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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admin | 일, 2023/04/16- 19:47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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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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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2023/0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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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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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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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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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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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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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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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5개(후쿠시마 등)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더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부 현의 수산물과 차, 유제품, 영유아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수입 재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5월 2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5/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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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월, 2015/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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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피폭된 사람 중 10%가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피폭자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피폭의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핵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가 꿈꾸는 탈핵평화의 세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5 여름방학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언제 : 2015년 8월 4일(화) 오전10시~오후5시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모집인원 : 중고등학생 20명 (선착순)

참가비 :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6시간)
* 참가비는 참가신청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참가신청하기 (클릭)


주관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15/07/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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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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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

전주지역 청소년 170명을 방사능 오염지역 후쿠시마에 보내선 안 된다!

미친 짓이다. 전주지역 청소년 170명을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지역 후쿠시마로 보내는 일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이 오늘 2015년 7월27일 오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주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이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 한일수교50주년을 맞아 일본외무성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주최측이 참가자에게 받은 해외여행자보험 동의서에는 이 행사명이 [후쿠시마 한국 청소년 교류 초청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여행자보험의 세부 항목중 질병치료비는 1천만엔(한화로 9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

후쿠시마가 어떤 곳인가? 체르노빌 핵참사에 버금가는 지구촌 최악의 핵사고 지역이다. 방사능이 어떤 물질인가? 1급 발암물질이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핵참사가 발생한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는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많은 나라에서 일본산 식품수입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30여년전인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 지역의 경우 반경 30km의 지역이 출입금지 상태다. 후쿠시마의 경우 오염지역에 따라 다르지만10~20km를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포토다큐멘터리 잡지인 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친 특집보도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원전으로부터 60km이상 떨어진 후쿠시마시 등지의 방사능오염도가 체르노빌 출입금지 지역의 오염도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현지실측과 위성지도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줬다. 일본정부와 사고기업인 동경전력이 발표하고 있는 후쿠시마 일대의 방사능 오염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후 한달이 지난 2011년 4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가와 환경전문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한일조사단 6명이 후쿠시마 현지를 3박4일간 방문하여 오염지역과 피난민 실태를 둘러보고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에 현지실태를 보고한 바 있다. 언론보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핵참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방사능 측정기, 일회용 방진복 등을 준비했지만 핵참사와 쓰나미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보고 느낀 프로그램이었다.

이 방문이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은 방문 후 3년이 지난 2014년에 방문단 중 한 명이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고, 2015년에는 다른 한 명이 급성백혈병이 발병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백내장과 백혈병은 방사능 노출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꼽혀 2011년 4월의 후쿠시마 방문 때의 방사능 노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2011년 사고 직후에 현지취재를 한 국내 언론인도 건강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학생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반대했지만 주최측이 연락을 피했고, 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학무모들의 의견이 많아서, 현지를 가더라도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 두 명이 간다고 해도 안될 일이지만, 170명의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방사능 오염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주었는지 의문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단, 일정을 보류하고 모든 관련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바란다. 방사능은 일단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아이들을 사지로 보내서는 안된다.

2015년 7월 2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백도명(서울대교수), 구요비(가톨릭신부), 황정화(변호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010-3458-7488)

화, 2015/07/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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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일수교 50주년기념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

일본 후쿠시마 방문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우려와 당부

 

 

방사선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 지역 방문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참가 결정하게 해야.

우기 방문에 따른 빗물 노출 최소화방사선량이 높은 핫스팟 지역 활동 제한공간방사선량 한국 기준치 적용현지 농수산식품 및 가공 식품 반입 금지 등 당부.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이 한일수교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JENESYS2.0" 프로젝트후원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후쿠시마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곳이다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다그나마 행사가 진행될 곳은 후쿠시마 현 내에서 비교적 방사선량이 낮은 지역으로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피폭 우려는 크지 않다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보도와 홍보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은폐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열흘간 프로그램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우리 청소년들이 굳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만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핵발전소 사고와 문제점을 인식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문의 전제는 핵발전소 사고와 그 피해 상황과 원인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위험성 그리고 일상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인솔자들은 물론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주최 측과의 전화 통화와 행사 참여 학부모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청소년은 물론 인솔자에 대한 사전 교육정보 제공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고지나 준비가 충분치 않음을 확인했다이에 우리는 출국 전에 만나서 자문 의사를 밝혔으나 주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현지에서 방사능 안전 대책을 공개적으로 당부한다.

 

첫째청소년들이 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 중에 노출된 방사선이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다가 비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장마철과 태풍이 이어진 우기이다 보니 빗물이 모이는 홈통이나 하수구에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핫스팟)에서 흙을 만지는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전주를 방문한 <방사능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후쿠시마네트워크히로유키요시노씨는 놀이터나 공원강가수로 주변 등 특정한 지점의 생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일본 정부는 0.23μsv/h 보다 높은 구역은 환경부에 의해 정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정화 작업이 되지 않은 곳은1.224μsv까지 나타나고 있다.

 

셋째농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이나 가공 식품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이들 지역의 농수산물은 공식적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개인적 차원의 반입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넷째공간 방사선량 적용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인솔자는 반드시 방사능 계측기를 휴대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공간은 항시적으로 선량 측정기로 확인해야 하며이 공간의 방사선량 허용 기준은 일본의 0.23μsv/h 가 아닌 국내 기준인 0.11μsv/h를 적용해서 활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덧붙여광복 70주년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문제가 여전히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후쿠시마와 도쿄를 방문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적절한지 따져볼 일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용택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담당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화, 2015/07/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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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금, 201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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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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