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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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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admin | 목, 2025/05/29- 11:50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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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응답했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당에 애초 정책 질의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당은 정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해산돼야 할 당이다. 이 당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뤄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우리 정책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 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극우 세력을 고무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를 뺨치는 극우 정치인이다. 이준석의 건강보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논평한 바 있기 때문에(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606) 더 이상 논평할 가치는 없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보여 준 저급하고 더러운 행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준석도 김문수, 국민의힘과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논평하려 한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보다 나아가지 못했다. 극우와 우파 세력이 준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더 급진화한 공약과 정책으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응답해야 할 상황에서 아쉬운 일이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적 공약들을 내놓았다.

1. 공공의료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상 확충 공약은 ‘공공병원 없는 곳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이다.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울산의료원을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하겠다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 때보다 후퇴했다.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유감이게도 공약에는 없다.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충분히 내실 있게 늘려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 확충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확한 약속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은 대체로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민간 병원들을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줘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또 지역은 병원 자체가 없다. 국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2. 건강보험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요구에 동의했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공약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에 불과하다. 권영국 후보는 이런 시민사회 요구에 찬성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미온적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철회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다른 주요국처럼 부유층과 기업주에게 더 걷으면 국가가 간병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민간병원과 보험사 탐욕으로 누수되는 재정만 아껴도 간병비 전면 급여화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쇼핑은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과잉의료 책임은 돈벌이 민간 의료 공급자들과 실손보험 등에 있다.

3. 의료민영화

윤석열을 파면시킨 조기 대선이므로,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업들이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돈벌이를 위해 원하는 제도다. 이것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즉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이 해왔던 바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등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듯 환자에게는 위험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중단,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영리병원 허용조항 폐기,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등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시도 때문에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극우의 준동이 여전하고 쿠데타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선거에만 기대지 않는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차기 정부는 친 민주주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집권해야 한다. 그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은 것이므로, 배신하지 말고 쿠데타 세력과 극우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강화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025년 5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 회신 결과

질의 사항

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 임기 전반기 74%, 임기 완료까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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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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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전면금지로 비급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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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100%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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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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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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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충분한 금액으로 즉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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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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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민영화 중단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제3자 지불제)방식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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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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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축적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의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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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 돈벌이 위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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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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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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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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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지주회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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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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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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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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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상 30%로, 중진료권마다 최소 공공병원 1개소 이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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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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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민영화(외부 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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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부터 효과 없고 값비싼 비급여 진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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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중심의 공공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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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시민참여위원회 법제화, 이사회 견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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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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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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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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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공공적 양성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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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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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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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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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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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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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테이블로 개혁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지금도 매우 미약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켜, 건강보험을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에만 맞추어 운영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해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그 돈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총 의료비의 절반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환자들이 대폭 늘었고, 그 결과 건강보험 흑자는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제대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이는 건정심 구조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의 조직에 불과하다. 애초에 기울어진 링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들은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대개 병원협회나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돼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기울어진 링을 공정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 ‘근로자단체’ 몫으로 노동자 서민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을 그 산하 특정 산업 노동자조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그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또한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 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 및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결정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의 대표자들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기존 참여 단위와도 단 한 마디 상의나 의견청취도 없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의도, 국민의사를 묻는 공개적인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우리는 이번 복지부의 처사를 보며 그간 건정심 회의 자체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운영되어온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회의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는 데 건정심은 철저하게 비공개 논의테이블이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 결정 테이블의 위원 선정에서부터 회의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결정되어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높은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가 무려 17조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 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의 흑자를 병원자본과 제약자본, 그리고 일부 이해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가입자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 몫을 늘려 건강보험 흑자분이 제대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정심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끝)

 

 

2016. 1.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1/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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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섬에 가고싶다]    

숲은 바다의 연인, 나무를 심는 어부들

  예전 무인도를 조사하면서 더위에 힘이 들 즈음에 선장이 낚시 유혹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연구진들에게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리기 위해 선상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잡히는 것은 열기들 뿐, 뭔가 큰 놈은 잡히질 않았다. 눈치를 챈 선장이 배를 전복 양식장 쪽으로 유인했다. 그러자 도미나 우럭과 같은 큰 고기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선장은 단순히 양식장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기가 많다고 하였지만, 사실 몇 가지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이 된다. 전복은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주변에는 다시마 양식장도 가까이 있다. 전복을 양식하는 분들은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다시마는 바다 속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 이 처럼 바다 속 식물은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 그리고 섭식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일본의 양식어업가이며 에세이스트인 畠山 重篤(하타케야마 시게아츠)의 저서『森は海の恋人』로 많이 알려진 이 말은 선장의 자연스러운 안내와 꽤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장의 풍요도를 높이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다 식물로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켈프(kelp)라고 알려진 다시마과의 대형 갈조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바다의 생물자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조류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육상의 숲과 나무가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다. 2014년 일본의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 코시키지마(甑島)에서는 어촌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묶은 후, 흙더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면, 오징어들이 이 나뭇잎에 산란을 한다. 즉, 육상의 나무들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 서식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은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어부들인 셈이다. 일본에선 숲의 문화적 가치를 구분할 때 어부림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강과 하천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숲과 하구숲, 그리고 연안숲이 발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숲들이 어류의 서식을 돕고, 산란처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물건리 방조림(防潮林)을 비롯하여 10여곳이 있지만, 어부림(魚付林)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해안보호림의 유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우 잦기 때문에 연안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림을 해 왔다. 이것이 현재 각지에 남아 있고,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왔을 때 수백 미터의 방조림이 해일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남아 있는 방조림과 방풍림은 거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뿐,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농업지구나 마을지구, 해수욕장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과 같은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가 지역의 방풍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숲이 어류를 모으고, 산란시키며, 수질을 정화하는 진정한 “바다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 관리를 재정비하고, 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한 바다숲, 연안숲 재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맛있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으려면 육상이던, 바다이던 숲을 조성하자.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월, 2016/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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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6.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6일째(25일) 일정을 진행했다.

그림1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소수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관계자, 그리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을 면담하고, 한국에서의 소수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KTX를 이용하여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2010년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공장 앞 공터에 위치한 농성장을 약 30분 정도 둘러보며 노조 집행부로부터 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농성이후 사측으로부터 어떻게 탄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림2

4. 이후 미아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인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비공개간담회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만도경주공장이 프랑스 발레오그룹에 1999년에 인수된 이후 발생한, 2010년 초 직장폐쇄와 대규모 해고사태, 그 과정에서의 사측 고용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사 및 경찰의 방관 등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무관리 자문 업체 <창조컨설팅>이 개입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발레오경주노조라는 기업노조 설립을 사측이 주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현재 금속노조가 1심과 2심을 승소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쳤으나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2시간동안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소송과정에서의 사측의 주장, 대법원의 선고일정, 직장폐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그림3

5. 방문 7일차인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6.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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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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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_160126

화, 2016/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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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로 본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자본과 언론보도 문제들]

가수 싸이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거짓말


일시 : 2016년 1월 28일 (목) 오후2시
장소 :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2층

사회
원용진(서강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발제 
이종임 (문화연대 미디어 문화센터)

토론
고재열 (시사인 기자)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
홍성일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공동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 문화연대, 언론연대
문의 : 문화연대 박선영(010-9973-2307)

 

수, 2016/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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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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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28)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
수, 2016/01/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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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상희 변호사

여는 말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유엔 청원서 제출 160127

목, 2016/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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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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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입장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늘(2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기업,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사회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하였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한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집회는 관련된 모든 단계(집회 전, 도중, 이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게 됨을 지적하였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백남기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경찰이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500여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례처럼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유가족 및 시위자들의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대표자들과 성실히 대화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경주 발레오 사례에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노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하며, 한국의 법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에서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국제규약에 위배됨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설립과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아무런 대안제시없이 불허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모든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방한 기간 동안 공식 면담에 참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하며 조사기간 동안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가 진지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임한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공식방문 기간 동안 정부 내 여러 장차관급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거부함을 언급하였다.

6.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였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게 오늘 발표된 유엔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이후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관련 오늘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가 최종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 1. 2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금, 2016/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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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제작 ‘EBS하나뿐인지구2015년 환경디딤돌상 수상

서울환경연합 24차 대의원총회 개최…홍승권 신임공동의장 선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130일 오후 1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24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환경디딤돌상‘2015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서울환경연합이 해마다 수여해온 상이다.

2015년 환경디딤돌상은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신곡수중보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널리 알려낸 EBS 하나뿐인 지구, 지속적으로 한강숲 조성 사업에 기여한 ()한국존슨앤드존슨, 시의원으로서 도시환경의 소중함을 알려내는 데 선도한 이정훈 서울시의원 등이 수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홍승권 교수(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를 신임공동의장으로 선출하고,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를 생태도시위원장으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을 회원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신임임원진을 구성했다.

❍ 서울환경연합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8대 핵심사업인 △서울아 해를 품자 △기억의 탈핵의자 △방빼라 녹조△한강숲조성 △CO₂다이어트 △초록가게 △손수건 휘날리며 △미세먼지 안녕 등 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2016. 2. 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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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 별첨. 2016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임원진

 구 분

이 름

소 속

공동의장(2)

최회균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승권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감사(2)

박진수

회계감사, 회계법인 평진 대표

오창길

사업감사, 자연의 벗 연구소장

상설위원장(5)

김정수

서울CO2위원회 위원장,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오성희

여성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가

최병진

회원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연환경연구소장

최영식

윤리인사위원회 위원장

한봉호

생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집행위원(12)

권지용

치과의사

김정민

종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대표

박윤애

세계자원봉사자협회 아태지역 이사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길대표

선세갑

환경전문 번역가

이영섭

회사원

임성용

㈜범석엔지니어링 이사

정예지

대학생

정현철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홍보과장

최재숙

에코생협 상무이사

최학수

한국석면환경관리협회 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사무처장(1)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월, 2016/02/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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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날 논평

세계습지의날 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화, 2016/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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