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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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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admin | 수, 2021/09/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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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그러나 자영업단체들과 언론은 알려지지 않거나 보도되지 않은 죽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집합금지·제한업종인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이미 억대의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도 높은 원상복구 비용과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시장에는 무권리금 점포가 쏟아지고 있으며,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자영업자가 39.4%, 1년내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 최근 잇따르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1차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회와 정부도 그 죽음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7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이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나고 긴급대출 지원 상한도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 및 직장내 감염, 가족·지인 간 전파, 중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 감염경로가 더욱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집중되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금 정부의 논의상황을 보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지금 당장 완화할 계획이 없고, 백신접종 확대, 집합금지·제한조치 외에 뾰족한 방역대책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넓고 얇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 손실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이 이후 진행되는 손실보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선지원 후정산, 무이자 장기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할 방법도 충분하다.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6개월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대출의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욱 늘려야 한다.

 

핵심은 상가임대료에 대한 대책이다.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다. 지난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던 ‘임대료 멈춤법’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 ‘임대료 분담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와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제도’로는 더 이상 임대료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축적된 임대료 조정 사례를 정리해 코로나19 시기 임대료 조정을 위한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한다. 중대본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 조정 제도 활성화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가구가 무너지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할 뿐 아니라 줄도산과 금융기관 동반부실도 피할 수 없다. 백신접종율 80%와 손실보상만 기다리기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6FSXc9W-2MkDRF9NjaxPsUFC7DEpDKRyd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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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18d3...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 예결위원 50인에게 보내는 서명 시작 3일만에 2,000명 넘게 참여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월 8일부터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4646_34943.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업주당 평균 312만원 수준에 그치는 손실지원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임대료분담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701211101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과거 손실을 정확히 따져 '소급보상' 하지 않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법이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업주당 312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96만개 업체에 약 3조원) 정도 돌아가는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 수준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담은 이번 서명은 7월 19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나서는지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확대를 촉구합니다.


▣ 중소상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확대 촉구 [https://campaigns.kr/campaigns/394"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링크]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nE7CffY6F3krU5AG-e1faPX164xtqxF-aA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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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727852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 rel="nofollow">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7278526_b6f46edb78_c.jpg" style="width:850px;height:459px;" width="850" />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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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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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민생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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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국정과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국정과제 




  •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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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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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 988개 실내체육시설 대상, 99%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절반은 4천만원 이상 부채발생, 업체당 평균 2명 이상 고용 줄여

3개월 이상 임대료연체도 26.8%, 임대료 분담·퇴거금지 대책 필요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6/17)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27일(화)부터 5월 17일(월)까지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트니스·필라테스요가·볼링장·실내골프연습장·당구장 등 대다수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은 99%로, 이 중 약 1/3인 35%는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감소했으며, 매출이 80% 이상 감소한 사업주도 10.5%에 달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만큼 집합금지 기간동안 늘어난 부채는 더 크고 고용은 더 많이 줄었으며, 임대료 연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곳보다 부채는 23.6%, 임대료 연체는 14.2% 많았고, 고용을 줄인 곳도 17.4% 많았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52.1%의 실내체육시설은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단 6주만에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의 피해는 체육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에 달하며 업체 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4인 이상을 고용한 실내체육시설이 32.2% 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9.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임대료를 동결한 실내체육시설은 56.6%,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은 32.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한 곳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임대료를 15% 이상 인상해준 곳도 3.9%에 달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6곳(59.7%)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곳도 4곳 중 1곳(26.8%)에 달해 지금 당장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안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임대료 부담이나 연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재원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소요되어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이번 실태조사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내체육시설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다른 집합금지·제한업종들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있었던 손실보상법 입법공청회에서 중기부와 기재부가 발표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손실과 임대료 추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

△기재부와 중기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 임대료분담법 등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t6SNsf62tc3TtLSOWVMSkf98RwfReUlzs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Fb2Ci91eRRsieJp9vUserC4rR1eisJ3_gs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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