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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admin | 금, 2023/12/29- 13:17

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2023. 12. 2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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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고리2호기, 폐쇄 절차 돌입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4월 8일이면 고리2호기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다.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가동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상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계획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수원은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리2호기는 40년 운영되는 동안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고•고장 횟수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불안이 일상이 된 삶을 살며 핵발전소의 폐쇄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핵발전소는 태생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방식인데다가 운영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되어 그 위험이 가중된다. 심지어 고리2호기는 부산울산 지역의 10기 중 하나의 발전소로 30km 인근에 사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어떤가. 대책없이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동안 12기의 핵발전소에 대해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하여 모두 18회의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안전성 평가도, 주민 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에 더 위험이 가중되는 발전소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인간의 성장 욕구를 또다른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에 불과하다.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려 더 가동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희생에 눈감고 국민들의 불안에 귀닫고 오로지 핵산업의 이익과 편리한 소비만 감싸쥐겠다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고리2호기 폐쇄는 단순히 한 기의 핵발전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2기 핵발전소 폐쇄의 시작이며, 핵폐기물 중단이며, 결국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마땅히 위험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버려야 한다. 지역 주민과 국민을 핵발전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당장 중단하고, 폐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당장 중단하라! 수명 다한 고리2호기 즉각 폐쇄하라!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반대한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 노후핵발전소 폐쇄하라! 수명연장 하지 말고 핵없는 세상으로!

2023.4.7. 탈핵시민행동

 
금, 2023/04/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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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울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기자회견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부 정문), 낙동강유역(낙동강유역환경청 앞), 그리고 최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는 영산강유역(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 대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과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에 도수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물그릇’에 물을 가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을 가뒀을 때의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보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 유역은 매년 여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각종 간,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강을 넘어 해수욕장까지 잠식하고,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가뭄 해소에 도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가뭄 대책을 규탄하고, 국민 건강과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 기자회견문 상단 별첨   [기자회견문 사진] - 광화문광장   - 환경부 정문   -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월, 2023/04/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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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금, 2023/04/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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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 주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 조직위원회
  • 문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02-825-3676)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이 모여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 위한 '4.25 생명의 강 행동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 우리은행 1005-004-269706 (예금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화, 2023/04/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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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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