‘의료민영화’로 같이 비판하던 현집권여당이어서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보다는 현정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즉 스스로 오락가락 하는게 더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창했다. 그런데 보건의료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낮출 수 있는 필수지출로 필연적으로 가계소비 및 건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시장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등의 제도가 마련된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즉 최저임금과 소득을 올려도 의료비, 약값이 더 들어간다면, 실제 가계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증대가 타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건 자명한 원리다.

거기다 현 정부는 비보험을 없애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문재인케어’를 불과 1년전에 주장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기기 및 검사들이 도입된다면 ‘문재인케어’는 불보듯 실패할 것이다. 보건의료규제완화 와 문재인케어는 근본시각부터 모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보건의료부분을 산업이 아니라 공공재로써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독일,일본 등 제조업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복지제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완화된 규제속에서 시장에 진입한 의료기기 및 약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게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된 약품의 상당수가 미국,유럽,일본에서 승인받지 못한 이유이다.

‘문재인 케어’ 추진 발목 잡을 것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화 와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도 크게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왔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분 일자리조차 공공병원과 같은 공익적 보건사업 확대가 영리병원 같은 영리사업보다 휠씬 낫다. 보건의료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축소하고, 가격은 높게 받는 방식밖에 없다. 보건의료부분은 생산제조업이 아니라 태생부터 사회를 보좌하는 필수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누구도 추구하지 않는 보건의료부분 시장화 정책은 망상이고 허상이다.

더구나 보건의료부분 AI 도입, IT연계는 작금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방향이 아니라 일자리를 축소할 구조조정 정책일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산업성장의 먹잇감으로 보건의료를 거론해선 안된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할 과제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더 이상 산업발전과제로 보건복지부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9220

화, 2018/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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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④ 우려스러운 의약품 정책의 친기업적 방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의약품을 값비싼 가격에 복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약산업 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라는 구호 하에 서서히 무너져왔다.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먹거리로 팔아넘기는 이 정부들에 분노했고 촛불을 들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이런 규제를 원상 복귀시키기는커녕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답습하려는 방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전보다 안전장치를 더 해제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이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주된 내용은 ‘혁신신약’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핵심은 ‘조건부 허가’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순서로 진행되는데 3상 시험 없이 의약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3상 시험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통과하기 어려운 절차이지만,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을 위해 허가과정을 간소화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혁신신약’이란 대체 뭘까? 이름만 들어선 정말 혁신적 약인가 싶지만 실제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약이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된다. 현재 무려 41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다. 사실상 주요 제약기업들 모두에게 임상 3상을 면제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혁신신약’이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의약품의 ‘혁신성’이란 안전과 효과의 월등한 향상을 말하는데,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임상시험도 다 거치지 않은 약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알 방법이 있는가?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과 매우 유사한데,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어야 국민건강권이 향상된다는 것이고 국내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은 정 반대의 역사를 증명한 바 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산부의 입덧치료제로 각광받았으나 유럽에서 8000만 명의 기형아 출산을 일으켰고, 이 약 허가에 신중했던 미국만이 자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2000년대에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는 펩시콜라보다도 많은 1억6000만달러를 쏟아부으며 획기적 신약이라고 광고됐지만, 다른 치료제에 비해 심장병 사망을 5배나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만치료제로 각광받던 시부트라민(‘리덕틸’)도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역시 퇴출되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 국내에서 3상 조건부 허가를 통해 도입된 폐암치료제 올리타정도 임상시험 중 치명적인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개발·판매가 중단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 임상단계(임상1상)에 진입한 약물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제품으로 출시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질병에 쓰인다는 이유로 초기임상단계만을 거쳐 허가를 내주는 행위가 과연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일까? 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허가기간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하고, 신속심사로 허가 받은 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이 6.9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중대한 질환은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조건부 허가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 관리 기본원칙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중대질환 환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정작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짓이다.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 재정의 뒷받침 없이 허가 단축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 한 체 제약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겠다는 행위이다.

최근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10대 의약품 중에 8개가 바이오의약품인데 ‘혁신성장’이란 명목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흐름도 강력하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허가를 포함한 의약품 허가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를 만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약가인하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국내 기업 가격경쟁력을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황당하게도 부총리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약값을 결정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인데 경제부총리가 이에 화답한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10% 이상씩 가격을 인상해주는 조치가 있었다. 이것도 모자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다른 나라는 약값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 그래야 투자의욕이 높아진다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비싼 약의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고, 제약기업들을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혁신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의약품 분야에서 펼치는 규제완화 흐름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정확히 닮아 있다. 혁신으로 가장해 기업의 이윤은 늘리지만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에 자신들이 반대한 의료민영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수, 2019/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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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사 한국지사 홈페이지 화면
▲  고어사 한국지사 홈페이지 화면
ⓒ 고어사 홈페이지 갈무리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는 결국 임시 공급 재개 결정으로 봉합됐다.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함에도 재료공급 중단으로 수술을 못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과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첫째는 고어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비판하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반응에 힘입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에 열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독과점 횡포에 대해 문제제기 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과도한 규제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입장을 조직적으로 밝히고 있는 곳은 의료계다. 심지어 바른의료연구소라는 단체는 독과점이 아니라 정부 횡포가 문제라며 WHO에 서한을 보냈다.

과연 환자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독과점 횡포 규제와 수가인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번 일을 두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는 주장이 보수적 의료인과 의료기기 회사들에서 횡행했다. 적정 수가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고어사 인공혈관 가격(2017년 10월 한국 시장 철수 당시 약 46만 원)은 우리와 보험제도가 비슷한 대만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제조공정 관리 체계는 유럽보다 훨씬 느슨했다. 따라서 취득한 허가를 취소하면서까지 아이들의 심장수술을 중단시킨 고어사의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특히 독점기업은 ‘저수가’일 때만 가격협박을 하지 않는다. 한 달에 300~450만 원의 약값을 요구한 글리벡 사태, 기존가격 대비 500% 인상을 요구한 리피오돌 사태가 그랬다. 미국에서는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지난 60여년 간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된 항생제 특허를 구입해 한 알당 1만 6천 원이었던 약을 90만 원에 판매한 사건까지도 있었다. 이는 ‘더 많은 이윤’만이 생명 산업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줘 왔다.

이번 경우만 봐도 한국은 미국과 의료보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구매력 차이가 큰 데도 고어사는 미국시장과 동일한 가격(약 80만 원)을 요구했다. 결국 ‘인질극’에 성공한 그들은 임시가격이지만, 미국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개당 137만 원을 챙겼다.

‘이윤보다 생명’ 그걸 무시할 수 있나

일부는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주장을 조롱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강제실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고려사항일 정도로, 기업 이윤보다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WH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르면 공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제는 생명권을 무시하는 이런 기업 옹호 논리의 핵심 진원지가 의료계였다는 점이다. 일각의 의료계는 이 불행한 사태를 한국 의료제도 전반의 ‘저수가’가 문제라는 해묵은 주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낮은 의료비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가처분 소득의 10% 이상을 병원비에 쓰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가 44만 세대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거다. 의료비가 낮아 의사들이 살기 어렵다는 주장에 많은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치료 재료의 가격 논란과 한국의료의 ‘저수가’ 주장을 결부해 기업의 어린이 인질극을 옹호해서는 곤란하다.

수가논쟁은 향후 이런 사태를 막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질적인 질문은 국가에 기업이윤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에 던져져야 한다. 고어사라 할지라도 강력한 ‘강제실시’와 같은 의료규제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차마 이런 협박을 벌이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상금액이 아니라 기업이윤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문제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정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독점기업이 문제더라도 제대로 사태파악을 하고 협상에 나서 재고부족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다. 인공혈관은 수요가 많지 않아 재료비 인하로 아낄 수 있는 재원도 얼마 되지 않는다.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를 유지하다가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무관심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또 무능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모순적 태도였다. 심장병 어린이들에 무심했던 정부가 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의료기기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성장이었다. 지난해 7월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육성 방안’을 내놓은 이래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한 퍼주기 정책에 혈안이 돼 있다.

의료기기 회사들이 제품을 내놓기 전에 거쳐야 할 안전·효과 평가가 있는데, 업체들이 이 제도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정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과장이 아니다. 체외진단기기는 올해 말부터 기술평가 면제 예정이다. AI, 로봇, 3D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제 로봇수술은 조심하라고 권하고 싶다. 진단결과도 의심해봐야 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런 엉터리 의료기기에 수가 인상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유는 경제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돈벌이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동네 깡패들의 온갖 횡포에는 유착해 지원하면서 옆 마을 깡패 하나가 들어와 벌이는 인질극에는 타협할 수 없다고 목청 높여 원칙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스스로 보여준 무능과 모순적 정책방향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을 향한 의도된 연출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공공적 투자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독과점 기업의 횡포’에 맞설 길이다. 또한 보건의료에서 정부가 그토록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혁신을 이룰 방법이다. 근거 없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혁신’과 ‘첨단’으로 포장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근거 없는 ‘혁신’과 ‘첨단’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프레임만 무성했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가로막혀 왔다. 진정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론장이 열려야 대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강제실시와 공공제약사 설립이라는 대안이 있는 의약품 접근권 문제와 달리, 치료재료는 손쉽게 재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적 의료 상업화 드라이브 속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도 우리는 계속해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평범하지만 답은 하나다. 시장만능주의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공공적 기반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세계 시민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당장은 전 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함께 위협할 의료기기 규제 파괴 정책에 맞서는 것이 시민들의 당면한 과제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료규제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돈벌이 기업의 독점권에 맞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목, 2019/04/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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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1.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나토 등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포탄을 미국, 폴란드 등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정부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어제(4/20) 대통령실은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해당 법의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무기 지원 역시 무기의 국외 이전이기 때문에 수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우회적 지원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정부는 해당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왜 이 시점에 폴란드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회 지원 보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러시아의 침공과 출구 없는 전쟁은 이미 참혹한 상황을 초래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상자, 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 고통과 슬픔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과 군사주의 강화, 핵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와 식량난, 집약적 군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까지, 이 전쟁은 온 세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4.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 지원 속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군사적 지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끝내기 위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무기 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한 각종 언사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곳곳이 전쟁과 무력 충돌 위기로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무엇이 진짜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3.4.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모임 독립, (사)어린이어깨동무, (사)통일맞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금, 2023/04/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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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iynf.org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23. 12. 16. (N개의 기후정의 선언대회)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폭풍, 홍수와 같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 식량 체계의 붕괴,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량, 물, 매개체 전파 질병 및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는 생계, 평등,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및 사회적 지원 구조 등 건강에 대한 많은 사회적 결정요인을 악화시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2023년 지구 기온은 10만 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19년 한 해에만 노인 35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말 유럽 남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 관련 사망자 수가 지금의 열 배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더위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그리고 실외 노동자와 주거가 열악한 이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준다.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게 매년 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화석연료라는 공통의 원인을 갖는다. 기온상승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정체시켜 대기오염을 더 심화시킨다. 대기오염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 극심한 피해를 안긴다.

 
인수공통감염병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6번째 발생한 팬데믹이다. 이전 시기의 팬데믹은 세기당 2~3회에 그쳤으나 20세기 말부터 팬데믹은 더 빈발하고 있다. 소고기, 팜유 등을 생산하는 거대 농축산 기업들은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기후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접촉을 늘려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남부 등은 박쥐 종에게 알맞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발발과도 연관이 있었다.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의 질병은 모기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파된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지금도 매년 70만 명 이상의 죽음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매개체 곤충은 온도가 높을수록 번성한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모기 발생은 27% 늘어난다. 기후변화 때문에 향후 수십억 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먹거리 불안정도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세계에서 주요 곡물 생산량은 저하되고 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작물에서 철, 아연, 단백질 등 인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세계 사망의 5분의 1이 먹을거리의 생산과 분배 체계의 불평등과 연관돼 있다. 불평등한 사회가 식량 위기와 맞물려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인류 전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최상위 1%의 부유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배출하는 양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며 화석연료를 태워 경쟁적 이윤추구에 몰두해온 기업주들과 지배층들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이들 소수가 결정한다. 대중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대다수 노동자들과 평범한 이들은 이 체제에서 착취와 차별, 억압과 소외에 짓눌려 왔고 이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건의료 체계도 왜곡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을 키웠다.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적 기본서비스인 의료도 시장에 맡겨져 있다. 한국에는 민간병원이 많지만 코로나19 환자는 대부분 5% 정도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돌봐야 했기에 의료는 쉽게 붕괴되었다. 보편적 의료보장이 없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비용도 천문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와 치료를 포기했다. 공공의료가 구축된 유럽 국가들도 긴축과 민영화 압력에 수십 년 간 노출되었다. 병상 수는 반토막이 났고 인력도 부족해졌다.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주요 원인이다.

 
공공연구에 힘입어 신속하게 개발된 백신은 몇몇 다국적 제약사의독점 상품이 되어 충분하게 생산되지도, 평등하게 분배되지도 못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백신 독점으로 9명의 억만장자가 새로 생겼지만, 저소득국가 국민들은 백신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인류는 세계적 차원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기후위기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커다란 도전이다. 더 심한 폭염과 극한 기상현상, 더 위협적이고 빈번한 팬데믹, 더 많은 수인성 질환과 정신 질환과 항생제 내성균의 유행 등이 예상되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조직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겨진 의료를 공공적으로 전환해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서비스 부문이다. 전 세계 의료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발전소 514개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는다. 중요한 것은 낭비적이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료 서비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과잉 진단과 치료가 돈벌이가 되는 영리화된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수십만명이 갑상선암, 유방암 등으로 과다진단된다. 제약회사들은 효과 있는 신약을 만들기보다는 마케팅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 불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조장한다.

 
기후재난 시대에 필요한 의료는 에너지 낭비적 영리의료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돌봄체계다. 또 사람을 살리는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오늘날 건강은 개인의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다. 몸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자 자산이라는 신화다. 그러나 사회의 일부이자 자연의 일부인 개인은 홀로 건강할 수 없다. 지금의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 조건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진정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사회적이고 집단적 해결책 뿐이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다수의 필요와 생명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이 이뤄지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오랜 구호대로, 이윤보다 생명을!

토, 2023/1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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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특혜가 아니라 감염 차단을 위한 코호트관리가 필요하다!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메르스환자 대량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야합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징체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무방비상태였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더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다.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봐주기 특혜이다.

○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필요한 것은 감염환자와 밀접접촉자,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역학조사, 메르스 감염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한 차단과 격리조치이다.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코호트관리를 바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역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라!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조치는 무조건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15. 6.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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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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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월, 2015/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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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 앞

 

20150709_기자회견_제주녹지병원재추진규탄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강호진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하는 박근혜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5/07/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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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09670

월, 2015/07/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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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27()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요청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는 밀실로 영리병원 제1호를 묻지마 영리병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병원비가 비싸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이 있고, 메르스라는 거대한 돌림병에 대한 안이하고 무능한 정부 대응으로 국민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 갔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병원비 문턱을 낮추고, 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병원, 영리병원 설립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미 이명박 정권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여전히 전국민의 반대로 영리병원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제주도민의 뜻이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영리화 될 것이고 봇물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름만 바꿔 또다시 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원희룡 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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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밀실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재벌 자본가들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원희용 지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10년째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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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520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 요청을 철회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6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애초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 다시 말해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설립주체의 문제로 이미 한차례 스스로 승인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또다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어떻게든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해보겠다는 묻지마추진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게다가 사업 주체로 되어있는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기업으로서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에 동참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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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월, 2015/07/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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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5/07/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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