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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

admin | 금, 2023/05/26- 15:52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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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4878"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 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후원_배너
월, 2017/03/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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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 내성천.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작해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문경시 영순면 지역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110km를 흐르며, 낙동강에 끊임없이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 강’의 역할을 해왔다.

내성천이 맑은 물을 유지해온 비결은 모래다. 강물 안팎의 두터운 모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을 정화시켜온 것이다. 내성천의 모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내성천이 몇년 사이 급격하게 변했다. 강변의 백사장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물빛은 혼탁해졌다. 강을 따라 맑은 물이 아니라 녹조가 흐르고 있다. 무엇이 내성천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모습.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모습.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수질개선 하겠다더니 1급수 물을 공업용수로

내성천 상류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은 2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건설 명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영주댐의 녹조 현상 (2017년 7월 촬영, 영주시민 제보 영상)

▲영주댐의 녹조 현상 (2017년 7월 촬영, 영주시민 제보 영상)

2016년 여름 영주댐에 시험 담수가 시작되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도 담수호 안에 녹조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녹조는 댐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와 내성천 하류까지 퍼졌다. 9월이 되도록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댐 담수호와 댐 바로 아래 용혈리 부근의 내성천은 죽은 녹조가 가라앉아 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이 탁하고 검게 변하기 시작해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영주댐 하류 내성천의 악화된 수질 (영주댐 하류 500m 지점)

▲영주댐 하류 내성천의 악화된 수질 (영주댐 하류 500m 지점)

녹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호 내의 남조류 개체 수는 ml당 11,668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현재, 영주댐 담수호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ppm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단계다. 댐 건설 전 내성천은 수질 최고등급인 ‘매우 좋음’ (당시 수질 등급 명칭으로는 1급수)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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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하류의 내성천 수질도 악화됐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영주댐 하류 영주시 용혈리 지점에서 측정된 2017년 상반기 COD는 5.4~8.2ppm으로 ‘약간 나쁨’에서 ‘나쁨’단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댐 건설 이전인 2009년 상반기 같은 지점에서의 COD는 1.2~2.6ppm으로 ‘매우 좋음’에서 ‘좋음’단계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악화와 녹조는 담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모래를 잃은 모래강

영주댐 물이 오염된 이유중 하나는 모래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댐 내에 모래가 쌓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댐 본댐의 13km 상류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 댐이 설치됐다.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댐 담수지역과 상류 지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320만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유사조절지는 내성천의 모래흐름를 단절시켰다. 대규모 모래 준설로 더 이상 하류로 흘러 내려갈 모래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성천을 따라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내성천의 생태지형은 급변했다. 곱고 가벼운 모래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굵고 딱딱한 모래와 자갈과 점토가 남았고, 모래톱 백사장은 순식간에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었던 곳은 억센 잡초와 관목들로 뒤덮인 정글이 되어 사람의 출입마저 어려운 상태로 변했다.

▲ 내성천 하류의 육상화 현상.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숲으로 변했다.

▲ 내성천 하류의 육상화 현상.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숲으로 변했다.

▲내성천 같은 지점의 4년 동안 변화 상황 : 고운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밭과 딱딱한 모래밭으로 변했다  (사진 제공 :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내성천 같은 지점의 4년 동안 변화 상황 : 고운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밭과 딱딱한 모래밭으로 변했다 (사진 제공 :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누가 죽음의 댐을 세웠나

지금의 영주댐 자리에 댐을 지으려는 계획은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댐의 이름은 ‘송리원댐’이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댐 건설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때부터 댐 이름은 ‘영주댐’으로 바뀌었다.

누가 4대강 사업에 영주댐을 포함시켰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 김창완박사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댐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주댐의 주 건설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댐이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영주댐은 오히려 원래 맑았던 물을 오염시켰다.

영주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철거만이 해결책이라 했고, 하천환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역시 영주댐 해체 만이 답이라 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영주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현재 상황이 계속될 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댐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댐 해체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백사장에 뛰노는 아이들.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백사장에 뛰노는 아이들.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내성천은 오늘도 병들어가고있다.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물과 모래가 함께 흘러야한다. 죽음의 댐이 가로막고있는 현 상황에서 내성천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취재작가 : 오승아
드론촬영 : 김성진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연출 : 남태제

월, 2017/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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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3-01_23-43-01   후원_배너  
목, 2017/03/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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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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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입장(안희정)

대선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규제프리존법에 부정적 의견 밝히다

환경, 개인정보, 의료 등에 관한 공익과 형평성 침해할 것

○ 안희정 대선후보 캠프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질의 공문에 대해 서면 답신을 해왔다.

○ 충청남도 지사와 대선후보로서 안희정 캠프는 해당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문중 상당수의 조항이 공익과 형평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개별 법률들을 검토와 검증 없이 통과시키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상당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충청남도는 이미 규제프리존법과 상관없이 태양광과 수소자동차 부품분야에 대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고, 관련 법 개정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라 해당 개별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중앙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을 볼모로 하여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안희정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서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프리존법’의 소관 상임위로 지정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캠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민원처리법이라고 비판하며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박근혜-최순실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안희정 캠프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전경련 및 관련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 종합하면, 안희정 캠프는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에 관해 필수적인 규제들을 무력화 시키는 규제프리존법을 현 상태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17년 3월 2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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