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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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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admin | 화, 2021/08/31- 23:12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기득권 우선하려는 나쁜 공약  

 

지난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법 재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임대차법 폐지에 대해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존 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커녕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약이다. 게다가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단기(4년)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1년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하는 윤 후보자의 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윤 후보자의 공약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를 통해 어떻게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동반상승,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며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와 주거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비율(57.2% ⇒ 77.7%)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확인되고 있는만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단 1회 밖에 갱신되지 않는데 실거주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한 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 규제 도입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만큼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계약갱신 횟수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조항이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윤 후보자 공약의 또다른 문제는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고, 임대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신 우회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작년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대다수 세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자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것은 주택을 임대하는 다주택자들의 표를 계산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다른 후보자들도 개정 임대차법 폐지와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임대인의 시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와 그 밖의 다른 후보들이 임차인 보호 공약을 제시할 생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화하고 신규 임차인도 보호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논평[https://bit.ly/38o2f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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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1년이 되었다. 그 성과와 부작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전 57% 정도이던 갱신률이 78%까지 올라가고 갱신계약의 76.5%가 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갱신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안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말 아파트 전세가격이 법 시행 전인 작년 동월 대비 10.27%나 인상되는 등 갱신 임대차의 안정과 달리 신규 임대차는 불안정하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갱신과 신규 임대차 사이에 2~4억 원씩 벌어질 정도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원인을 임대차법 개정에 두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꺼내고 있다.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임대차법 폐지 주장



신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돌리는 것은 집값 안정 실패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이고 임대차법 개정이 주요 정책이었다는 프레임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계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보다는 수익상품인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2018~2019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가격이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더 늦추지 않고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율 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입법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대도시 지역에서 속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파리, 베를린, 뉴욕 등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5월부터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주도 지역 비교임대료의 10% 이하로 신규 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파리, 베를린,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선택했나?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이중가격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임대차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서는 신규 임대차 시 갱신 임대차에서 올리지 못하였던 임대료를 올려 임대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임대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던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잉유동성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오르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기준 지수(IRL)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인상율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600만 대도시인 파리에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자 2015년 올랑드 정부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와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룩한 나라이다.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에 인구 유입 급증으로 임대료가 오르자 2015년 3월 5대 도시에서 주변의 지역 상례적 임대료(4년 평균)의 10%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구 850만의 뉴욕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달리 매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신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보다 20%까지 더 받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자 2019년에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날선 정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을



임대차법 도입과 관련하여 정말 안타까운 점은 촛불 개혁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시부터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팀들이 8년까지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등록하도록 하면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한 셈이라고 자만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성 차원에서 등록임대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대출 등 각종 특혜를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등록임대 활성화로 활용하려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꽃길을 열어 주고, 뒤늦게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야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임대료 규제 입법은 임대차가 안정화 되는 시기에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일상화 되어 있는 국회에 여야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전세가격은 오로지 않고 있으니 차차 논의하자거나 이념적 대립 사안이니 뒤로 미루자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민생문제를 대하는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이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된 임대차의 2년 종기가 도래하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신규 임대차가 많아지게 된다. 2022년 8월 이전에 제때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사이의 이중 전세가격의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때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 정치에서는 임대료 수익 저하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과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을 구축하는 젠트리픽케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맞서고 있으나, 그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유연한 합의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의 임대차 안정화법은 1947년, 1974년, 1987년 이전 등 주택년도마다 적용법이 다른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차 규제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대도시이지지만, 공실율 5%를 초과하면 실효하는 한시법으로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법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신규 임대차 규제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파리, 뉴욕,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만 도입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로 마냥 시간을 보내기 보다, 대도시에 한정하여 시행할 것인지, 신축 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임대료 불안정이 예상되는 일정기간 동안 또는 공실율 조사를 통해 일정한 공실율 이하일 경우에만 한시법으로 시행할지 등 보다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권도 임차인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현장인 임대주택에 대해 날 선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최선 또는 최소의 범위에서라도 신규 임대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때늦지 않게 도입해야 한다.

 

http://omn.kr/1undl"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토, 2021/07/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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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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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화, 2023/0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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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화, 2024/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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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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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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