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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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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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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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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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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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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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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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는말에서 이철수공동대표는 “30년 역사 이전 환경운동연합 이전 맹아기의 지역과 중앙의 활동가들이 지금 우리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에도 탄소중립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감소하는 등 퇴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공동의 과제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의 정학대표는 축사에서 전국 8개 지역과 함께 장을병, 박경리, 이세중 세분과 함께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며 최근 일어난 각종 사태를 보고 지은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를 읽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詩 전문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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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을 설립한 울산환경연합 회원 1번 한기양 대표는
“1991년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이 울산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건설 현장에 텐트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때 전국 공해추방 활동가 최열, 구자상, 이성근 등이 농성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 첫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니 시민환경연구소를 설립하자, 둘째 리우환경회의에 세계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글로벌포럼에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하자, 셋째,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필요하니 전국환경단체를 설립하자. 이처럼 환경운동연합은 항상 환경파괴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큰 축이 된 환경운동연합의 깃발이 향후 30년에도 여전히 환경보호를 위한 현장에서 나부끼길 기대해본다”라며 소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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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회원대표로 인사를 하게 된 서울대 김종성 교수는 “학교생활하면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시민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헌신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30년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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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임원, 활동가, 회원이 함께 한 토크쇼에서 국제프로그램시 통역자원봉사 활동을 한 허광진 회원은 “지역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활동가들, 시민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동을 주문했고 현재 대학생인 이신영회원은 “환경운동연합은 동아리방같은 존재라며 본인의 철학과 사상을 키워주는 곳이어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내용으로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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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때 공추련에서 선전국장으로 활동한 이성실 작가는 핵발전소 결사반대 현장, 울산태화강살리기 현장에서도 축구시합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며 동료애로 가득했던 공추련 활동을 상기하며 즐겁고 유쾌한 환경운동을 강조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일원이기도 한 이성실 작가는 새만금간척이후 남아있는 수라갯벌 보호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목포환경연합의 조상현 초대 사무국장은 “1988년 8월 8일 밤 8시에 서한태 박사님을 주축으로 목포녹색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목포환경연합이 재창립되었다. 바다지키기 특위를 구성하여 갯벌 보호,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에 주력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 1998년 무안과 신안의 갯벌 간척 계획인 영산강 4단계 사업의 백지화, 신안군의 바다모래채취금지 선언을 이끌어낼수 있었다”며 소중하고 귀한 활동을 소개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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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운동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안재훈 활동처장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지영선·이시재·최열 대표님, 김종남 총장님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과거에는 반대운동을 해서 중단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대안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동의하는데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 반갑지만은 않은 지역의 현실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30년 역사인만큼 선배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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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연합을 창립했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주원 전 총장은 환경문제의 종합선물세트인 인천에서 94년 그린피스 선박 무지개전사호의 인천항 입항을 계기로 인천환경연합 창립을 준비하던 중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을 맞딱뜨렸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활동중인 120개 단체가 모여 건설저지대책위를 꾸렸고 대책위에 진영논리 아닌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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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30년 백서 출간을 위해 30년백서TF 위원장인 차수철위원장은 오늘 기념행사에 맞춰 백서출간을 준비했으나 전국 활동 30년을 포괄하다보니 집필이 더욱 세심해지고 많아져서 부득이 오늘 출간이 어려워 4월중순 예정이다. 환경운동 30년, 환경운동연합 30년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마련해준 백서집필진과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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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향후 비젼을 발표한 서울환경연합 이동이 사무처장은 “새로운 30년 환경연합은 인구 1%를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확장하며 현재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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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기후위기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국조직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환경운동은 현장운동이다. 다시한번 현장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환경운동연합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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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하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 운동을 운동답게 ! 조직을 조직답게 ! 우리 모두 창립정신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깃발을 새로 세우자. 현정부의 환경정책이 실종한 가운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자” 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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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1988년 10월 연구실 자료인 “공추련 조직의 위상, 활동가조직인가 대중조직인가 ? 우리 운동이 민족민주 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 1991년 이산화티타늄공장건설을 절대반대합니다 !, 1991년말 작성된 전국환경운동단체 건설을 제안하며, 1996년 제1회 환경운동연합 대학생 겨울캠프자료집, 2002년 녹색자치위원회 회의자료,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자료, 2003년 푸름이기자단의 푸름이 소식지, 2003년 회원확대특별위원회(안) 와 같은 활동 자료들을 보는 데 모두 현재와 미래 활동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활동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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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과 보도자료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주옥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들을 전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운동연합 30년, 아니 40년의 역사는 한단어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안면도·굴업도·위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울산티타늄공장건설반대운동, 동강살리기운동,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4대강개발반대운동,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운동, 수명다한 고리2호기 폐쇄운동 등 모든 현장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발휘된 환경운동연합의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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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3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행사음료로 사과즙은 전 중앙사무처활동가이자 현재 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운 농부님, 오미자차는 에코생협에서 후원해주셨다. 행사에 오신 분들께 드릴 답례품으로 유리빨대는 에코생협이, 막걸리는 전중앙사무처 활동가이자 현재 과천 별주막의 서형원사장님, 와인은 고 임길진대표님의 동생이자 환경운동연합 30년 회원이신 임현진교수님, 30년 회원께 드릴 서예캘리그라피는 부산환경연합 정상래 공동의장님, 30주년 기념 환경운동연합 BI 로고는 이철수 공동대표께서 기부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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