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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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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admin | 금, 2023/02/03- 10:12

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2월 4일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100일 추모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는 1월 26일 ‘KBS 방송 촬영과 일정이 중복되었다며 사용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KBS촬영장소는100일 추모대회를 하는 곳과 겹치지 않으며, 시민대책회의가 오전부터 장소사용신청을 한 것은 추모행사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촬영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KBS 촬영팀도 100일 추모대회를 위해 철거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협조의사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방송촬영을 핑계댄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애도행위조차 막으려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번 10.29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다.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교통통제 및 안전인력 배치 등 예방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시민이 159명이나 압사를 당하겠는가. 그런데도 현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료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해 아프고 시린 마음으로 100일을 맞는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추모대회조차 막는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꾸려 불복종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집회시위 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022년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집회·시위 전면 불허 방침은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조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거짓 핑계까지 대며 막으려 하니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촉구한다. 광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싹트는 장소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고통 받는 이들과 손잡고 연대하는 속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이상 서울시는 민주주의와 애도의 행동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100일 추모대회 행사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나아가 10. 29이태원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서울시에 경고한다. 서울시가 끝까지 100일 추모대회 행사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가로막는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3년 2월3일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녹색당,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이하 광화문공동행동)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100일 추모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일정 중복을 이유로 사용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KBS에 확인하였고 시간 및 장소 조율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의 입장 변화 소식을 듣지 못해 광화문공동행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애도는 희생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화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광장에서의 애도까지 막는다면 광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해야 합니다.

광화문공동행동은 작년 재개장된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서울시의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인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로, 광장에서의 집회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은 지방정부의 것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애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인 장소 사용 반려신청서와 KBS에 보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 서울시가 보낸 반려 공문

  • KBS와 나눈 장소 협조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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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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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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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씨는 지난해 말 <뉴스포차>에 출연했을 때 박원순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해 “뜨개질 정치”라고 표현했다(※ [뉴스포차] MC제동의 대선후보 대해부). 아주 디테일하지만 큰 그림이 약하다는 뜻의 뼈있는 농담이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은 ‘큰 그림만 있고 콘텐츠가 없는 한국 정치’에 대해 무척 비판적이다. 이 지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결이 다른 정치인’이다. 자 그렇다면 촛불혁명과 대선을 지난 지금 박 시장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서울시는 촛불 혁명의 우렁각시였다. 광화문 광장을 전면 개방했고, 살수차를 막았고, 화장실 문을 열었고, 청소를 담당했다. 촛불 혁명의 지분을 주장할 만도 했지만 경선에서 “내 판이 아니다”라며 전격 사퇴했다. 그럼 다음 ‘박원순의 판’은 무엇일까. 서울시장 3선? 총선? 아니면 대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많은 서울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 정책으로 ‘수출’됐다고 자랑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서 단기필마로 싸움을 벌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하는 단 하나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즘 박원순 시장의 방송 출연이 부쩍 많아졌다. 지상파 예능에도,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했다. 할 말이 많아진 걸까. 뉴스포차에서 박원순 시장을 초대해 그 속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번째 안주! 원순 씨의 다음 판은?
두 번째 안주! 촛불혁명 우렁각시 ‘원순 씨’
세 번째 안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는?
네 번째 안주! ‘시민 덕후’ 원순 씨
다섯 번째 안주! 박원순표 뜨개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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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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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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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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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목, 2016/06/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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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2월 9일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12월 3일(토) 6차 촛불집회에 전국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170만 명, 부산과 대구, 광주 등 62만 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5차 촛불집회보다 4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헌정 사상 최대 집회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집회를 시작으로 저녁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이어,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즉각 탄핵”를 외쳤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다음주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정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친 ‘직접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음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조현미, 이보람
촬영 김기철, 김수영
편집 윤석민

토, 2016/12/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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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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