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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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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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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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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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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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 출처 : 임지훈(2022),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 팬데믹으로 강화된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caption]
국가 환경교육정책 추진 경과 / 출처 : 환경부, (2022), 「환경시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교육」[/caption]
KFEM 활동 사례 / 출처 : 서울환경연합 인스타그램, 인천환경운동연합 결과보고서, 제주환경운도연합 자료[/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출처 : 이넷뉴스[/caption]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증가, 내용은 성과 홍보에 그쳐
국내 ESG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013~2022 / 출처 : 한국거래소 ESG 포털[/caption]
KFEM 활동 사례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국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 출처 : 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caption]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2010~2020 / 출처 : KOSIS, 2022.9.8. 검색[/caption]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출처 : 시사저널[/caption]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바젤협약’
출처 : Gulf Petrochemicals and Chemicals Association (GPCA)[/caption]
KFEM 활동 사례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폐기물 종류별 일평균 발생량(톤/일) / 출처 : 국가지표체계
OECD 국가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8 / 출처 : 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caption]
재사용 관련 국내 정책과 데이터 부족
출처 : ESG경제[/caption]
KFEM 활동 사례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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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러스트 출처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해양 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의 위험성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음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 폐기물 발생원인 구분
육상기인해양폐기물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천, 강,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해상기인폐기물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는 폐기물(육상기인 해양폐기물[/caption]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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