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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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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admin | 금, 2023/02/03- 10:12

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2월 4일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100일 추모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는 1월 26일 ‘KBS 방송 촬영과 일정이 중복되었다며 사용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KBS촬영장소는100일 추모대회를 하는 곳과 겹치지 않으며, 시민대책회의가 오전부터 장소사용신청을 한 것은 추모행사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촬영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KBS 촬영팀도 100일 추모대회를 위해 철거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협조의사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방송촬영을 핑계댄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애도행위조차 막으려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번 10.29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다.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교통통제 및 안전인력 배치 등 예방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시민이 159명이나 압사를 당하겠는가. 그런데도 현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료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해 아프고 시린 마음으로 100일을 맞는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추모대회조차 막는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꾸려 불복종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집회시위 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022년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집회·시위 전면 불허 방침은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조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거짓 핑계까지 대며 막으려 하니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촉구한다. 광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싹트는 장소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고통 받는 이들과 손잡고 연대하는 속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이상 서울시는 민주주의와 애도의 행동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100일 추모대회 행사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나아가 10. 29이태원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서울시에 경고한다. 서울시가 끝까지 100일 추모대회 행사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가로막는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3년 2월3일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녹색당,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이하 광화문공동행동)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100일 추모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일정 중복을 이유로 사용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KBS에 확인하였고 시간 및 장소 조율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의 입장 변화 소식을 듣지 못해 광화문공동행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애도는 희생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화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광장에서의 애도까지 막는다면 광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해야 합니다.

광화문공동행동은 작년 재개장된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서울시의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인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로, 광장에서의 집회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은 지방정부의 것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애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인 장소 사용 반려신청서와 KBS에 보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 서울시가 보낸 반려 공문

  • KBS와 나눈 장소 협조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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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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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거나 유포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아야함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강태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광장에 나온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거부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 1. 1. 2014나2020811, 대법원 제2부 2018. 7. 20 2015다208856)

 

강태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 6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6명당 1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2017년 5월 9일 자 의견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 170명당 1명(2015년 기준), 프랑스 국민 1375명당 1명(2015년 10월 ~ 2016년 10월 기준), 미국 국민 600명당 1명(2012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이다.

 

'통신자료 제공' 6명당 1명-600명당 1명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사법적 감시체계이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남용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국가기관들도, 기업들도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핸드폰 이용자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나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공개하라. 또한 공개청구가 거부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드디어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8856 판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풀어보면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왜 위 사안에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의 공개를 거부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복잡다단한 법리 다툼은 제쳐 두고, 필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 벌어지는 사회적 통념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본권 경시 풍조가 이 모든 상황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개인정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본적인 건 이미 여러 군데 뿌려져 있겠지", "큰 기업에서 공개 안 해주려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수사하려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개인정보도 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나중에 더 발전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어?", "내 인적사항 몇 개 알려지는 것 보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지 않냐?" 등등.

 

법원 "수사 편의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꼈다. "막연한 사정" 또는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당연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명쾌한 선언. 

 

사실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가치 충돌 상황을 목도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국가, 사회, 회사,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처할 막연한 위협 또는 막연한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행복추구 내지 권리행사를 보류하라는 요구를 받아오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일깨워줘서 고맙다.

 

이번 사안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해주지 않았고, 보다 못한 개인이 나서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그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법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줘야 할 때이다. 국회 및 법원의 아무런 감시 없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 법률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부디 머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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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04.20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2017 지구의 날, <백핵무익 展> 광화문 특별전시회

22명의 예술가들이 그려내는 원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

4월 22일 2017 지구의 날을 맞아 숨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 展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2017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22명 작가들의 29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백핵무익 전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환경운동연합, 성동문화재단, 한살림이 공동 주최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하여 소월아트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기획자이자 풍자만화가인 고경일(상명대) 교수는 “원전에 대한 반대는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요구”라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듯이 예술가들은 압축된 이미지로 탈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멈추지 않다.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만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느낄 뿐,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 대안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작가들은 우리 사회에 핵의 위험에 대한 관심과 탈핵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촉구하는 데 공감하며 재능기부로 이번 전시에 참여 하였다. 만화, 일러스트,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는 지구’, ‘탈핵’, ‘백핵무익’이라는 주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 전시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 2017 지구의 날 행사장 부스에서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에서는 전날인 21일 저녁 7시에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을 직접 만나서 탈핵의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7 지구의 날

숨 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광화문 광장 특별전시

 

전시 시간: 2017년 4월 22일 (토) 오전 11시 ~ 오후 6시

전시 장소: 광화문 광장 지구의날 행사장 야외 부스

참여작가: 고경일, 김건, 김서경, 김운성, 김종도, 박비나, 백영욱, 이구영, 이하, 정광숙, 조아진, 진재원, 천명기, 최정민, 한금선 / Firuz Kutal, Arcadio Esquivel San José, Leverkusen, Ruben Nacion, RachelGold, Robert Neubecker, Hashimoto Masaru

전시작품: 29점

주최: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성동문화재단

주관: 백핵무익 展 실행위원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금, 2017/04/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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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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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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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광화문 4거리에 위치한 교통섬에서 당의 총선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남짓 진행되는 홍보활동에는 출근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당원들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국고보조에 선거지원금까지 받는 원내 정당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3월 16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에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야 하니 정당 홍보활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1인 시위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고착상태를 만들었다. 경찰 측은 주요 요인에 대한 안전을 언급했지만, 여지까지 스폰지로 만든 홍보물이 대통령에게 위해가 된다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사실상 과잉 대응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정당이어도, 시민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가치다. 더구나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다. 신호통제를 고려하면 통상 2~3초의 시간이고 길게 잡아도 10초를 넘기지 않는 시간이다. 이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아침잠을 줄여가며 당을 알리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1시간을 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배경에는 거대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소하게 무시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광화문 광장이 단지 청와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아니듯이, 노동당은 이 광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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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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