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 조합원인 박나윤 활동가 번역
Fundación Affinity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1년 167,656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460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입소되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확인된 유기견 숫자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반려견 유기율은 3.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4" align="aligncenter" width="773"]
© margaritakosior, 출처 Unsplash[/caption]
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연구소(IPPA, el Instituto de Políticas Públicas de Protección Animal)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설치류, 물고기 심지어 말의 유기 또한 급증했다. 2020년에는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접수된 동물학대 범죄의 78%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매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이다. 반려동물 유기율은 휴가와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기간에 증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왜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21.2%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와 새끼를 모두 유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고사에서 활동하는 동물관련 단체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컷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통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동물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줘야하는 동물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인에서 사냥시즌이 끝나면 13.4%의 반려견이 버려진다(번역자 주: 한국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사냥 시 개를 사용하는데, 사냥시즌에 사냥에 사용되는 개는 스페인에서 키우는 반려견 700만 마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La Voz Animal(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동물권단체)의 부의장인 Beatriz Menchen은 "그레이 하운드,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어진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이 아니거나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이유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반려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13.1%의 반려인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이런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를 입양하는데서 온다.
반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이 "물고, 부수고, 짖는” 행동문제가 있거나, 반려인이 “이사를 가고, 알러지가 있으며, 일을 많이 하여 돌볼 수 없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귀고, 아기를 낳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의 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의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펫샵에서의 동물을 판매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견종이 악세사리처럼 생각되어 많은 개가 선물로 사용되고 나중에 버려진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난 뒤 몇 달 뒤에 반려동물 유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당 견종의 입양 홍보 건수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
La voz animal(스페인 동물권 시민단체, https://www.lavozanimal.com/)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개의 종류는 사냥개지만 두 번째로는 양치기 개와 마스티프다. 그런 종류의 개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개체 수가 많다."고 말한다.
미국 동물학대방지 협회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개의 자궁충농증, 유선종양, 고환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하면서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유기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의 주요 기능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반려인의 데이터와 연관시켜 반려견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ndación Affinity에 따르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 중 마이크로칩 등록이 되어있던 동물 60%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고양이와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모든 반려인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반려하는 반려견의 89%가 동물등록을 하였고, 반려묘의 51%가 동물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반려견 중 25.6%(2022년기준)만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11% 이상 반려견을 더 많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
스페인의 왕립 법령 217/2022에서는 의무 중등 교육 과정 중 학생에게 "건강, 소비,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스페인 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 특히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개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다 동물권적인 감수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집 없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입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4. 동물보호법을 잘 지키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기
동물학대 및 동물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길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2015년부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각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4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다.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기에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Zarpa에서는 "동물유기는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이다." 라고 말한다.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 수단이 부족한 것 일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기 동물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경고를 무시한다.“
5.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절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유기동물보호소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동물을 산책을 시키거나 함께 놀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해 음식, 담요 및 기타 제품을 가져오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와 협의하여 동물 한 마리를 집에서 임시보호 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하는 것 외에도 기부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모금, 행사 및 특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스트랩, 음식, 침대, 장난감, 세면용품, 타월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1.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는 수의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수의학교이다. 매년 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대표 교육 그룹인 NECA FUNDIO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postgradoveterinaria.com/evitar-abandono-animal-acciones/
2.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 2023년 2월 19일 업로드 된 기사.
https://www.eldiario.es/consumoclaro/cual-es-la-tasa-abandono-perros-espana_1_9954681.html
3.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에서 언급한 자료를 연구한 Fundación Affinity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Fundación Affinity의 연구 “El nunca lo harí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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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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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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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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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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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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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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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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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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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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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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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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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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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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