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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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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admin | 월, 2023/01/30- 15:02

On December 8 2022, in partnership with the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organised a roundtable discussion titled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The Network Approach to Regional Coordin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n advocacy visit of Ulaanbaatar Process participants to New York City.

This discussion was an informal dialogue to share the learning from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global peacebuilding policy experts within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e conversation outlined critical avenues to support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in policy and shared practical experiences for practical action. The discussion also outlined persistent challenges of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and discussed recommendations to develop solutions to strengthen peacebuilding work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roundtable, remarks were shared by Ulziibayar Vangansuren,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Ambassador Enkhsaikhan Jargalsaikhan, Chair of NGO Blue Banner and former Mongolian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Sonja Bachmann, Teamleader Northeast Asia and Pacific, UN Department of Peacebuilding Political Affairs (DPPA); Kajita Natsuha, learning designer and facilitator;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and Hwang Sooyoung, Manager, Centers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Based on the experiences from Northeast Asia, the following key elements build an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architecture:

  •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based on complementarity among partners.
  • The network approach to peacebuilding must be at the core of regional coordination.
  • Inclusivity is key for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thus been identifi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 The UN should take a more active convening role to bring together regional actors, the UN, nation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mong others, to coordinate actions better and ensure a stronger impact of peacebuilding activities.  Wher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play an essential role i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 dialogue, the UN should provide technical and political accompaniment to ensure the commitment to action. 

  • Improved funding mechanisms are needed to suppor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approach. A network approach creates empowering and equitable spaces for exchanging expertise for more impactful and informed action, sharing resources and access points at various levels, and enabling and supporting communities committed to peace. Donors should reflect on how to improve funding mechanisms to support bett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ngaged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llowing them, through effective funding, to fill the gaps in the regional peacebuilding infrastructure. It is crucial to ensure that all regions are fairly re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peacebuilding and are given international attention, as this also impacts funding availability. 

  • The inclusion of women and youth is key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nd should be supported. Although women are strongly affected by conflicts,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negotiations and peace processes, especially in highly patriarchal contexts. The inclusion of local women within peacebuilding initiatives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ir unique perspectives can have a real impact at the decision-making level. Likewis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dialogue on equal terms is essential to achieve and sustain peace. Young people in all their divers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drivers for change, and their contributions should be held as relevant and valuable. Donors should prioritise supporting regional peacebuilding dialogues that ensur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and youth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The UN and its Member States should use their influence and international platforms to  ensure that the unique perspectives of local women and youth peacebuilders are heard and taken into accou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is an article f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News, Ja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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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th Regular Session Human Rights Council

Item 6 : Considerat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utcome of Republic of Korea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Rosanna Ocampo on Behalf of
South Korean NGO Coalition for the 3rd Cycle of the UPR

 

Mr President, FORUM-ASIA delivers this statement together with the South Korean NGO Coalition for the 3rd Cycle of the UPR. We appreci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to engage with civil society in the UPR process. However, we regret that some of our key concerns have been ignored.

 

Despite deep concerns expressed by numerous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has merely noted recommendation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also addresse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and to allow civili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Furthermore, the government has not accepte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recommend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peaceful association, including to ratify four ILO core conventions.  We welcome its commitment to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investigate excessive use of state force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rade union representatives. We also look forward to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gender-based violence.  However, the government has yet to implement concrete measures on any of these issues.

 

Civil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develop a concrete and time-bound implementation plan in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e look forward to further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ollowing up on UPR recommendations.

 

Thank you.

 

Thursday, 15 March 2018

 

South Korean NGO Coalition for the 3rd Cycle of the UPR

 

See the video >> Click

 

목, 2018/03/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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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 of GPPAC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The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was launched in Ulaanbaatar, Mongolia on August 29,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a civil society-led dialogu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publication is a collection of essays which capture the diverse and uncompromised opinions, concerns, tensions and contradictions of a region in turmoil at the time of the 3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held on August 29–30, 2017.

 

Articles of the printed publication are made available online at https://medium.com/reflections-on-peace-and-security-in-northeast. Please visit this site.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explores the contentious issue of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the current security climat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frozen in a fragile armistice, as well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fac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context of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It features articles by the participants of the Ulaanbaatar Process;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from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ussian Federation as well as Mongolia.

 

The Ulaanbaatar Process, launch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June, 2015, aims to support the creation of conditions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greater civil society dialogue and interaction. It is hosted by Mongolian NGO Blue Banner in cooperation with GPPAC Northeast Asia, and with the support of the Mongo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thi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incere and open civil society dialogue on the current peace and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particularly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vious two meetings, similarly held in Ulaanbaatar, also saw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of all the Six Party Talks countries and Mongolia.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Ulaanbaatar Process, please visit the GPPAC Northeast Asia as well as Facebook page  https://www.peaceportal.org/web/ulaanbaatar-process/home

For more information on GPPAC, please visit http://www.gppac.net/.

 

 

<Photo from GPPAC NEA, Aug 29-30, 2017>

금, 2017/09/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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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UN주거권특별보고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홈리스와 빈곤 문제를 위해 싸워온 캐나다의 명망 높은 활동가다. ‘빈곤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으로 임명됐다. 유엔으로부터 국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가 2018년 5월 중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유엔특보는 약 열흘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한국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면담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주관한 일정도 소화하며 거리홈리스, 쪽방, 고시원, 재건축·재개발 피해지역, 이주민 등 다양한 당사자와 면담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뽑아,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1)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홈리스(Homelessnes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노숙인 복지법 등에 따른) 홈리스를 예방, 해결,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
  •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사설경비원들이 홈리스를 대하는 방식이 경찰 부합하도록 할 것

 

<취약계층>

  •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제도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
  • 급증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고려하여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는 ‘유엔 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
  •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적정주거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주거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평균임대료에 상응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등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거주의 안정성>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것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리’에 따른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투자지침에 반영할 것

 

‘주거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한국인에게 유엔특보의 권고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시민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집’은 거주자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들어서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부동산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보다 더 큰 욕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사회적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주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도하는 언론이 ‘폭탄’과 ‘봇물’ 따위의 단어를 도배하는 틈에서 주거권이 그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했던 ‘집은 상품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식상하다고 여길 뿐이다. 물론 그 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말을 유엔특보가 여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꺼냈을 때, 참석자들은 매번 큰 울림을 느꼈다.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이행하는데 기여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운영한다. 유엔은 민간 전문가를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해, 어떠한 국가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고, 개인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국가에 긴급조치나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특정한 주제 또는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은 특별보고관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유엔특보의 방한 전에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2016년) ▲인권과 유해물질(2015년) ▲현대적 인종차별(2014년) ▲인권옹호자(2013년) ▲표현의 자유(2010·1995년) ▲이주민 인권(2006년) 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방문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의미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한 결과물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민사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특히 한국의 주거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2016년 유엔해비타트III(UN Habitat III: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가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전달하며 공식 방문도 먼저 요청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보가 1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보고서3)를 발표했고, 유엔특보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당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주거권 실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거기본법>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는 현실을 전달했다. <주거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제도이며,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쾌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통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비인간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유엔특보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 요소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완전한 실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엔특보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아현동 재건축 지역 ▲공덕역 컨테이너 ▲성북구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역 거리홈리스 ▲동자동 쪽방 ▲대연우암공동체 ▲부산 지역 이주민 주거시설 ▲서울역 고시원 ▲홈리스 자활시설 ▲상도동 재개발 지역 등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적절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05.22. 상도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쪽방·고시원 등 빈곤층이 밀집한 주거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참담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그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다. 유엔특보는 시내를 이동하는 곳곳에서 발견한 홈리스의 수에 대해서도 탄식했고, 홈리스 당사자와 대화하는 와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공식 일정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없었지만,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현실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에게 남은 과제,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유엔특보는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었을 때, 한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라고 총평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풀어보자면, 경제의 풍요로움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 중에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인권기준이 한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그마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인권 의제는 자유권 분야이고, 주거권을 비롯한 사회권 분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뒤쳐져 있다. 유엔특보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이제는 주거를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유엔특보가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거리홈리스, 이주민, 강제퇴거 피해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남긴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신이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말은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나아가 빈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명제’를 학습시킨 한국의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 명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입자는 2년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위협받지만, 집주인에게 얹어줄 웃돈이 없다면 모두가 그 이상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집주인이 선의를 제공할 기미가 없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이삿짐을 싼다. 옮길 곳이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려야만 한다.

 

<2018.05.14.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가 한국을 조사한 활동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를 직접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 덕분이다. 한국 사회가 이제야 가장 취약한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한 건, 어떠한 정치세력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 있었던 소중한 활동가들의 공이다. 물론 대안적 정책을 개발해서 정치권이 수용할만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제한하거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정치권이 수용한 주거 의제에서 유엔특보가 강조했던 인권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쉽게 믿을 수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한 평 남짓의 쪽방에서 빗물의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 10년 째 개발이 멈춰있는 폐허 같은 땅에 재개발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휴일에는 임시시설에서도 쫓겨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 정부는 그들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사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다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기구가 내린 권고, 견해, 결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과 의장국을 역임한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거를 소비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1)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End of Mission Statement to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 

2)  국토교통분야 관생혁신위원회, 2018,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2018,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

일, 2018/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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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권고 받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용률,

권고 이행의지도 보이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사형제 폐지 등 모두 불수용 입장 밝혀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대한민국 세 번째 주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1)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2) 시민사회 연합·독립 보고서 및 3) 대한민국이 비준한 각 유엔 협약 심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외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권고를 제기할 분야 및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018년 3월 15일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9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noted)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세 번째 UPR 심의를 위해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공청회 과정, 정부가 수용한 권고 및 불수용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UPR 건설적인 대화세션에서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월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청회는 혐오세력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성소수자를 향하여 혐오발언을 하고, 정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언론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공청회를 혐오집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19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 관련 권고를 하였으며, 30여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조의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낙태죄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를 모두 불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권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권고 수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는 수용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용한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갈 것입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소수자 인권보호를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권시민사회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용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 이행 계획를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 차 NGO 보고서 작성 77 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3차 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입장 번역본 (A/HRC/37/11Add.1, 2018. 2. 28. 공개문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 번역 

- ‘ROK’는 ‘대한민국’으로, ‘The Government’는 ‘정부’로 번역

- 편의상 ‘Support’는 ‘수용’으로, ‘Noted’는 ‘불수용’으로 번역 

- 문의 : 김지림 ([email protected]), 장보람([email protected])

 

1. 대한민국은 회원국 간에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에 의해 2008년에 시작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를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2. 지난 두 개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 과정을 조정하고 시행하고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시민 사회 모두의 참여와 함께 인권을 위한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37회 인권이사회에 제시될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에 정부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의 건설적인 대화로부터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수용된(noted) 권고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공청회를 통해 권고를 받아들일지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4. 제 28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워킹그룹 회기에서 정부가 수용한 85개의 권고 및 불수용한 세 개의 권고를 차치하고, 정부는 총 130개의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그중 36개를 수용하며 94개를 불수용합니다. 이는 본 보고서에 설명되어있습니다.

 

5. 정부가 받은 권고들 중 일부는 국내법 및 조건과 양립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사회적 논란 혹은 정부의 입장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즉각적인 채택을 저지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6. 그러나 국가별 정례인권 체계는 검토 중인 국가들이 권고를 “거절”하기보다는 “인지(Note)”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권고에 주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권고의 일부가 현재로서는 수용되지 않거나 국내법 및 사회적 상황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 인해 불수용되었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언제나 전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인권 상황 개선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될 것입니다.

 

국제 의무와 국제 인권 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및 단체와의 협력, 국내 인권 체계

 

8. 대한민국은 다음의 권고를 수용합니다;  132.1-132.3, 132.9, 132.10, 132.19-132.23.

 

9. 권고 132.20.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10. 다음의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4-132.8, 132.11-132.18, 132.24, 132.25. 

 

11. 권고 132.16.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비해,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약 가입의 효과를 계속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12. 권고 132. 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Kampala 수정안 비준은, UN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된 최근 결의와 ICC 관할권 범위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권고 132. 18. 핵무기금지조약은 개별국가의 국내보안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 폐지입장과 반대되므로, 대한민국은 관련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하였고, 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4. 권고 132. 4-8, 132. 11- 132. 15. 대한민국은, 관련 조약과 국내법의 불일치, 관련법의 입법, 수정의 필요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준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과 반차별

 

15. 대한민국은 132.28-132.31, 132.33, 132.34, 132.37, 132.41, 132.42, 132.46, 132.47, 132.49-132.55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6. 권고 132.30과 132.46. 한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규제하는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17. 다음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26, 132.27, 132.32, 132.35, 132.36, 132.38-132.40, 132.43-132.45, 132.48, 132.56-132.68.

 

18.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8-132.40, 132.43, 132.57-132.62, 132.64 그리고 132.36, 132.44, 132.65의 전단. 정부는 헌법과 90개의 관련 법률을 통하여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차별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권고 132.66-132.68 및 132.44, 132.45, 132.65의 후단. 합의 혹은 합의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의조6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

 

20. 권고 132.48과 132.56.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가 양형 결정시 고려되는 점과 혐오표현의 처벌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1. 권고 132.63.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환치료’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과 인권

 

22. 대한민국은 권고 132.69 을 수용합니다. 

 

23.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발 사업에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채택합니다.

 

생명권, 자유, 안보 및 불처벌과 법의 지배를 포함한 사법 행정 

 

24. 정부는 권고 132.70-132.93 을 불수용합니다. 

 

25. 권고 132.70-132.89. 사형제도의 폐지와 집행은 형사법의 본질과 연관되어 중요성을 지니므로, 여론, 법적 인식, 그리고 형사 정책에 있어 사형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 요구됩니다.

 

26. 권고 132.90.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폭력적이거나 임의적인 법 적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구금된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석방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7. 권고 132.91. 폭력에 관한 범죄란 개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잔혹한 행위에 관한 범죄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고문에 관한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이미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28. 권고 132.92. 현행법 하에서 강간죄의 대상은 사람, 즉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부부강간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2.93.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는 없으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 자유와 공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권

 

30. 대한민국은 권고 132.106을 수용합니다. 

 

31.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권고 132.94-132.105 및 132.107-132.111

 

32. 권고 132.94-132.105.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평등한 병역 의무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병역 지원이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여론에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33. 권고 132.109-132.111 및 132.108. 후반부.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 하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의 존재와 유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법을 적용하여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적법하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과도하게 기소 및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총체적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 여성과 아동의 권리 

 

34.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12, 132.113, 132.122. 

 

35. 권고 132.113. 여성 입법자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비례대표 선거에 특정수의 여성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그러한 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36.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14-132.121, 132,123, 132.124

 

37. 권고 132.114와 132.115.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8. 권고 132.116과 132.117.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9. 권고 132.118-132.121, 132.123, 132.124. 한국 국민이 아닌 부모의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는 이 아동의 출생을 출신국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은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생물학적 관계가 증명된다면 이 아동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와 국내실향민 

 

40.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27-129. 

 

41. 권고 132.128.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경력과 무관하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25, 132.126, 132.130. 

 

43. 권고 132.126. 대한민국은 취업허가가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관련법을 적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주노동자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7. 1. 발효된 난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생활, 거주보조금, 의료지원 및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류지위와 무관한 주거, 의료, 교육서비스의 전면 제공의 보장은 현재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는 이주민에게 수여되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44. 권고 132.130.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아동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결정을 미루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거나 체류자격 연장에 이용될 수 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구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금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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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_울란바토르프로세스 (24)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 시작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가 몽골에서 열렸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트랙2)인 이번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의 주도로 열린 2015년 첫 회의에서 발족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프로세스(트랙2)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몽골 정부가 6자회담국들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로서 이 지역 내 국가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족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전체 틀과 주요 대화 주제를 결정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할 주제로 정했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정례대화를 가졌다.

 

이번 정례대화에서는 우선적 대화 주제인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관련해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중심의 정책은 실패했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촉진하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전체제와 한반도 상의 핵 위협, 사드 한국 배치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다자간 대화와 역내 교류 확대, 공동안보 개념의 재구성 등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차 정례대화는 주요 대화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다음 회의 때까지 대화 참여 구성원을 확대하고 정책입안자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며, 참가자 간 의사소통을 개선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와 역내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 회의명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16일, 몽골 울란바토르
-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교토-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프로그램 
○ 첫째 날(11/14)
세션1. 개회
세션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소개
세션3. 몽골의 대화 이니셔티브 


○ 둘째 날(11/15)
세션4. 동북아 평화와 안보 상황 국별 업데이트
세션5. 동북아비핵지대 주제 토론
세션6. 동북아 평화와 안보 상황 역내 초점사항


○ 셋째 날(11/16)
세션7. 동북아 신뢰구축에 대한 종합 토론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 중국
수 하오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카와사키 아키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카미야 마사미치 / Religions for Peace Asia, 일본 동경
스즈키 타츠지로 / 나가사키 대학 RECNA연구소, 일본 나가사키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종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피터 반 투이즐 / GPPAC 글로벌 사무국 전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안젤리 나란드란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년 회의 요약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 11월 14일-16일 울란바토르, 몽골
요약 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동북아 지역 내 대화 정례화하기

 

지난 2015년 6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을 위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들이 주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족되었다.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GPPAC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소집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열리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은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상호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조건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된 2016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그리고 지역의 긴장 완화, 상호 개입과 협력, 평화와 안정 수립에 시민 사회가 기여할 방법에 대하여 시민사회 간의 진지하고, 열린 대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북아 지역 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몽골 시민사회의 역할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핵심은 동아시아에서의 몽골의 전략적 역할이다. 몽골 정부는 지역 내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이다. GPPAC의 울란바토르 중심단체인 ‘블루 배너’라는 NGO는 이러한 지역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정학적 상황, 2016년 11월 

 

이번 회의는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대통령 및 의회 선거로 인한 미국 외교 정책의 과도기, 동아시아 군비 증대와 역내 국가들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경향; 그리고 한반도 상에 고조되는 긴장과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반면에 유엔 총회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역내의 주요 우려사항들


참가자들은 제재와 불포용 정책이 지속적인 평화의 근간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협력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한반도 내과 주변의 갈등 해결과 전반적인 역내 신뢰 구축과 안정에 있어 포용정책이야말로 가장 성공가능성 높은 길이다. 또한, 지역 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뢰 구축에 있어서 과학계, 싱크탱크, 종교 단체 및 여성 단체 등의 잠재적 역할을 주목하였다. 몽골 정부가 주도한 울란바토르 대화(Ulaanbaatar Dialogue)와 같은 다자간 대화는 보다 폭 넓은 교류와 개입을 위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역내 공동 안보 개념과 그 뜻을 협력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제안을 검토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전체제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협정의 부재, 한반도 상에 계속되는 핵 위협 그리고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하였다. 또한 이 문제의 역사적 맥락과 제3국가의 역할 그리고 유엔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참가자들은 조건 없이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를 포함하여 대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단계 

 

참가자들은 내년 2017년이 몽골 정부가 단일 국가로서 비핵지대로 인정받게 된 이니셔티브의 25주년이 되는 해임을 환영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몽골이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국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핵무기 보유 5개국(P5) 국가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이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몽골 정부가 아세안 지역 포럼 (ARF)과 긴밀히 일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지위를 동아시아 안보 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가졌다는 점에 환영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포용과 파트너쉽 그리고 상호 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였다. 더 나아가 정책입안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화 참가자간의 의사소통과 교류 그리고 언론에서의 왜곡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이다. 2017년 후반기에 있을 내년 회의를 향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정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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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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