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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자회견

admin | 금, 2023/06/16- 16:19

* 첨부파일 : 사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caption id="attachment_232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 1호기가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오전 11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가지 설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 사고 폐기물 해양 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  
2023년 6월 1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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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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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hoto_2016-02-16_14-13-11

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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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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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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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발표일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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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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