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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 촉구 기자회견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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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 촉구 기자회견 (2/23)

admin | 수, 2023/02/22- 14:36
20220304_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일시·장소 : 2023.02.23. (목) 11: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습니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습니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서방은 무기 지원을 우선하였고,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극 속에서 한국의 무기 산업은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천공항에 갇혀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휴전과 평화적 해결,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난민 인정과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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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KYC 평화인권민주주의 시민교육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역사,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평화길라잡이
1)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근현대사 올바른 진실을 배우기 위한 강의와 답사에 참여합니다.
2) 매주 일요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입니다.
3) 민주화운동 역사의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활동을 준비하고, 정기 해설활동을 합니다.  

2. 교육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17년 3월 23일(목) ~ 2017년 4월 24일(월)
2) 모집인원 : 30명
3) 모집대상 : 서울KYC 활동 목적에 동의하고 평화, 인권,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만 19세 이상)
4)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구글신청서 https://goo.gl/forms/MSyueIP6F4iTkxVh2

5) 등록절차 : 사무국에서 신청서 접수→확인 전화 또는 문자→참가비 입금→등록 완료
6) 교육비 : 13만원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 서울KYC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교육을 수료한 경우 참가비 3만원 환불



3. 교육수료 및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안내
1) 기본교육 과정 중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실내강의와 현장답사 총16회 중,  4회 이상 결석시는 교육 수료 불가)
2) 기본 교육 수료 후,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습활동을 해야합니다.
3) 수습활동 과정 : 6월~11월 약 6개월
기본교육 과정 이수 후 6개월의 수습활동 기간 중 10회 이상
(매뉴얼작성, 시연, 시민안내 및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습활동 기간 중 활동 횟수가 10회 이상 경우에만 평화길라잡이 신분증 수여)
4)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때부터, 서울KYC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CMS 월회비 납부 의무있음)
5)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수료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기본교육 안내
◎ 강의 시간 : 평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토요일 : 별도 공지
◎ 실내교육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도보 3분)




주최.주관 : 서울KYC(한국청년연합)
후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문의 서울KYC 사무국
(전화 : 02-2273-2276 또는 02-2273-2206/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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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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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사직로에서 율곡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진경로를 제한하였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경찰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거쳐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경찰은 차벽과 경찰병력을 후퇴시키며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사직로와 율곡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긴박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길지 않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시국에서 법원의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집행정지(재판장 김국현 판사 김유정 윤준석)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집행정지(재판장 김정숙 판사 남성우 김재현)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

 

 

지난 11월 5일에 이어, 11월 12일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인근 도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여 ‘2016년 11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여러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다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국가의 무너져 가는 기둥과 대들보를 손수 붙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히며 길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 시국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허점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실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가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자리 집회에 그칠 뻔하였다. 특히 사직로와 율곡로는 청와대로부터 가까운 장소란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찰의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의 결정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이 기회에 경찰은 경찰답게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금지될 경우(즉,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여러 집회들이 평화적이었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질서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번 집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현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통 소통상의 불편을 비교형량했을 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고 또 교통을 위한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11월 12일의 법원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의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과거 다른 집회와 현저히 다르다”고 하면서, 사직로·율곡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사태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국민들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이라고 이해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에 단순히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법원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내려진 경찰의 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불법집회라며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1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선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의사전달을 위해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가 최소한이나마 의미와 기능을 가지려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해 본다면, 바로 법원의 이 결정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어쩌지 못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던 국민들이 그나마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적 울분을 자유롭게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국가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 물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또 한편, 이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제12조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교통소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경찰이 금지통고할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회복’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태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이익 간에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시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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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우크라이나의 게이프라이드 행진 참여자들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진압 노력 외에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주최측이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경찰과 방위군 1,500여명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이 반동성애 시위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역시 최소 5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6일 키예프 시내를 더럽힌 반 동성애 폭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경찰은 폭력사태 위협에 대응해 행진 참가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행진 행렬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계획과 운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일부 폭행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날 폭력의 가해자들을 반드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경찰이 행진 도중 따르는 위협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최측에 통보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된 바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과격 보수단체 ‘스보보다(Svoboda)’와 ‘프라비섹토르(Pravyi Sektor)’가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행사 주최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행진을 취소할 것을 설득했지만 결국 6월 5일 행진 행렬을 보호하는 데 동의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마지막까지 경로를 비밀에 부친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2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렸다. 경찰은 반동성애 시위자 최소 28명을 체포하는 등 행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부상 사건이 벌어졌다. 한 목격자는 폭력적인 군중들에게 쫓기는 국제 관찰자들을 보호하는 데 경찰의 방어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평등과 다양성,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념하려 열린 행사에 이처럼 폭력적인 반동성애 정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며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관용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험은 간단히 통과하거나 아무런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관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활동가들의 행진할 권리를 지지했으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행진의 보호를 촉구하며 20,000건의 탄원서명을 모아 전달했다.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도 개인 자격으로 행진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는 LGBTI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키예프 경찰이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최측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5일로 예정되었던 또다른 게이프라이드 행진 역시, 경찰이 예상되는 반동성애 시위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행사 직전 주최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취소되었다.

2013년 열린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LGBTI 프라이드’ 행진은 100명이 참가하고 5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행사다. 이날 행진은 법원이 도심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키예프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키예프의 날’ 축제 기간과 날짜가 겹치고,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키예프 시당국이 공식 행사와 관계 없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영어전문 보기

Ukraine: Homophobic violence mars gay pride rally in Kyiv

Despite efforts by police today, Ukrainian authorities should have done more in advance to prevent violent attacks against gay Pride marchers several of whom were injur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said.

Lack of coordination with the event organisers and the failure to put an evacuation plan in place mean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at least 1,500 police and national guard soldiers, about 10 protesters were injured when they were attacked by homophobic protesters. At least five police were also injured, one seriously.

“The homophobic violence which soiled the streets of Kyiv today was ugly and action should have been taken in advance to try and prevent it. Instead of responding to violent threats by taking steps to ensure marchers would be safe, the police only took the decision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rch yesterday. Had more time been spent planning and coordinating, some of these injuries might have been avoided,”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2012 and 2014 Pride marches in Kyiv were cancelled at the last moment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following threats. This year there were again threats from the radical right-wing groups, Svoboda and Pravyi Sektor. Police held meetings with event organisers to try and dissuade them from holding the event but eventually agreed to protect the march, at a meeting on Friday 5 June.

For safety reasons the route of the march was kept secret until the last moment and the march set off at 10am with more than 250 marchers. They came under sustained attack soon after setting off. Although the police took action to protect marchers, arresting at least 28 counter-protesters, there were incidents where not enough was done. One witness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a cordon of police did nothing to protect international observers who were being chased by a violent mob.

“It is very sad that an event intended as a celebration of equality, diversity and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should attract this kind of violent homophobia and that the authorities efforts to protect them fell short,” said Denis Krivosheev.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march went ahead as planned means that Ukraine has passed an important test of tolerance. It was not a test that was passed smoothly or without pai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ntry still has a long way to travel along the road to a more tolerant society.”

BACKGROUND

President Petro Poroshenko backed the activists’ constitutional right to march and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sent some 20,000 signatures urging the authorities to protect the march.

French, American, Dutch and Swedish diplomats joined the rally, marching in a personal capacity

Ukraine has repeatedly failed to prote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of LGBTI people in the past.
In 2012, a Pride march planned for 20 May was cancelled by the organizers because they had received threats of violence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cause the Kyiv police fail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telling them “people would get hurt”.
Another Pride march planned for 5 July 2014 was also cancelled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at short notic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in the face of expected counter-demonstrations.

The first LGBTI Pride in Ukraine was held in 2013, attracting 100 participants and 500 counter-protesters. The march was hel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fter a court order banning the marchers from the city centre. The march coincided with Kyiv Day celebrations, and the municipality in the capital had applied – unsuccessfully – for a ban on all demonstrations not linked to the official celebrations.


수, 2015/06/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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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eek’s Fireside Chat is coming to you live from South Korea! I’m with the US Solidarity Peace Delegation, an awesome group of activists working on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cluding labor, economic, racial and gender justice. All of these issues are at stak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US economic and military domination are playing out on the world stage, with an explosion of militarism and a nuclear arms race taking place as we speak. Please chime in with your questions and thoughts!
목, 2017/07/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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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1월 30일 신촌 히브루스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에서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 실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전개될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목표로 관련 연구사업을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본 발표회는 기간에 진행된 ‘포스트 사회주의’ 연구사업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보고서의 최종점검 및 대중적 검증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발표회는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성공회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다른백년 연구기획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림2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 진행된 100년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기간의 사회주의 실험에서 문제 삼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사회주의 실험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현실사회주의를 대표했던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국민대 전재원 교수(국민대)는 ‘러시아혁명과 소련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체제전환’을 주제로 러시아(구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재원 교수는 과거 구소련 체제의 붕괴요인을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생산자 직접 민주주의의 실패에서 찾으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는 급속하게 주변부 자본주의화 하면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주제인 ‘중국사회주의의 역사적 전개: 소련 모델, 현실, 제체전환’을 발표한 박철현 교수(국민대)는 중국 사회주의가 초기에 소련모델을 수용하면서 시작하였지만, 서서히 중국적 현실에 맞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 중국 사회주의는 소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권적 성격이 매우 강했는데, 이는 중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물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적 성격이 중국 사회주의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였다.

   세번째 발표는 ‘제3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소고: 쿠바사회주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정이나 교수(부산외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이나 교수는 쿠바 사회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보건의료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서, 쿠바 사회주의가 이룩한 보건의료체제의 위대한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쿠바 사회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운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발표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를 제목으로 이한우교수(서강대)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한우 교수는 현재 베트남 경제에서 국유경제부문이 GDP 대비 30%까지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과정에서 획득한 정당성에 필연적으로 위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엘리트 중심의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이데올로기와 사회사회구조’를 제목으로 정영철 교수(서강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영철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가 ‘주체’사회주의이며, 주체사회주의는 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앞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실리주의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공산주의를 먼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제라는 인식하에 실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사회가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50여명이 플로워를 메우며 발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여전히 의미 있는 성찰과 고찰의 주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스트 사회주의’ 보고서에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월, 2017/12/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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