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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호] 누구나집은 땅 장사 허용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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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호] 누구나집은 땅 장사 허용 위한 꼼수!

admin | 금, 2021/09/10- 16:55

[2021-36호] 누구나집은 땅 장사 허용 위한 꼼수!https://stib.ee/dVy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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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9호

?불법확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에서 효력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앞서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더보기▶

흑산공항✈️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각종 평가 결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전폭탄이 될 흑산공항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합니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6천 마리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윤 대통령이 25일 일류 국가를 표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로서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더보기▶

서울도심에 또 하나의 섬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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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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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0호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01개 시민·사회·환경 단체 연대체인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정부의 폭주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위해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766회나 설비와 인재, 이상기후 등으로 국내 핵발전소에서 사고와 고장이 잦았습니다. 태풍이나 호우로 25차례 가동을 중단했고,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의 배수구를 막아 8차례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삼척과 동해의 산불이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해라!

국토부는 1월 3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이어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의 허가권을 광역·기초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며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입니다. 이제는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석탄발전소는 더는 안돼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국회가 첫 번째 청원 소위를 열어 해당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국회는 조속한 탈석탄법 제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는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관련 활동 보기

[채용공고] 활동가를 모십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구를 위해 함께 활동을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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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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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1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1호

?혼획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위판·유통하면 큰일 나요.

해양수산부는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2일부터 포획,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종이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는 밍크고래는 여전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에 대한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고, 혼획 저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4~5년 뒤 제주 해역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으로 바다에서 해류를 따라 확산·이동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순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포함된 많은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먹이사슬 꼭대기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었고, 오염은 지금도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떨어지는 연구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태평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소의 탈을 쓴 펫숍, 조심하세요!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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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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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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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2호

?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폐쇄부터??

2011년 3월 11일,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충격, 폭발과 함께 터진 두려움...

후쿠시마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기 직전인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11일(토), 후쿠시마 사고 12주기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9일(목),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서울 출발 버스? 참가신청▶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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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입니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습니다. 환경부에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행사] 제38차 한국여성대회?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한국여성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나이, 국적, 성별정체성 등등과 관계없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즐기고, 외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과 전시도 즐기고 흥겨운 몸짓도 하는 그날의 서울광장에, 모여주세요?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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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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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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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3호

 ⚠️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기후․환경정책 퇴행 심각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별도 논평을 내고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미래세대의 생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보전과 보호구역 확대, 4대강 보 개방 및 자연성 회복 정책 시행 등을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보기▶

☢️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충북,광주,전북,울산,경주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 다양한 행사로 연대했습니다. 더보기▶

☢️ 3월11일 탈핵행진

  • 3월11일(토), 후쿠시마 사고 12주기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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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4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4호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거덜이 났습니다.
작은 반도에서 말과 글과 사람을 지켜온 역사를 생각하면, 이 정부의 행태는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반역사적입니다. 반국민적이기도 합니다.

?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각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7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며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땅을 밟은 시각,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후쿠시마 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삼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더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과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 한편,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등 714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96명도 지난 3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와 수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핵발전소 폐쇄 100만서명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내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 “환경부는 환경 파괴의 삽질을 당장 멈추라”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 51개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11시 전국동시다발 한화진 장관 사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전남은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대구경북은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대전충청세종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울산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더보기▶

 ? 쌀에서 ‘또’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습니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더보기▶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려요!  더보기▶

[토론회]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에서 산불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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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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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91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910호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구의 성격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머지않아 방류를 시작할 모양인데, 우리에게는 재앙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해양생물은 물고기 모양의 풍경추가 아닙니다.
안전한 오염수라면 가와구치 호수에 담지!

?IAEA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 4일,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IAEA가 그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IAEA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관리된 단계적 방출이라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며, IAEA는 처리수가 방출되고 있는 단계에서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입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내용 바로가기
[참여]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행동의날 IAEA의 방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7월 08일(토) 오후 6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외교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의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외교부 앞) ?지하철 이용 시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관련 글 보기 
[모집]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러가기

 ? [화학안전]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이 킬러규제?

5일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킬러 규제” 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내용 바로가기

♻️ [자원순환]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늘날 우리는 물질 이용에 있어 상품의 노출, 유통 및 소비에 국경이 없기에 과거보다 쉽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과시용인 일명 ‘예쁜 쓰레기’라는 말 또한 등장했으며 편리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일회용품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해 몇 번 쓰지 않고 버려지는 물질들은 오늘날 쓰레기 문제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순환경제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은 1)물질 소비 줄이  2)재활용률 높이기  3)고품질 재생원료 확보하기 입니다. ? 내용 바로가기
[토론회 안내]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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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7/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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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내역(156건·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을 보면 2월 폭락장 이후 5월 31일부터 14거래일 후인 6월 21일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던 때였다. 골드만삭스는 같은해 11월 무차입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올해 2월 무차입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를 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당국과 국회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법이 없어 못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를 벌인 156건 중 이틀간 103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6월11일) 후에는 119건, 14거래일(6월21일) 후에는 137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 후 시총 증발액은 1258억원, 14거래일 후 증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56건 중 94건인 약 60%가 무차입공매도량이 차입공매도량보다 더 많았다. 156건 중 무차입 비중이 5% 이상인 건은 40건, 비중이 10% 이상인 건은 9건으로 분석됐다.

96개 종목을 보면 코스피 13개기업과 코스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코스피 기업은 나노메딕스(-1399억), 삼부토건(-1823억), 대원전선(-497억), 광명전기(-466억) 등에서 피해가 컸다. 코스닥 기업은 에이프로젠H&G(-2725억), 에이치엘비생명과학(-1989억),삼천당제약(-1670억),오스코텍(-1250억),테라젠이텍스(-1191억) 등 바이오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면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4000여건에 달한다. 선매도 후차입이 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이 시세조정에 악용되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몰릴 경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해 시장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난다.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는 정보와 자금, 신용 등에서 앞서는 기관투자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외국인투자자가 주도해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는다.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를 보면 12만1035건 중 외국인 투자자 공시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공시를 낸 투자자는 43곳의 기관 투자자와 1명의 개인투자자가 있었다. 개인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67%에 달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개인에게 공매도 문턱을 낮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입공매도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과 달리 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만으로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취임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국은 올해 8월 국내 증시 폭락장 이후‘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기는 대차거래 잔액이 최고 수준을 나타내 향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주식대차잔고는 58조2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50조7992억원을 기록한 후 7개월째 상승세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며 공포감을 야기한 지난해 10월의 56조를 넘어섰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결국 참다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칭) 단체 설립에 나섰다. 코스피·코스닥의 종목별 소액주주와 경실련이 뜻을 모은 곳으로 560만여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따른 피해자는 개인과 기업인데, 국가가 과태료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673-2143

목, 2019/10/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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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것도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대처에 불과하다. 지금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체는 바로 외국인투자자이다. 그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기준 대차잔고가 70조원을 넘어 향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아닌,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보호에 있다.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뿐 아니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70%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우리는 담당자들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0일

 

200310_성명_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 3673-2143

화, 2020/03/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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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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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의원의 공매도 금지 연장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종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안,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50선도 무너지는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전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가 연장 기간 동안 공매도 폐지여부 또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주식시장은 불법임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 이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때문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제도 자체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계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 순기능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공매도를 없애면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어 주식시장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때문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도 금지기간의 연장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금지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08/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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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특히 대차기간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1년 정도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것이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의 1% 남짓 되는 개인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LP)에 대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을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여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2014년 2조 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 4,625억 원으로 약 1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등으로 번 돈 외국으로 유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포지션인 만큼, 주체 세력들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린다. 때문에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래의 70% 가까이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방어가 쉽지가 않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를 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 4,500억 원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취약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유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 연장해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얼미터)을 통해 실시한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었다.

여론조사결과 첫째, 국민 10명 중 6명(63.6%)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국민 10명 중 7명(71.5%)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 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셋째, 국민 10명 중 7명(70.5%)은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9월 15일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야만 한다.

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내세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불법이 가능한 거래시스템과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도 되지 않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우선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없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매도 폐지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 2020/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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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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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경부터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작년 12월경 고심 끝에 결국 이에 못 미치는 개선안을 발표해버렸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제도개선은커녕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만 점점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감시 대상에서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만 제외되는 등 규제공백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과하고, 금융위·예탁원·거래소(코스콤)는 외국인들에겐 차입공매도의 거래방식이 “익숙치 않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여전히 무차입공매도 결제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투자자간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시스템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장‧여론‧언론‧학회‧국회 등에서 지적됐던 △불공정 대차거래, △미소유 주식 수기거래,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부재,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부재,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미해결 과제, △결제시차와 외국인 특혜, △실효성 없는 개선안과 사후적발 시스템 문제들을 중심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한 대정부 공개질의서(아래 #별첨)를 작성하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공매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필벌백계·초전박살 내고, 이처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외국인까지도 모두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다.

 

#별첨. 210323_보도자료+공문_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화, 2021/03/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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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어제(3/30)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원 이내 부과토록 신설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실망스럽다.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 무차입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형사처벌을 통해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역시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 위탁자(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증권사)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공매도를 못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여태까지 금융당국에서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도 비싸서 못하겠다, 불법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도 상당히 어렵다, 불법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등 온갖 핑계만 대면서, 무슨 “불법공매도를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형용모순”이 안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331_경실련 성명_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766-5623

목, 2021/04/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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