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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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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admin | 금, 2023/02/03- 17:38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이 실린 저서의 저자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요청하면 될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행태는 의혹해소는커녕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면 ‘고발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는 시그널을 주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 언론인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1월 3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이다. 또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및 측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보다는 형사적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하고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국민은 심적 물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경찰과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측근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및 문재인정부때도 있어 왔다.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더이상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 고발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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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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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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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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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범죄,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오늘(6/12)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관계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과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특검은 이를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로 간주해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시도였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죄목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권력자들이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1심 선고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기획, 지시, 보고, 실행, 은폐 과정 전반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와 대북 군사작전, 심리전, 관련 군 지휘체계와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권력의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없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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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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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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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6/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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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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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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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2기·기장군 SMR 부지선정 즉각 철회하라!

    금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위원회가 영덕군을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부지로, 기장군을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부지로 선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밀실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선정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특히 스스로를 민주·진보 정부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지역 발전과 지원이라는 사탕발린 약속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한 모습은 결국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사과를 내민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한수원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번지르르한 수사 뒤에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핵발전의 부정의가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신규 핵발전에 대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사회적 합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과 핵발전소 입지의 불일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 확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분 문제 △동해안 핵발전소 과밀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5대 쟁점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핵발전소를 집중시키는 결정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력 소비를 위해 영남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마저 제약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다.

    신규 핵발전소 2기의 부지로 선정된 영덕군은 과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주민들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소수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유치신청이 이뤄지고 부지 선정까지 강행된 것이다. 기장의 SMR 부지 선정 역시 300만 명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증로를 건설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을 사실상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부지 선정이 곧 핵발전소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비롯해 건설 허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수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핵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부지 선정 결정만으로 건설이 기정사실화될 수는 없다. 실제로 과거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들의 힘으로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백지화된 바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도 영덕, 기장 주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한수원은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강행한 밀실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에너지 식민지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용인될 수도 없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핵을 원칙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전력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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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6/06/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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