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지역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admin | 수, 2023/02/08- 18:25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p> </p> <h1>2019년은 선거개혁과 국회개혁이다</h1> <h2>2019년 1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h2> <p> </p> <p>2019년 첫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8년도 사업 평가와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평가와 만족도는 어떠한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p> <p> </p> <p>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p> <p> </p> <blockquote> <p>회원모니터단이란?</p> <p>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설문개요</p> <p>● 조사 시기 : 2019.01.28.~02.07. (11일간) </p> <p>●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p> <p>● 조사 대상 :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2019년 1월 말 현재)</p> <p>● 설문 응답 : 총 235명(응답률 47.6%)</p> <p>● 설문 분석 :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p> </blockquote> <p> </p> <h2>좋아요. 88.5%</h2> <p> </p> <p>2018년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회원모니터단의 88.5%가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보통이 9.8%, 불만족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만족 응답은 서울(92.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96.8%), 정의당지지층(92.5%)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 만족 88.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a509…; /></p> <p> </p> <p>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4%가 ‘활발했다’,  40.9%가 ‘예년과 비슷했다’라고 답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 추세이며,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뚜렷한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평가, 활발했다 46.4%"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20c3…; /></p> <p> </p> <p>한편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년보다 확대되었다’는 답변이 27.2%  ‘예년보다 축소되었다’는 답변이 17.0%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비슷하다’와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각 10%P 가량 증가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의 사회적인 영향력, 증가했다 27.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e59a…; /></p> <p> </p> <p>참여연대 활동과 성과가 회원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알려지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p> <p> </p> <h2>2018년,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 전 정부 국정농단 대응 활동 ‘가장 원활’ 평가  </h2> <p> </p> <p>2018년 10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하게 진행된 사업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36.6%)과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 및 사건 결과 공개 활동’(36.6%)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캠페인(26%),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26%),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20%)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했던 사업, 재벌, 경제민주화, 삼성 불법행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f523…; /></p> <p> </p> <p>2018년에 성과를 거둔 사업 중 가장 지지하거나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이재용 부당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44.7%)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국회 특활비 대폭 축소, 5개 기관 특활비 폐지’(38.3%),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26.8%)가 꼽혔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지지/주요한 사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수활동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55bf…; /></p> <p> </p> <h2>2019년, 선거개혁, 국회개혁에 가장 주력해야 </h2> <p> </p> <p>2019년에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2개 복수응답)로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찰개혁(29.8%), 법원개혁(28.5%)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9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47a0…; /></p> <p> </p> <p>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과 ‘협력과 조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65.5%로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 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의 방점은 감시와 비판, 협력과 조정 중 감시와 비판이 65.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6800…; /></p> <p> </p> <p>대선 직후인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은 줄고,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방점의 변화를 보면 감시와 비판이 증가추세"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de51…; /></p> <p> </p> <p>보내 주신 귀한 의견은 2019년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회원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비판에 더 귀 기울이면서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 </p></div>
화, 2019/02/19- 11:01
43
0
<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br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br />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더이상 늦춰서는 안 돼 </h2> <p> </p> <p>오늘(3월 5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 4명을 포함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서만 80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법관들을 뺀 숫자이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규명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최소한 80명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사법농단 사태로 지금까지 기소된 이는 모두 14명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한편 검찰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의혹,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가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전범 기업 쪽에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구차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p> <p> </p> <p>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한다. 재판 청탁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법관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74명의 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정성의 외관’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판사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위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와 신속한 징계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p> <p> </p> <p>무엇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사이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성원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2월 말 퇴임하여 더이상 탄핵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김종복, 윤성원 전 법관은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져 사법농단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는 더이상 사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lolrXI60B0NYGEPnAYhv7OkQ9d3PPUZ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촉구서명 [<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7ec3…; style="width:600px;height:314px;" /></a></div> <div> </div></div>
화, 2019/03/05- 20:18
38
0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1
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1
0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2
0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2
0
[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토, 2023/02/11- 10:37
27
0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0:36
3
0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SW20150611_기자회견_공공병원폐쇄로메르스확산시킨정부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규탄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15/06/11- 14:04
343
0

 

[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527
0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 1심 결과 및 정보공개 목록 보러가기

 

월, 2015/06/22- 13:29
258
0

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514
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3:03
219
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7:12
215
0

 

[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24- 16:34
4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