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지역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admin | 목, 2023/03/02- 14:32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14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 입법정책의 예에 비추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고, 소관 부처도 적절하지 않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술,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편의성 이면에 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A/HRC/48/31)는 2021.9.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AI Act)>은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금지/고위험/저위험/허용 등 4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 정책 및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며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주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책무성법안>과 빅테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표적광고를 규제하는 <연방상하원 6개 빅테크 규제법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국가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에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장, 데이터 편향방지 및 품질 보장, 구제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입법 추진 동향과 연구 및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은 적어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은 국내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과기부를 소관부처로 하여 일임하는 규정들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단체들은 지적한다. 특히 소위안 제11조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은 국내외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입법기준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인공지능법안의 방식과도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과 인권기준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제품적합성 평가 기관, 또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존의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우선 집행하고 우리의 과기부같은 인증이나 기술부처는 그 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안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선 허용 후 규제’라는 잘못된 원칙에 맞게 개악하도록 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소위안에 규정된 고위험 규제조차 모두 형해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안전과 인권 보장 규제를 모두 완화한 점,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입법목적과 소관하는 내용 대부분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낮고, △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 업무 등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과기부가 소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의 정당한 조치와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를 침범하고, △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달리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며 부분적이며,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기술, 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현실에서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조치하는 규제기관의 작용과 감독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공공 의사결정이 오류, 안전,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 제정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기부가 소관하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른 규제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15개 인권시민단체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붙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SW20230221_사회서비스원기자회견
2023.2.21.(화) 오전 11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 시청 앞<사진=공공운수노조>

취지 및 배경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1- 16:25
1
0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권여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오늘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처리되어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 오전 09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양경수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여는 발언(2) : 남재영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목사)
    • 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발언(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정부·여당, 보수언론 규탄) : 홍지욱 부위원장(금속노조)
    • 발언(특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촉구) : 이봉주 위원장(화물연대본부)
    • 회견문 낭독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말라!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오늘 상정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일부만 반영되었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단체교섭을 대신해 왔다. 원청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법의 시대착오적인 법체계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형해화되는 반면, 실질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2021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정한 이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늦은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려 온다. 현대제철 용광로에 희생된 하청 노동자, 어두운 밤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희생된 청년 노동자, 화력발전소 2톤 기계에 끼어 희생된 화물 노동자,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등 수많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그토록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일 뿐이다. 천백만 비정규직의 굴레인 고용불안과 차별이 다 해결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혹세무민을 넘어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자본가의 금고지기로 전락해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스스로의 옹색한 모습을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자본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반노동 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령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이중구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제단체가 내민 노동개악 청구서에 따라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행부터 중단하라!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한국경총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경총의 전매특허인 언어도단과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극악한 착취로 돈벌이를 해 왔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하고도 처벌된 사용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노조법의 불비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사람은 노동자다. 경총이 하는 일이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만 들고 다닌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여전히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에 오히려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는 순간, 2천만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1- 09:00
1
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07:30
1
0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3:14
1
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장]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