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글로벌 자금 시장 내 ESG가 신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EU 등이 국제적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ESG 경영 기조가 폭발적으로 확산했습니다(Kotra, 2021, 「해외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가 ’CEO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ESG 관련 계획을 멈추거나 재고할 것“이고, 3명 중 1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반 이에스지‘를 내건 오로지 ’재무적 가치‘만을 위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ESG의 이런 ’역행‘ 흐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보고서에서 ”ESG라는 약어는 다소 빛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래 깔린 명제는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한겨레, 2022.11.1.일 보도자료).
2030년 국내 모든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국내에서 2016년부터 공공조달, 기관투자 시 지속가능경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 추진, 2020년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21년에 거래소 자율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관계부처 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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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넷뉴스[/caption]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증가, 내용은 성과 홍보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은 성과 홍보 및 다짐을 서술하는 정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2022년 7월에 발간된 ESG 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되어 있으나 감축 목표 및 친환경 연료 대책 목표 등 향후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가 같은 해 6월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ESG 경영 목표와 이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공개(예 : 지속가능한 물 사용 비율 100% 목표 대비 2021년 기준 53% 달성 등)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022.7.13.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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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013~2022 / 출처 : 한국거래소 ESG 포털[/caption]
KFEM 활동 사례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하여 탈석탄, 열대우림 보호, 플라스틱 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 활동을 했으며, 플라스틱 제로 활동으로 국내 7개 기업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7개 기업 모두 제품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2개 기업이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완료하였고, 1개 기업이 종이 트레이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 예정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열대우림 보호 관련해서 코린도, 포스코 등 한국계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코린도 그룹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중단 촉구를 2016년부터 했고, 그 결과 2021년에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에서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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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해외기업이나 투자사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주요 ESG 정보 검증 표준으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가 제정한 AA1000AS, AA1000AP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만든 ISAE3000이 있으며 국내에서 AA1000A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공시와 자율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라 제3자 검증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경, 2022.1.17.일 보도자료).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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