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원격의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지역

‘원격의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admin | 화, 2023/05/16- 10:21

영국 바빌론(Babylon)사가 운영하는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에 반대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영국 활동가들 (사진: gponline.com)

 

캐나다는 최근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1966년 이래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온 나라다. 원격의료 도입 이후 풍경은 바뀌었다. 의료는 기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유료서비스가 됐다. 과잉진료도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달러(약 17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환자 정보 판매가 이들의 주 수익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원격의료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 축소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데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에서 원격의료는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 회사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영국엔 ‘바빌론(Babylon)’이라는 유명 원격의료 플랫폼이 있다. 이들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킨다. 노인, 임산부, 치매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2022년 바빌론 신규환자의 87%가 20~39세였다. 이런 식으로 환자 1인당 지불받는 국가재정을 바빌론이 ‘단물 빨기’하는 탓에,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들만 넘겨받은 지역 공공병원들은 재정난을 겪는다. 영국은 원래 국가가 원격의료 상담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했다. 365일 24시간 누구나 ‘국가보건서비스(NHS) 다이렉트’에 전화를 걸면 의사·간호사와 통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필요하면 병원 이송차량을 제공하거나 가까운 병의원·약국에 연결해주고, 가벼운 증상은 관리법을 알려줬다. 2010년 정부가 이 제도를 민간에 외주화한 후 숙련 의료진이 줄고 상담의 질은 떨어졌다. 많은 사람이 하염없이 대기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크게 어려워졌다. 바빌론은 이런 공백을 틈타 돈벌이를 한다.

의료비가 너무 비싼 미국에선 저렴하게 바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원격의료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미국의학저널(JAMA)’에 따르면, 이들 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을 한 경우는 69.6%, 정확한 진단을 한 사례는 76.5%, 정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54.3%에 불과했다. ‘패스트푸드 의료’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세레브럴(Cerebral)이라는 정신과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강요했고, 지키지 않는 이들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냈다. 이 회사는 310만여명의 정신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다. 어헤드(Ahead)라는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했다. 약물 조제가 그들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의학저널 ‘랜싯(The Lancet)’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이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 가능한가 숨겨진 진짜 문제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다. 비대면이라도 영국 ‘NHS 다이렉트’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원격의료는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이 나라의 원격의료 플랫폼들을 보자.

‘닥터나우’는 “여드름약 앱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며 특정 의약품을 SNS에 광고해 약물 쇼핑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의원 한 곳이 전국 여드름 치료제의 97%를 처방, 건강보험에 3억원을 부당청구했다. 게다가 불법 진료, 불법 조제 등 지난 3년간 연이어 터진 문제는 “부작용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플랫폼은 처음에는 무료와 편의를 내세운다. 카카오도 사용자가 유입돼 독과점을 형성할 때까지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배달 플랫폼들도 초기엔 출혈 경쟁을 감내하며 쿠폰 뿌리기로 이용자 모으기에 집중했다. 한국의 원격의료 플랫폼들도 아직까지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시 허용돼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도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플랫폼이 의료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법으로도 허용되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숨기려던 발톱 하나가 최근 슬며시 드러났다. ‘누가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논쟁에 보건복지부가 불을 댕겼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에게 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의료기관·약국이 내고 그만큼 수가를 지급한다”라고 했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근엔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도 올려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플랫폼의 배를 불리려고 건강보험 곳간도, 환자 주머니도 털겠다는 심산이다.

오수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의료에도 ‘배달의민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도 음식 점주처럼 1건당 중개수수료, 상단노출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도 낸다는 ‘깃발’ 이용료, 클릭 한 번에 600원씩 떼어가는 ‘우리가게클릭’ 수수료를 내게 되리라는 뜻이다. 의사들은 음식 점주들과 다르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비급여를 늘리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들로 수익을 높이려 들 것이다. 플랫폼도 더 많은 중개 수익을 위해 이를 부추길 게 뻔하다. 의료는 더욱 경쟁적 시장이 되고,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된다. 원격 플랫폼이 의료를 망가뜨리는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이 정말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기약, 고혈압약을 원격으로 처방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뇌출혈이 생겨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때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다. 인구 2000명이 사는 섬에서 필자가 공중보건의사로 일했던 1년 동안에도 이런 고통과 억울함은 숱하게 있었다. 원격의료가 필요하냐는 한 언론의 물음에 섬 이장님 한 분은 “응급헬기도 제대로 띄워주지 않는 이 섬에서 원격의료는 무슨…”이라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라고 일갈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오히려 더 무너진다. 지금도 의사들이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물며 더 큰 시장판이 된 의료 환경에서야 사정이 어떠하겠는가. 큰 병원에서 사람을 살릴 의사, 지역을 지킬 의사는 더 찾기 어려워진다.

원격의료를 추동하는 요인은 환자 편의나 권리가 아니다. 드러난 중소 업체들도 아니다. 삼성, LG, SKT,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재벌·대기업들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시장을 노리고 천문학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해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여 년 전부터 ‘의료민영화’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 허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빌미로 이제 그 빗장을 열 태세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한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수백억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라고. 그래서 도태돼선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시장이고, 누구의 이익인가. 도심에서도 구급차가 갈 곳을 잃고 ‘뺑뺑이’를 돌다가 사람이 죽는 나라다. 무너지는 공공의료를 살릴 것인가, 의료를 더 경쟁적인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글보기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304141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한 졸속처리 합의 당장 철회해야

정부여당 견제는커녕 합의처리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악스러워

 

1. 어제(12/1)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와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처리와 무관할 뿐더러 각 상임위별로 심의 중이라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은 법률안들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두 정당은 재벌대기업 일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제외하거나 매우 부실한 수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도탄에 빠져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정부여당의 독주와 역주행을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졸속처리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태도는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2.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중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뿐 민생과 국민 복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의료를 상업화하여 국민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는 법률이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조항의 대폭 정비나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교육환경 보호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학교 부근에 대규모 호텔을 허용해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재벌호텔특혜법이다.

 

4. 이러한 수준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두 정당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제외시켰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관한 법률들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테러방지법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이다. 북한인권법도 북 주민의 인권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더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 법률들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안들을 이런 식의 야합과 거래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시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이라는 것을 누누이 호소해왔다. 민생을 회복시키지 않고 재벌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그럼에도 이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제 1야당으로서 존재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끝.

수, 2015/12/02- 15:57
359
0

[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특혜가 아니라 감염 차단을 위한 코호트관리가 필요하다!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메르스환자 대량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야합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징체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무방비상태였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더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다.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봐주기 특혜이다.

○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필요한 것은 감염환자와 밀접접촉자,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역학조사, 메르스 감염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한 차단과 격리조치이다.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코호트관리를 바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역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라!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조치는 무조건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15. 6.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18- 16:22
355
0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338
0

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

 

SW20151118_웹자보_의료민영화법.jpg

 

어제(11/17)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료민영화법안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여야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침탈하는 합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계약을 맺는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메디텔'등을 매개로 유인 알선의 길을 열 것이며 결국 영리추구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이 큰 원격의료를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내팽겨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 맡기는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직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의 합의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은 크게 후퇴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수급권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는 당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여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서비스 향유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저버리고 영리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 2015/11/18- 12:04
334
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년 반만인 오늘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라

2015년 4월 30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2015년 5월 21일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2015년 6월 24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년 11월 3일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2016년 4월 26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2016년 5월 15일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내용 삭제!

 

오늘(5/19)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제외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의료법인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여 마침내 ‘의료법인 인수합병’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일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2016년 5월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범국본,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시작

2016년 5월 11일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2016년 5월 15일 [카드뉴스]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5월 16일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2016년 5월 17일 [기자회견] 병원인수합병 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2016년 5월 17일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국회의원 면담

목, 2016/05/19- 14:06
3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