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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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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admin | 화, 2023/03/07- 13:14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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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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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광장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일주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 카메라에 담았다.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3월 19일

광화문 취재를 위해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 세월호 참사 700일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다란 노란 리본이 상징으로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은 참사 이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장을 오가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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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최근 광장에서는 또 다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생 30, 40년 동안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제 주위 친구들도 “너희 보상해준다며. 보상 정부에서 해준다며”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10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홍재왕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3월 22일

세월호 농성장을 등지고 뒤를 돌아보니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 이런 광고를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부가 거짓말 그만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조금 더 공약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이상윤 / 시민단체 간사

3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봤다. 5분을 걷다보니 14층 건물 광고탑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탑 위에 사람이 있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다.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한 고공 농성은 어느덧 300일이 흘러버렸다.

광고탑 위 두 사람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서울 시청 광장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곳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둬 주지 않고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세상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온 겁니다” – 한규협 /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3월 23일

다시 광화문을 찾았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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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징용 징병해가서 그 피맺힌 목숨 바친 돈을 받아와서 일본정부로부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더니 딸은 할머니들의 몸값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그 돈은 안 받습니다.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월 23일 오후

집회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들. ‘엄마 부대’가 모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엄마 부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박근헤 정부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고,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금도 이들의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3월 20일

백남기 씨 장녀인 백도라지 씨는 3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보성군에서 온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선거 의제 중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대책위랑 하는 거고요. 저희 아빠 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백도라지 /백남기 씨 장녀

청와대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를 맡은 경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 근무자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3월 23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였던 故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였다. 故 한광호 씨의 추모제를 하고 있던 광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순식간에 둘러쌌다. 분향소를 차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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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광호 씨는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동자였다. 2011년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조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2013년 6월 전원 복직 됐다. 그러나 4개월 뒤 사측은 11명을 다시 해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달렸다. 조합원들의 자살 기도 건수는 현재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들어줍니까, 법이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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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04/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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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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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중 손가락 잘렸는데 산재 안된데요"…학생연구생의 눈물 (연합뉴스)

흔히 학연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201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모두 3천185명에 달한다. 이들은 화합물 독성 실험 등으로 위험한 연구 현장에 노출돼 있지만, 학생으로 간주해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1…

수, 2016/05/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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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세분화된 항목으로 실태조사하고서도 공개 않고 결과만 과대포장

재탕되는 계획, 강제성이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대책

비정규직 신규채용 근절, 전환대상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문제와 그 원인은 가리고 결과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세분화된 항목으로 고용형태 별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어제(2/1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의 실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유에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탕되고 있는 계획과 결과를 과장한 성과를 공개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공공부문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 등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인원, 임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실적 등('15.12.31 기준)을 조사했음을 확인했다(이하 실태조사, <별첨자료 1> 참고). 실태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세분화된 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를 단시간,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세분화한 뒤, 남녀로 구분하여 그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 또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혹은 근속년수)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확인함에 있어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 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통해 임금, 상여금, 주 소정근로시간과 교육훈련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표2>, <표3> 참고)

 


고용노동부는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의 비율이 100%가 넘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자화자찬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별첨자료 3> 참고)을 보면 공공부문 827개 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는 203,864명, 전환제외는 185,447명, 전환계획은 18,417명이다. 비정규직 전체에서 10%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으며 이 질문은 합리적이며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90%가 애초에 전환에서 배제되거나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전환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전환조건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전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전환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종사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직 10% 남짓한 비정규직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공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http://goo.gl/ZjeoQ4, <별첨자료 2> 참고)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목표를 이미 하회하고 있다. 2015년 4분기,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정원은 5,501명,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426명, 기간제노동자 293명을 고용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포함 직원 정원 대비 기간제노동자 비율은 4.94%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간제노동자 모두가 상시·지속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율을 상회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 계획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각 기관이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풍선효과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기간제노동자와 정규직 인원 간의 상대적인 양적을 조절해보겠다는 계획보다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막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어제 발표한 계획 중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다. 비정규직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없거나 공공부문 소속 기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용되어 있으며, 전환율은 왜 이리 작은지, 전환예외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공론의 장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 별첨자료 1.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계획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근로복지공단 인원현황 공시자료. 
               3.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 2015.0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목, 2016/02/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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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 용어 조사결과 발표개선방향 제시

 

일시 및 장소 : 12월 15(오후 2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음(일시사역인부,공사작업인부단순노무원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관 등).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처음으로 기획된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5일 () 14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이인영장하나정청래

 

○ 주관 민주노총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참가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참여연대비정규노동센터한겨레신문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사례 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공무직남원시지부)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실장

 

 

※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 토론회 자료집

 

 

 

201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1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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