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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admin | 목, 2023/11/02- 11:04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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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매일 약 4백 70만 톤이 발생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약 345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서 발생하며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목, 2023/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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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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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여행,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실태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크게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된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45,894톤이며, 이 중 소각되는 비율은 29.92%(13,730톤), 매립은 14.78%(6,782톤) 그리고 재활용은 54.66%(25,086톤)를 차지한다.(자원순환정보시스템) 하지만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많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품목들과 비닐봉지에 구분 없이 담겨 반입된 재활용품들 등을 시설장 내 방해요인으로 뽑혔다. 또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 비효율적인 선별장의 구조, 협소한 장소 등이 선별률을 떨어트리기에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선별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씨아이에코텍을 현장 방문했다. 그곳에서 조일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독일의 선별기계는 국물 요리 등으로 비닐 오염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아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연속 타격식 선별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기기는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듯 타격날로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이물질 제거를 위해 건조를 하던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건조 과정에서 비닐이 타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고장나는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폐비닐은 사이즈를 선별하여 크기가 작은 것들은 시멘트사로 보내져 보조 연료로 활용하고, 크기가 큰 것은 열분해 과정으로 처리되어 석유를 뽑아내거나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선도적인 선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모든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서울시 기준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에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소비 습관의 변화를 주고,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 2023/06/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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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컵가디언즈(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인식 증진 캠페인과 더불어 컵 줍깅 및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인식 증진 캠페인 결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소수의 시민을 제외하고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컵 줍깅 결과 1회용 컵 689개 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컵이 368개(53.4%)였는데, 그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85개(23%)에 불과했으며 라벨이 붙어있지 않는 컵이 283개(76.9%)로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목, 2023/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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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이용의 그림자 오늘날 우리는 물질 이용에 있어 상품의 노출, 유통 및 소비에 국경이 없기에 과거보다 쉽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SNS 과시용인 일명 ‘예쁜 쓰레기’라는 말 또한 등장했으며 편리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일회용품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해 몇 번 쓰지 않고 버려지는 물질들은 오늘날 쓰레기 문제를 키워나가고 있다. 쓰레기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재활용율은 50%로 전 세계 20%, OECD 국가들 3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 대비 7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00년 70억 톤이었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2015년에 900억 톤으로 증가했다. 이런 거대한 가속(The Great Acceleratio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의 9가지 중 6가지의 항목에서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상태이다. 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순환경제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1. 물질 소비 줄이기
소비량이 그대로라면 재활용이나 재생자원 사용만으로 자원 수요 충당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재활용에 안주하기에 앞서 물질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패스트패션이나 일회용품같은 불필요한 소비를 피해 절대적 자원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는 제품의 무게를 줄이는 등 상대적 자원 소비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재활용률 높이기
자원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전 세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에 그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 배출량과 천연자원 투입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제 등 더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1.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하기
현재의 재활용은 재활용을 반복할수록 물질의 가치가 떨어지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 하나의 물질을 반복해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이 물질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는 재활용(Upcycling)이 되어야 한다.
목, 2023/07/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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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bit.ly/2023cupout ? 가이드라인 ? https://url.kr/kyijzg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69(304), [email protected]
수, 2023/07/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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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물질 소비 줄이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물질 소비 줄이기, 재활용률 높이기, 재생원료 품질 높이기) 중 물질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순환경제에는 제품 설계에 있어 친환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과대포장과 같은 물질 낭비 제품이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 등 쓰레기를 사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물질 소비 증가가 통제되어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순환경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자원과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미시적 차원의 용어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순환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 물질 소비 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0으로 수렴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발생한 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으로 소각 및 매립되는 양 또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뿐만아니라 앞선 두 개념을 통해 유해물질(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로 물질 소비 및 쓰레기의 독성 제로로까지 그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으로는 3R(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의 실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중고물품을 소비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으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재활용·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행동인 제로웨이스트 만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품 설계에 있어 규제 강화를 이끌고, 플라스틱 대체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분리배출 거점 등 인프라를 요구할 수도 있다.
목, 2023/08/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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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 점검·평가… 상․하위 10위 지자체 공개

[caption id="attachment_234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계획 보고서 (클릭 시 보고서 원본 확인 가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9월 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전국 242개 지자체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을 점검 및 평가해 정책 이행 상위 10위, 하위 10위 지자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답변 원본은 구글 어스(http://tinyurl.com/kfemplasticzer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1) 보고서 개요[/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질의하였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상·하위 지자체는 아래 그림2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2) 상·하위 지자체[/caption]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 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수, 2023/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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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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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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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정책 후퇴를 규탄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좌담회>가 진행됩니다.   ▶ 일시: 2023.10.10(화) 16:00~18:00 ▶ 장소: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후암로 110) 206호 ▶ 참여: 녹색연합 유튜브(https://youtu.be/axqk53SV1mI) ※ 현장 참여 희망 시 별도 문의 ▶ 문의: 한국환경회의 070-7438-8536,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금, 2023/10/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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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화, 2023/1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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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9일 한국환경회의(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회의(INC)를 한 주 앞두고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2년 3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데 175개국이 합의했다.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회의에서 나온 요구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극적인 감축, △재사용 시스템 촉진, △화학 물질 사용 금지,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구의 벗, BFFP 등 국제 단체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 되도록 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주체임에도 한국 정부는 최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실행 철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철회 등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문도운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마법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단계에만 집중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지난 정부간협상회의에 한국 석유화학 협회와 한국 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을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동행하도록 했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사회와의 대화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써, 원료 획득, 정제, 폴리머 등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그에 이어 ‘폐기 단계에서도 위험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재활용 제품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더불어 플라스틱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발언하며 결국 화학적 재활용은 비효율적이면서 위험하고, 또 탄소배출량도 많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최근 한국 정부의 1회용품 규제 완화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를 근거로 협약에 역행하는 국내 정책 기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담당부처 환경부의 역할은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해내는 것에 있음에도 국내에서 규제 완화로의 흐름을 고집하는 것은 담당 부처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덧붙여 ‘이미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내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과 일회용품 규제 강화부터 시작해갈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 국내 산업계를 앞장서 보호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규제는 없이, 오로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확대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 감량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및 예정대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플라스틱을 옷에 두른 사람들, 플라스틱이 몸에 잔뜩 박힌 동물이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차 INC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캐나다에서 4차가, 하반기에 마지막 5차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1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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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여성환경연대 공동 서명운동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여성환경연대와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먼저 시작되는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 청원 주소는 http://bit.ly/2Y61b4h 이다.

○ 현재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매장 내부의 1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1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등 전반적인 1회용 컵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통한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

○ 하지만 지난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 문제, 미세플라스틱 오염, 해양생물의 피해를 보며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오늘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서울환경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국회의 조속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길거리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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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치자)시민참여팀장 01-722-7944 / 010-3613-0820


화, 2019/03/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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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쓰레기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인터뷰 ① 제로웨이스트 실천가 배민지 인터뷰 내용 보기 새로운 쓰레기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인터뷰 ②...
수, 2019/03/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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