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지역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admin | 금, 2023/04/07- 13:57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책자 표지 이미지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 수사 진행 상황
  • 검찰(개혁) 종합 평가
  • 플러스 알파(?)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500여 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배포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도 살펴보세요

  • 검사의 이름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매해 시민 수천 명의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강좌도 준비합니다. 검찰보고서를 접한 분들에게 감사의 굿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변화, 실종된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검찰을 샅샅이 감시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The post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첨부된 이미지 다운받아 사용하셔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금, 2017/01/13- 11:01
40
0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목, 2017/12/21- 10:11
126
0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2/28- 17:00
175
0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1/12- 15:39
150
0

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8/01/29- 11:37
218
0

20대 국회 공수처 논의 벌써 1년, 이제는 통과시켜야 

자유한국당, 국민적 공수처 설치 요구에 더이상 반해서는 안돼   

 

오늘(1월 30일) 20대 국회가 두번째로 맞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의 출범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사태를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태도, 아니 적어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논의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간사들이 오늘 소위구성을 위해 회동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는 노회찬 의원을 검찰소위에서 배제할 것을 자유한국당이 요구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현직 검찰출신의 초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개혁이 화두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 입법은 청와대 검사 파견 제한을 제외하고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흘려보낸 국회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사개특위는 아직까지 소위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들도 공수처를 왜곡하고 몽니부리기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일년전보다 더 높아졌지, 줄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화, 2018/01/30- 13:17
50
0

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관련된 문제인만큼 검찰청 자체 조사로 안돼

검찰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공수처 도입 등으로 이어져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 내 성폭력과 법무검찰조직내의 묵살, 2차적 피해 행위에 대한 폭로는 그간 덮여있던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조직 내 전반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시행으로 이어져 검찰조직을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우선 참여연대는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 모 검사에게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이 검찰조직을 비롯한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검찰조직이 조직내의 성폭력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가해자는 인사상 승승장구했고, 피해자는 침묵과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는 피해자가 인사때문에 불만을 품어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이 검찰 내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소위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의 조직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남성 중심의 성폭력문화에 검찰 특유의 폐쇄성과 견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행태가 더해진 결과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에 기대어서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인사불이익과 법무부 감찰조직의 사건 은폐도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사례를 비롯해 조직문화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범위에는 여성 검사들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의 사례와 입장도 포함해야 한다. 

 

검사들도 조직보호 논리에 빠져 사태 진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어두운 곳을 밝힌 검사들의 옆에 서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은폐되고 법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장악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신속히 그리고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자정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검찰 내부의 범죄와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외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 왜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만큼 국회의 공수처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끝.

 
 
수, 2018/01/31- 15:12
140
0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공수처 수첩④]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한다. 1996년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H.O.T.가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돌아보자.

 

그 긴 시간 동안 신문 1면에서 김현철,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노건평, 이상득 그리고 최순실의 이름을 보아야 했다.  오랜 군부독재를 끝내고 이른바 문민화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꾸준히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정권 말에 구속되었던 역사가 지속·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 최측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구속시켰으니 사법정의가 살아있었다고 평가할 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왜 매 정권마다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가 거듭 반복되었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야 하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아닐까?

 

고위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사정을 담당해야 할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우회할 수는 없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국민들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미명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자칫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청과 현재 법 체계에서 갖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중층적인 입법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양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중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필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코어 솔루션이다.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것은 사실 정치권과 검찰이었다. 검찰은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정치권 역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몽상적인 대안으로 치부되고, 대신에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특검제도는 상시적·전문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 등을 수사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많은 특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본 축소수사에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특별감찰관제도는 감찰대상과 감찰범위 등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감찰권 이외에 수사·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더구나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감찰을 시작하자, 오히려 우병우의 역습에 직면해야 했고 결국 사임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현재 제도가 갖는 한계를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공수처 법안이 제기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힘을 모아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정의당에서도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또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된 상황이었다. 2017년 가을에는 정부도 움직였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법무부도 2017년 10월 - 비록 그 내용상 한계는 있지만- 자체적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괜찮은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통해서 정선된 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 2018년 초에는 6월까지 활동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예정이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사이에 믿을 수 없게도 H.O.T.는 무한도전에서 재결합 무대를 보여주었다. 공수처 설치보다 H.O.T.재결합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이 있었을까?

 

촛불시민도 공수처 설치가 당장 많은 것을 해결해줄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제도는 시작시점에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기다리는 것은 '완성형' 공수처도 아니다. 공수처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데에 시간과 서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수처의 설치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횡포일 따름이다. 촛불시민은 올 해에는 공수처가 데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응답하라 2018국회여.

 

 

금, 2018/03/09- 19:21
146
0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이하 공동행동)>은 3월 27일(화),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1만명의 뜻을 모아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각 단체 임원 및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해가 바뀌고 3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소위 구성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개특위의 개점휴업상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뜻을 모아주신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다시 한 번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에 8천여명의 시민이 화답하였고, 다음 같이가치 서명을 통해 진행된 공수처 설치 촉구 신문광고 모금에도 5,070명 시민분들이 화답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신문광고 모금 참여명단을 제외한 8천명의 서명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사개특위의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3. 27(화) 오전 11:00, 국회 정문 앞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참여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3/23- 16:31
174
0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 수첩 ⑦] 공수처 설치, 국가청렴도 개선 기회 삼아야

이정주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한국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17년도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 OECD 35개국 중 29위다. 절대부패수준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간 국가청렴도가 정체중이다.  

 

특히 2017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활용되는 10개의 원천자료 중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와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TI(변환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7.0점 하락하였으며,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SGI(지속가능 지수)는 OECD와 비교해 보면 15.9점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서 공직자의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부패통제기구, 권력형 엘리트 비리 근절에 역부족

 

한국사회 부패의 전형적 형태가 권력형 엘리트와 재계가 결합된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청렴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중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권력통제가 주요 핵심 사안이다. 

 

부패를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을 부패수요자, 공직자를 부패공급자로 보고 접근하는데 최근 전직 대통령 부패사건을 보면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노골적으로 민간에게 부패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부당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나 특별감찰부 제도, 특검 등 권력층에 대한 부패근절대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특히 최근 검찰은 검찰 내부 고위직의 부패행위와 정치 권력화 현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0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2.7%만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58.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 부패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눈높이 맞게 권력형 부패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속히 설치해야

 

아시아 국가 중 우리보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 홍콩을 든다. 이들 국가들은 권력기관(경찰)의 부패에 대해 각각 탐오조사국, 염정공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강력하고 힘 있는 기관을 새롭게 마련하여 권력의 분산화를 통한 부패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더 이상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들 수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찬성과 다른 반대 논거도 있다.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통일성 저해 우려, 독립기구 설치의 헌법상 근거 미약, 검찰의 정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수사처에 대한 권력기관화 우려 및 정치권력화 현상 등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찬성하는 여론이 약 6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수층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49.2%)이 반대한다는 의견(42.5%) 보다 많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도입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권력기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검찰,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청렴도 개선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수처의 논의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권력기관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하다는 기존 관념을 탈피하면서  권력을 지닌 자 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시각을 버리고 국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필요요건을 인식하고 정치권 스스로 법안마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의 운영했던 반부패통제기관에서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여야 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든지 부패근절을 위한 부패조사범위, 대상자 확정, 권력남용방지대책은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치권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공수처 설치문제가 표류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대상이 정치권으로 옮겨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4/05- 19:21
128
0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공수처 수첩 ⑧] 공수처 설치 막는 자유한국당에 호소합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수, 2018/05/02- 23:10
172
0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135
0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검찰의 끈질긴 '제식구 감싸기'... 이 사건을 보라

[공수처수첩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민변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공수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오래 됐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역시 공수처라는 특별한 기구보다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때때로 수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자제하여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고  특히 검찰 내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잣대를 적용시켜 국민을 실망시켰다. 공수처 도입의 장단점과 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이하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식구들에게 보인 편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만들어진 '허위 자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간첩사건보다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사건으로 더 유명해졌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위조가 밝혀진 후 증거위조 범행으로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을 진행한 검사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1개월 정직이라는 자체 징계만 받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에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물론 주된 임무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검사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과 범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해야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다. 허위자백한 여동생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동생이 오빠와 간첩행위를 함께했다는 것으로 여동생 역시 간첩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즉, 여동생의 지위는 피의자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당연히 여동생에게도 변호인 접견권 등 형사피의자로서 여러 권리가 보장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6개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등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못한 채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행위, 거짓말과 회유 등을 당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형사 피의자인 여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여동생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합동신문센터의 조사관과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연달아 조사를 받고 약 2개월 만인 2013년 1월 초에 검찰에 인계가 되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자료가 재판 초기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에 인계되기 전 약 2개월 동안 무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여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내용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검사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여동생의 진술과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작성했던 여동생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문제적이었다. 2개월 동안 작성된 진술서는 어떻게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로 작성되어 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은폐된 것이 드러났고 유죄 입증을 위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기반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을 억지로 변경해가면서 기어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 객관의무 위반이었다. 

 

9개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된 후 항소심 첫 기일에 검사는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 위조한 것이었다. 

 

2014년 2월 14일 중국대사관은 검사가 제출한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검찰은 계속 사실을 호도했다. 결국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검사들은 국정원 탓을 하고 국정원은 조선족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변명 믿어주고, 제식구 감싼 검찰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없었고 몰랐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어주는,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결국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만이 증거위조의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들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만 이루어졌다.

 

검사들은 항소심 재판에 제출하는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수사를 진행할 때 유우성이나 여동생에게 제시했던 출입경 기록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발뺌을 했던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기록들이 위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인 2014년 1월 경 검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조력자 출신의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 중국의 출입경 관리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지, 중국에 존재하는 출입경 기록의 원천적인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고는 도와달라는 묘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검사의 부탁은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불법을 부탁하는 뉘앙스였고 이러한 부탁 자체가 검사가 자신들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실 역시 수차례 검찰에 알려졌음에도 검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처럼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 희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유독 검사만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왔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이 제식구에게도 다른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검사들이 증거위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제식구를 다른 이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은 필요하다.

 

 

 

목, 2018/05/24- 15:45
138
0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22- 14:32
151
0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공수처수첩⑪] 작금의 시대 전환 속에서 공수처 설치 거부자들의 입지는 더 이상 없다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주요 미션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6월 30일 활동 종료 시점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 중 맨 앞에 두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2017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무위에 그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를 설치하였지만 성과 제로의 성적표를 내고 만 것이다.

사개특위가 무위의 결과를 내자 일부 평자들 사이에서는 2004년, 2012년의 공수처 설치 시도에 이어 3번째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 시도마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걱정스런 전망은 아래와 같은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하나는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면하게 20대 후반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은 야당들이 한동안 내홍에 휩싸여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루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18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하더라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과제와 함께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두 개의 미묘하고 갈등요소가 많은 사안들이 원만히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총선을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출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고 자기반성과 혁신이 강요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핵심 정치기반이라고 할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공수처 설치에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 특히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조직을 자신의 인력자원의 저수지로 활용해 왔고, 검찰 인사들을 자기들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군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 설치 건이 재론되는 경우에도 "검찰개혁은 인사 개혁으로도 가능하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할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 동안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보여온 태도는 사실상 정책 논리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한 반대(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 온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 검찰청" 설치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역시 검찰 출신 여상규 사개특위 소위원장은 86%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우중(愚衆) 현상'이라 평하며 "왜 공수처를 도입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고 발언하는 정도였으니, 자유한국당의 공수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호의적인 방향으로 극적 변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 설치 시도가 이루어진 2017년 정기국회와 사개특위의 2018년 6월말까지의 활동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장을 야당에 주는 경우 공수처 설치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하여 공수처 설치법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올 3월 29일 비록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공수처(설치) 문제에 대해 최초로 동의"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중대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6.13 지방선거 결과 '시대 전환'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70년 냉전을 종식하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용한 구태 정치나 반북보수(수구) 정당의 입지가 사라졌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명령'으로 선포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냉전 의식에 기반한 정치투쟁을 거듭해 온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함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식 낡은 접근은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도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작금 사개특위가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무위의 결과를 내고, 오는 30일 일정을 종료하는 마당에 그 동안 공수처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작금의 경천동지할 '시대 전환'은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관계자 및 정치집단들의 의식과 태도의 일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 동안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온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가 있고,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2018년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더욱 용의주도하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 2018/06/26- 13:21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