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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admin | 화, 2022/12/13- 17:25

국내 유해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유해 폐기물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등 일부 대상이 겹치기도 합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의4)을 말합니다.

국내 1인당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94.74kg/인에서 2018년에 108.89kg/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환경부, 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정폐기물은 매립과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지정폐기물의 63%가 재활용 처리되었습니다(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

[caption id="attachment_229442" align="aligncenter" width="500"] 국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 출처 : 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caption]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의료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⓵ 격리의료폐기물, ⓶ 위해의료폐기물, ⓷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면 전용 용기로 배출하여, 밀폐 상태로 보관하다가 전용 차량으로 수집 및 운반하고,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 시설의 증가 및 전염병 발생 등으로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국회입법조사처, 2019,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약 115,054톤/년에서 2020년에 약 195,351톤/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KOSIS, 2022.9.8. 검색).

[caption id="attachment_229443" align="aligncenter" width="489"]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2010~2020 / 출처 : KOSIS, 2022.9.8. 검색[/caption]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주사침 찔림 사고인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한 인원은 총 211명이며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사 사고였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 충남, 서울, 경북 순입니다(시사저널, 2019.09.19.일 보도자료). 주사침 찔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혈액질환 감염과 각종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고(데일리개원, 2018.7.4.일 보도자료)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처벌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시사저널[/caption]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으로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정, 로테르담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협정 등에서 요구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스톡홀름협정 50%(세계 50.27%), 바젤협약 20%(세계 60.65%), 로테르담협약 67.2%(세계 75.17%), 몬트리올 의정서 100%(세계 100%)입니다. 바젤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회원국의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및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젤협약에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국가 간 이동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발생 장소와 최대한 가깝게 처리하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Gulf Petrochemicals and Chemicals Association (GPCA)[/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로 화학물질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관련된 활동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인도 등에서 발생한 LG그룹의 화학사고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 운영 및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대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폐기물 관련된 활동으로는 충남 예산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게 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별도관리를 규정(김효미 외, 202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은 품목별로 관련 법과 담당 행정부서가 달라서 관리 체계와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 관련 별도의 법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3]에서는 자원순환의 실천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소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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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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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오랜만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맑음이던 날씨 좋은 봄날, 보통의 청소년들이라면 일주일간의 피곤했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
일, 2017/06/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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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

 

일시 9월 7일(금) 오후 1시~5시

장소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지난 7월 31일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한살림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한 한살림의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지,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9월 7일(금) 오후 1시에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일반 시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하는 열린 정책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살림의 실천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화해 나가려 합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 2018/09/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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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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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2N_79O3zi8[/embedyt]

 

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B3pKzvaXLg[/embedyt]

 

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CswDeFZN_M[/embedyt]

금, 2018/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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