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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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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admin | 수, 2021/02/24- 01:35

코로나19 소득보장손실보상사회연대세토론회 (6).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 />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관련된 수십만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었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그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 논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 오늘 토론회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이유로 진행된 장기간의 강력한 규제(집합금지, 영업제한 등)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의거 업종별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이 수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례제도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해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며,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중상위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의 입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미국발 금융위기 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실시된 부유세나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실시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조세정책이 양극화로 인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세는 과표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5~15%p,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해 3년간(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의 ▲ 주된 내용으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 기금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운영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버넌스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집행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금규모는 약 2조 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예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과 불용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고(최대 1조 5천 억),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가운데 이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 미청구자산을 활용하고(약 1천 억),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금액의 기부(약 2천 억), 기업 세제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 유도(약 2천 억)를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의 붕괴는 사회취약층의 붕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및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3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반복된 집합 금지와 제한의 행정 명령을 통해 피해가 누적되었고, 아무런 손실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사업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임차비, 인건비, 공과금과 같은 고정 비용 지출은 고스란히 발생해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는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는 법령 어디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피해 액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므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연대세 입법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추가적으로 상가임대차 비용 문제를 해결할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구조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사회연대기금 및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경우 칸막이식 운영, 과도한 여유자금 존재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용처가 넓게 정의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 특별한 기금 수입원이 없는 것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이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연대세의 경우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주는 방안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며 국채 발행에 더해 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세가 위기 와중에 도입되지만 장기적인 증세 방안과 충돌하지 않게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의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복지증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상위 과표 구간의 세율을 단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회복이 소위 말하는 ‘K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경제 충격 및 취약계층 타격 해소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위기업종, 자영업 임시일용,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프랑스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325억 유로) 납부기한을 연기하였고,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개별 검토를 통해 감면 추진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대상 지원금 지급(총 12억 유로), 자금 필요 기업대상 유동성 지원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 통한 인건비 지원(85억 유로), 거래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캐나다 주정부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경우 온타리오주는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 증액(100만 불), 산재보험료 유예를(19억 캐나다 달러), 퀘백주는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노동자지원을(1주일 최대 573캐나다 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노동자 긴급지원을(1,000불),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노동자(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주 200 캐나다 달러)/자영업자 지원(3개월 대출 상환유예 및 중기진흥공사 통한 450만 캐나다달러 추가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전략으로 증세 정책과 사회연대세 신설, 고유목적 기금의 적극 활용과 정부 출연 기금의 활용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전년 대비 매출 이 8월 말인 36주차에는 전년 대비 37% 감소, 추석 연휴를 앞둔 40주차에는 35% 감소, 52주차에는 61%가 감소된 현황을 제시하며 자영업자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영업자에 대해 내린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 국민이 입은 손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 등이 공적 목적으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여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과 동일한 성격이며, 토지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영업폐지 등 손실을 입을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있고 보상 선례가 많으며, 매출액 기준 보상 유사 제도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헌법적 요청이라면 소급지급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세 산정 시 소득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이 엄밀한 법적 책임으로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로 필요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폐업 등의 지원, 생계안정 지원, 심리적⋅정신적 치료 비용의 지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연대기금은 별도의 수입원 없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굳이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자 증가를 감내하거나 조세를 인상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세의 경우, 방식에 공감하나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소요 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 등이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손실보상 관련해 기재부에서는 1월 부터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가 다양해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의 접근인지 피해지원의 접근인지에 따라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용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프로그램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 일시 : 2021. 2. 23. 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48호




  •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제1 :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




            _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



            _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2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3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토론5 :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 02-784-5725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uR3BHo8SNRS43ZB-IvJKk0Zxs4saQYif/view?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78PeeryjBGAX29Qv7CFvJspfEtBdiziZ3U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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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0bfe... />

 

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편성 못한 기재부 책임 느껴야

위기에 놓인 민생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 소상공인들과 불완전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이다. 관련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7/20)부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추경안에는 전체 35조 원의 재원 중  33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데 단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상환에 2조 원을 쓰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된 재원은 31.5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이다. 추가 세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보다 실제 세금 수입이 많아질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올해의 세수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적게 추계했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계획 대비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측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추계 오류는 필요한 지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마련해도 지출의 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잘못된 세수 예측에 대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2019년 일반정부 부채(D2)의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 110.0%, 한국 42.1%). 그런데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출 규모에서도 선진국 20개국의 평균에 미치지 않았다(선진국 20개국 평균 재정지원 9.2%, 금융지원 11.3% / 한국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 특히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재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그 중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바란다. 긴급한 방역조치 만큼이나 생존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한 재정 조치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gc7uzlSiw4OGFjYP9GmdMtTrdRF9GartQ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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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대상 제외되는 경우에도 피해지원대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9/8)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대상과 신청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이하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행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은 향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집합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등의 다양한 금지·제한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제한조치 부분을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당수의 업종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테이블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징에 따르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실을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만큼 집합금지·제한조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손실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불가피하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한 피해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A7Ww_-1fKxSKjmWwk9UMq5iMM5eyyLI2o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단체명 : 참여연대(대표 진영종)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전화번호 : 02-723-5300

담당자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02-723-5303, mailto:[email protecte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email protected] 

 

1.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안 제4조의6)


  1. 제·개정 내용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함(제4조의6제1항)




  •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행하는 조치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말함(제4조의6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2)」(이하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2월 종교시설 발 1차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8월 9일 발표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각 단계별, 시설 그룹별 ‘집합금지 조치 등’은 [표1]과 같음



[표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집합금지 조치 등’ 유형




(1) 집합금지 (종일)

(2)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24시/22시/21시 이후 익일 05시)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10㎡/8㎡/6㎡ 당 1명 / 수용인원의 70%/50%/30%)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9인/5인/3인 이상 모임 금지, 100인/50인/전면 행사금지)

(5) 영업행태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칸 띄우기, 포장배달만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고강도 운동 금지(GX류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 등)


 


  • 그러나 해당 시행령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표1의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포함여부를 불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시간대 별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인만큼 시행령안에 명시된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제한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를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시행령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한정하다보니 표1의 (5) 영업행태 제한 부분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음.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행태 제한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업장 규모가 작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소규모 영업장, 샤워실 운영 여부가 매출과 이용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별 특징 등을 고려하면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업행태 제한의 부분도 시행령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업종별 특징과 해당 영업행태 제한 조치가 실제로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 각호가 제정되어야 함.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3. 영업장소의 면적당 인원 제한하는 조치

4. 영업행태를 제한하는 조치

5.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그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한 조치


 


  • 한편 안 제4조의6 제2항은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손실보상 규정에서 요건으로 삼지 않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절차 요건으로 삼고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감염병에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조치를 하기 위한 법령상 절차가 아니라서, 협의 여부는 적법성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손실보상의 신청(안 제4조의7)


  1. 제·개정 내용




  •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함(제4조의7제1항)




  •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전문가의 조사 등의 사항을 정함(제4조의7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3.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 및 절차(안 제4조의8)


  1. 제·개정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을 정함(제4조의8제1항)




  • 그 밖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의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제4조의8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손실보상액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와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8은 그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환수가 자의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과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제2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안 제4조의9)


  1. 제·개정 내용




  •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정함(제4조의9)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5.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11)


  1. 제·개정 내용




  •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2항)




  •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교수 등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토록 정함(제4조의11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 및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제4조의11제5항 내지 제7항)




  • 심의위원회의 소집 요건, 의결정족수, 서면개최 등 기타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함 (제4조의11제8항 내지 제13항)

     




  1. 참여연대 의견




  •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기준 등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특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해당 시행령안에는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나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손실보상위원회에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업종별 특징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목, 2021/09/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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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그러나 자영업단체들과 언론은 알려지지 않거나 보도되지 않은 죽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집합금지·제한업종인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이미 억대의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도 높은 원상복구 비용과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시장에는 무권리금 점포가 쏟아지고 있으며,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자영업자가 39.4%, 1년내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 최근 잇따르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1차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회와 정부도 그 죽음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7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이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나고 긴급대출 지원 상한도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 및 직장내 감염, 가족·지인 간 전파, 중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 감염경로가 더욱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집중되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금 정부의 논의상황을 보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지금 당장 완화할 계획이 없고, 백신접종 확대, 집합금지·제한조치 외에 뾰족한 방역대책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넓고 얇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 손실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이 이후 진행되는 손실보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선지원 후정산, 무이자 장기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할 방법도 충분하다.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6개월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대출의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욱 늘려야 한다.

 

핵심은 상가임대료에 대한 대책이다.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다. 지난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던 ‘임대료 멈춤법’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 ‘임대료 분담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와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제도’로는 더 이상 임대료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축적된 임대료 조정 사례를 정리해 코로나19 시기 임대료 조정을 위한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한다. 중대본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 조정 제도 활성화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가구가 무너지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할 뿐 아니라 줄도산과 금융기관 동반부실도 피할 수 없다. 백신접종율 80%와 손실보상만 기다리기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6FSXc9W-2MkDRF9NjaxPsUFC7DEpDKRyd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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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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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64/795/001/9cab8... />

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

4월 처리 공언했지만 5월 처리도 불안해진 국회

소급적용은 물론, 대상확대·임대료분담·재원마련 조속히 논의해야

 


오늘(5/28) 오전 10시 예정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었다.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를 공언하더니 5월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꾸려놓고도 최근(5/25)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계안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회 역시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입법 책임을 외면했다.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지키지도 못할 법안처리 시점만 공언하는 동안, 정작 손실보상을 둘러싼 보상대상, 보상기준, 피해지원, 재원마련 방안 등 중요한 쟁점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매출이나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라.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이 낮은 사업장은 더 힘들고 매출이 높은 사업장은 덜 힘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높았던 사업장일수록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피해가 더 크고 매출 감소폭도 컸지만 오직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통해 6조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왔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다수 집합금지·제한업종은 겨우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등만 받았을 뿐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것은 다르지 않은데 유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나 보상을 집중시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라는 말인가. 만약 이번 손실보상 또한 일정한 매출 미만,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면 국회가 생색내기 법안을 처리했다는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야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만큼 손실보상의 범위를 소상공인으로만 축소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와 건물주, 임차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 만약 국회가 작년에 발생한 피해에 소급하여 모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분담에 대한 장치가 없으면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손실보상금액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상가임차인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는데도 건물주들은 그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소득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상황이 사회정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가게의 영업이 멈췄던만큼 그 기간동안의 상가임대료, 정부의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금융권의 이자수익, 통신사의 통신비, 가맹점 본사에서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등도 함께 멈추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 임대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고통분담법’ 또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손실보상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만큼 충분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라.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도 우리 정부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코로나 예산 지출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기업, 소득이 확대된 이들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대폭 감소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일반업종들, 여기에 소속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계경제가 무너진 국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도 더뎌질 것이다. 소득이 크게 줄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이 계속되면서 피해업종들의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대출잔액도 17%나 늘어 무려 803조원에 달하과 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선택만 남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쟁만 부각이 되다보니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 국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넘어 대상확대, 임대료분담, 재원마련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8As6-m6DCtXW3TEL_DmtOViUcdsyVz6JS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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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5d8...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위한 방안은 공감 

자산양극화 개선 방안 부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 연장 실망스러워

사회연대세와 같은 증세 방안 추진해 부실한 사회안전망 제대로 구축해야 

 

오늘(7/26)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지원하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약 8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제시된 세액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정부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부의 재정이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해서 특정한 기업이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 감면이 R&D에 대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세 중 세수 규모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만 7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졌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없는 것도 매우 아쉽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에 필요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g4KXYnAl8tg22fDAQ1WFb9Xfp-wZFsJio5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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