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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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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admin | 월, 2025/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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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적자와 경영난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은 직후다.

 명백한 거짓과 사실 왜곡이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왔다.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재난에 ‘전담병원’을 맡으면서 헌신했다. 전체의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치료했다. 그 덕에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코로나19만 치료하는 병원이 되면서 기존 단골 환자들이 빠져나갔고 의료진들도 사직했다. 이것이 정상운영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건만, 윤석열은 그 지원 예산을 없애 사실상 의도적 고사 작전을 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된 사례다. 개원 직후 지역에 뿌리내릴 시간도 없이 팬데믹 대응에 전념해야 했으니 더 큰 타격을 봤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가 있었다. 원장 선임을 1년 10개월이나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의료원 적자 운운 깎아내리며 민간에 팔아넘기는 데 전념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정상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내란정당과 한 몸인 조선일보는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민간병원들이 질이 높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서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팬데믹 위기에 공공병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반면 5%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보는 동안 민간병원은 뭘 했나? 코로나19 진료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바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부탁하려고 정부는 수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다.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을 수 있었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95%인 한국의 의료 현실을 보라. 지역에는 돈이 안 된다고 병원을 짓지 않아 의료가 공백이고, 대도시에도 돈벌이에 바쁜 민간이 응급·중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나라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가 없는 이 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의료가 재난 상태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극우의 중국인 혐오에 편승한 건강보험 때리기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낸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중국인의 과다 의료이용을 유발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은 악의적 거짓보도다. 첫째, 중국인이 여타 외국인보다 의료이용이 많다면 그것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인의 60세이상 비율은 23.5%로 전체 외국인 12.4%보다 훨씬 높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프고 병원에 많이 가게 된다는 건 상식이다. 연령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는 오류이고 거짓이다. 다수가 동포인 국내 중국국적자들은 수십년간 궂은 일을 하면서 건보료를 내왔고 나이가 들어 이제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둘째, 중국인은 고령화 정도가 거의 비슷한 내국인과 비교하면 낸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급이 더 적고 국고지원분을 감안하면 흑자에 훨씬 더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흑자니 적자니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이 용인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아파 소위 ‘적자’를 내는 사람들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파괴하는 프레임이다. 그것을 반중·혐중 인종차별 정서를 부추기며 벌이는 건 조선일보가 극우 황색언론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모호하게나마 공공의료 약속을 하고 나선 이유다. 조선일보는 이 모호한 약속조차 무위로 돌리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가 반중선동을 하는 데 힘 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단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거짓 선동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언론이다.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짓선동 의료공공성 파괴 조선일보 규탄한다!

의료영리화 앞잡이, 가짜뉴스 일삼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조선일보는 인종차별과 건강보험 공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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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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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백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해, 경영정상화와 진료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말아먹고 있는지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혼자 건립한 공공병원이 아닙니다. 노동자 시민을 포함한 20만이 넘는 성남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재명 탓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 정치로 인해 방치되고 정상화되지 못하였기에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적자 상황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건립하고 방치하여 발생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일보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가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선 5기, 6기 성남시장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후보는 시민단체 활동가이면서 시민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게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또한 병상 수에 비해 입원 환자가 적어 병상 이용률이 적은 책임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있는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병상 이용률이 적은 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은 빼먹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간 위탁 정치로 근무 환경이 어려워진 성남시의료원 의사들은 민선 8기 들어서 17명이 넘게 퇴사했습니다. 필수진료를 포함한 여러 진료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설, 위치, 시민의식 등이 최고이기에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치놀음이나 하고, 경영자들이 병원을 잘 운영해 보겠다는 철학과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지난해 의료 부문 손실만 412억 원에 달할 정도라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눈덩이 적자로 골칫덩어리 공공병원으로 전락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남시의료원이 매년 4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흑자를 낸 뒤 정상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기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적자는 무사안일, 방만 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나쁜 적자’가 아니라 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리더십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고, 그 책임은 민선 8기 성남시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가장 큽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능하지도 않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원장 채용을 방기하였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를 방해하며 부실 경영을 해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 실현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대학병원 위탁 추진만 앵무새처럼 20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탁 논쟁으로 정치화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적극 나선다면 병원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맞춰 성남시의사회의 숟가락 얹기는 가관입니다. 조선일보는 성남시의사회의 주장 “성남시의료원 적자는 예산 낭비일 뿐”, “성남시의료원 실패”, “매년 수백억 원 적자‘ 등 일방적인 정치성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의사회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 이용, 의사 채용 등 아무런 행동을 한 적 없이 수수방관했던 성남시의사회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립된 공공병원입니다. 조선일보는 시민의 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기 위한 왜곡된 보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정상화되도록 있는 그대로 취재하고 보도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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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2020년 3월 코로나 펜데믹 시기 조선일보는 “코로나19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가짜뉴스를 냈습니다. 노조는 이것이 허위사실이므로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공공의료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를 적으로 공격하는 언론입니다.

공공의료가 싫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실을 보도해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아니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방만해서 적자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료시스템 공격 등 모두 허위사실로 호도했습니다.

조선헬스에서 각종 건강정보 쏟아붓고 있지만 이걸로는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개인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의 제도, 정책, 가치를 결정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우유튜버가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의료민영화를 선동하고 공공의료를 폄훼해 시민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언론이 있는 것처럼 보수언론 등 다양한 성향의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조선일보는 폐간해야합니다.

의료가 상품이냐 권리냐 결정해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돌봄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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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려고 온갖 거짓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공공의료에 대한 십자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생명을 파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의 공공의료 파괴를 계승해서 생명을 짓밟는 일은 조선일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필요없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가면 된다고 하는 조선일보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은 코로나 때 뭘 했습니까? 병상의 단 1%만이라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 정부는 사정사정을 해야했습니다. 결국 그게 이뤄진 것은 병상 단가의 10배를 지원해주고서였습니다. 병상을 비워만 놔도 5배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비워만 놓고 지원금을 챙긴 민간병원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보지도 않은 민간 부유해졌지만 공공병원은 가난해졌습니다.

민간병원에 그렇게 낭비한 돈이 4조원인데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마다 병원을 지었으면 의료 공백이 해소됐을 겁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공공병원을 죽이겠다고 나선 게 윤석열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느라 정상경영을 못하는 병원들 예산을 대폭삭감 전액삭감을 해서 말려 죽인 게 내란수괴가 저지른 의료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실정을 가리고, 내란정당 출신 신상진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 만행을 숨기고, 공공의료를 공격해서 친자본 우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마타도어 전문 거짓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를 읽을수록 진실에선 멀어집니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에 중국인이 단순 두통으로 MRI를 9배를 더 찍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9배라는 게 한해에 99명이 찍던 것에서 한해에 871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백만명입니다. 만명 이만명도 아니고, 겨우 백명대로 촬영하는 진단검사의 통계를 가지고 9배가 늘었다고 선동합니다.

그 MRI는 누가 찍었습니까? 중국인 환자가 결정했습니까? 극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의 대부분이 화교출신이라 찍게 해준 것입니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보험이 된다고 해도 MRI가 싸지도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아파서 비싼 돈 내고 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자를 낸다고, 마치 중국인이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은 대부분 동포이고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일해오면서 보험료를 냈고 이제 나이들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중국인은 여타 외국인보다 훨씬 고령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천박한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은 의료관광 돈벌이를 하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흑자를 내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 적자라고 비난받아서도 안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왜 낸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냐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지 중국인들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를 해체해 아픈 사람들 벼랑으로 내모는 프레임입니다.

중국인 운운할 게 아니라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부담이 적은 게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유층 보험료는 너무 많다고 우는소리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이 꼭 같이 그랬듯이 부유층 이윤을 대변하는 친자본 반서민 언론,
인종차별로 극우를 선동하는 언론,
건강보험 공공의료 말살하는 언론,
가짜뉴스 황색언론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입니다.

우리모두 생명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우리는 두고보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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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선일보>가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게거품을 물었다. 과연 국내 최대 가짜뉴스 신문답다.

<조선일보>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 이런 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리 대단치 않은 공공의료 공약에도 발끈하며, 정치적 목적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이 코로나19 극복의 1등 공신인 공공병원들을 고사시키고, 공공 병원 신설 공약을 파기하고, 민간 병원에 건보 재정을 퍼주고, 민간보험사와 바이오 업체, 의료 기기 업체들을 위해 의료를 전면 산업화-민영화하는 것이었는데,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해 온 <조선일보>가 이런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별히 성남의료원을 지목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의료원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또한 중요한 것은 성남의료원이 평범한 성남시 노동자, 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설립한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다. 국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을 고사시켜 민영화하려는 데 맞서 성남시민들이 지금도 꾸준히 맞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을 것이다.

즉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진 데 이어, 아래로부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와 운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공공의료 정책을 제출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가장 일관되게 대변해 온 반노동, 반서민 신문<조선일보>에게, 공공의료 확충은 거대 병원들과 민간보험사 같은 자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국면이 국내 최대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듯이,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조선일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거대한 운동은 가짜뉴스에 승리한다.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승리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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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16. 12. 5.()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대독 김선수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 제1에서는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2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지법 1심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1. 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여성혐오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의 사회로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김충환 위원장(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김종경 위원장(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아울러 민변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6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첨부2.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 파일(pdf)

 

 

 

2016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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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 오후 5.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1.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이름

(생년)

소속팀 연수원/변시
1 권오훈 공정경제팀 변시 1회
2 김영주 금융부동산팀 연수원 34기
3 김윤정 공정경제팀 변시 4회
4 김종휘 공정경제팀 연수원 44기
5 성춘일 공정경제팀 연수원 41기
6 신명근 공정경제팀 변시 1회
7 오세범 조세재정팀 연수원 43기
8 이동주 공정경제팀 연수원 32기
9 이은종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0 이주한 조세재정팀 변시 3회
11 조일영 공정경제팀 변시 1회
12 한경수 공정경제팀 연수원 33기
13 허정택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4 함혜란 공정경제팀 로스쿨 5기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월, 2016/1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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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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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12.6) 교육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1. 청구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2016. 11. 28.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함와 아울러 집필진 31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6명의 경우 2017년 1월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함과 동시에야 공개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이전에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명의 명단이 공개되어서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이 공개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위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명단 및 소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붙임_정보공개청구 내용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 및 소속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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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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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2. 법안에 대한 의견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 관련 법안은 환자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기 보다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법안임. 이러한 내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돼 있음. 관련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본 법안은 행정청이 발의한 법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관할 행정청인 식약처는 이를 무시하였음. 이는 법안 발의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본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15.6.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16.5.26)과 유사함.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음.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음.

 

-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을 전제로 시판되어야 함. 이 법률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것임.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 진입성공률도 약 60%임.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임상1상 또는 2상만으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또한 법안 2조의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음. 위와 같이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폐렴, 관절염, 고혈압, 당뇨, 편두통, 갑상선 항진증 등과 같은 수많은 급·만성 질환들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들이 완화된 허가 요건으로 무작위로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임. 식약처는 신청인(제약사)에게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수시동반심사”는 이런 자료를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어떤 시험문제를 낼 것인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함.

 

-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남.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이 약 3.27배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잘못 허가된 약이 투약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약품 허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음.

 

-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한미FTA 등으로 생성된 법 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 이미 공중보건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인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환자들 의약품 접근을 위한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공적 지원의 경우 실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식약처의 주장대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자금 지원 후 생산된 의약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공적 수령이나 관리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제약회사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법안이 될 뿐임.

 

-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임.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임. 이는 신청인(제약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함. (끝)

 

 

 

금, 2016/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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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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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다른 공격
발신일자: 2016년 12월 1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1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 다른 공격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 ~ 2015년 사이 일련의 시위에서의 공공질서 관련 위법 행위 및 문제적 법률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한 위원장에게 원심 형량을 감경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한 위원장이 주최한 일련의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의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의 책임이 인정됐다.
로잰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의 주최자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한상균이 소수 인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또 “한상균 기소와 유죄판결 유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해 보이는 불관용을 드러내 준다.”고 덧붙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던 2015년 11월 반정부 시위인 “민중총궐기대회”의 주최자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했다. 경찰은 당시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에서 물대포를 포함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당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시위대 중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근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도 포함된다.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한 바가 없다.
같은 기간 검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를 사법처리한 건수는 100건이 넘으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도 십 수명에 달한다. 한 위원장 외 수감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는 모두 5명이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상균 사건이 처리된 속도는 백남기 농민의 부상 및 사망으로 이어진 물리력 사용에 대한 수사가 느리게 진행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정부가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인권활동가 박래군과 전 국회의원 이석기 등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몇 주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평화적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시위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안을 제기하고 있는 폭넓은 시민사회 참여로 열리고 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최근 경찰이 시위 대응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은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전략 이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시위 주최자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멈추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화, 2016/1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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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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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환경부, 국민 알권리 차단 관행 바꿔야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수, 2016/12/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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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4.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리 모임은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5.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6.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우리 모임은 고발장 접수 전에 고발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하여 12.20. 오전 10시30분에 박근혜 특검 사무실(선릉역, 대치빌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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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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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2016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올해 제기된 환경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목, 2016/1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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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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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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