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라진 사람들 – 북한 내 강제실종

지역

사라진 사람들 – 북한 내 강제실종

admin | 수, 2021/09/01- 01:00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 건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993년 10월 13일

바로가기 >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KAL기 납북자 황원 씨 생사 확인 활동 나서’

2019년 8월 30일

바로가기 >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 국제앰네스티가 손을 내밀다’

2019년 10월 11일

바로가기 >

‘5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아들의 하루’

2020년 8월 28일

바로가기 >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례 1.

내 친척이하’M’은 여럿이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사적인 모임을 정권을 뒤집자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반국가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M과 M의 친구들을 포함, 총 ◇명이 의형제를 맺고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밀고했다. 보위부에서는 M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감청했고, 결국 M을 비롯해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 어느 날 밤 한날 한시에 ◇명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M은 내 가까운 친족임에도 나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디로 이송된 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M의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아, 보위부에서 체포했구나’, ‘관리소로 갔구나’라고만 짐작할 뿐이지 행방을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형 아니면 관리소 수감이다. M과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가족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탈북인 A

사례 2.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 둘 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갔을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문제는 딸인 친구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관리소로 보낼 때는 그 가족한테도 이유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구와 그의 언니가 군사복무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사라졌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신문인지 뭔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닌 일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한동안 자꾸 캐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자식들까지는 관리소로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는 관리소로 안 보내진 것 같다. 친구 자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탈북인 B

사례 3.

불과 몇 년 전, 내가 도(道) 보위부에서 예심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여자들이 나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관리소로 보내졌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본 적 있는데 한국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는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의 관리소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예정이던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당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위부를 나올 때 서약서를 써야 했다. 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소로 보내진 그 사람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말을 못 전해줬다. 그 가족은 자기 식구가 관리소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위부로 넘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진다.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죽이든 밖에서는 모른다.

탈북인 C

사례 4.

관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일단, 관리소에 간다고 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위지도원들이 한 이틀 정도 그 집을 감시했다. 보위지도원들이 근처 창고를 빌려 그 집을 감시하더라. 그 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보위지도원들이 곧장 그 사람을 잡아서 데려 갔다. 그 후로는 그 집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보위지도원들이 데리고 간 다음 실종된 것이다. 그 집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북한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 후 1년 정도 지나 안 오면 ‘보위부 가서 죽었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데려 가도 아무 말 못한다. 보위지도원에게 어디 데려 갔는지 물어봐도 못 오는 곳 갔으니까 잊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보고 그저 ‘에고… 못 올 데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도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잡혀가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탈북인 D

사례 5.

관리소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수성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과 요덕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전에 고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 밀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 때였다. 그 사람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가 밀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밀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이었다. 잡힌 후에 몇 개월 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받고 수성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인 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오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와 구금이 이뤄질 것.
  2. 체포, 구금된 자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행방을 고지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자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통신권과 면회권을 보장할 것.
  4. 그동안 발생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강제실종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
  6. 강제실종 피해자 중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탈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것.
  7. 확인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8. 추가적인 강제실종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것.
  9. 강제실종협약ICPPED에 가입할 것.

1.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9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51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이하 ‘KAL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 평창군 일대 상공에서 공중 납치되었다. 납치된 비행기는 북한 원산 인근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하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1969년 KAL기 납북사건’이다. 당시 전 문화방송 TV 프로듀서 황원은 그 여객기에 타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족들은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다고 해요. 민간항공기가 납치당한 거니까 조금 있으면 ‘당연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듬 해 1970년 2월 5일 승객을 송환하겠다고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했으나, 지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송환하지 않았다. 1970년 2월 14일, 북한은 조종사, 승객 등 11명을 억류한 채 39명만을 돌려보냈다. 납북된 후 현재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 11명의 강제실종 피해자 중의 한 명이 바로 황원이다. 황원 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의 생사와 소재에 대한 정보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황원은 지난 50년간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된 상태이다.

사건 이듬해인 1970년, 북한이 통보한 11명의 미귀환자 명단에 제 아버지 이름이 올라왔을 때, 할머니는 기절하셨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죠.”

황원의 아들 황인철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황인철과 함께 황원을 포함한 납북으로 인한 강제실종 피해자를 위한 긴급행동(Urgent Action, UA)’을 진행했다. 또한 5월에는 황원 씨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Individuals at Risk, IAR)’ 사례로 등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1969년 KAL기 납북사건과 이로 인한 강제실종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서 황원의 사례를 알리고 국내외 각 지부의 사무처장 명의로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에게 황원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저는 20여년간 납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왔는데 마침내 한 가지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 주신, 그리고 인권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께 저,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에서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과 국제앰네스티 회원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납북피해자 중 한 명인 황원의 아들 황인철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자리였다. 황인철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애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설날이나 추석 때 할머니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저도 얼마나 잘 살았겠느냐고… 그땐 그런 말이 굉장히 싫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나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는 느낌… 그런 애틋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죠.”

황인철을 비롯한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감시와 납북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건 당시 남북관계는 체제경쟁과 상호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던 대치 상황이었다. 납북 후 강제 실종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연히 피해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월북자로 취급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를 당하거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북한 정부는 11명의 납북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사 및 근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치적 상황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남북 당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송환을 위해 황인철과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 가족들은 양국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앞에 하나 둘 지쳐 포기했다. 기약 없는 싸움에 계속 매달리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다. 황인철 역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황인철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송환될 날 만을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자 다짐하며 더욱 더 자신을 채찍질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비교적 시간에서 자유로운 단순 노무직으로 전업했다. 그의 활동에 사람들이 하나 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황인철은 오늘도 국내외에 납북피해자 문제를 알리며 아버지의 송환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지 꼭 알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지난 50여년간 황인철과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눈물겨운 시간을 접하며 왜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 목청껏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보편적 권리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일상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로운 삶. 그것이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간절하고 절실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른다. 왜 그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 하냐고. 이제는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황인철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기서 자신마저 포기한다면 강제실종 피해자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라고. 그러기에 자신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문제해결,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KAL기 납북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가족과 50년간 생이별 중이다. 현실이라는 높은 벽을 마주한 피해자 가족은 그 무엇보다 자신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 줄 사람들이 절실하다. 여럿이 함께 외친다면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 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에 손을 내밀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금, 2019/10/11- 18:53
3
0

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3
0

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백인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다. 흑인에 대한 ‘태생적’차별이다. 일본도 조선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다. 36년간을 지배했다는 자만감이 그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북)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없을까?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못 산다’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식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민주당 당 대표 이해찬의 표현을 빌려 이를 표현하자면 정말 ‘천박한’ 우월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먹고사는 문제로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면 툭하면 나오는 ‘너그 집은 우리 집보다 못살잖아’와 같은 유치한 말싸움이다.

이 모두를 총칭하면 대한민국 안의 오래된 ‘북(한)판’ 오리엔탈리즘이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못해야하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보다 못해야 한다는 지독한 반공이념의 잔재이다. 하지만, 그 편협한 인식을 거둬들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오히려 성립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한 국가의 정상성 기준을 ‘먹고 사는’ 경제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북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은 없는지 겸허하게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통일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민족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백년대계가 그렇게 우리 앞을 기다린다.

①하나, 뭐니 뭐니 해도 국가와 국가 간 비교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는 ‘자주국가’냐, 아니면 ‘예속(종속)국가’이냐 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민족으로써 동일한 식민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정 반대였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대해 좀 자유롭지 못한 반면, 반대로 북은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를 나름 잘 지켜내었다. 세계 최강 유일강대국과 상대하며 극강제재와 압박을 잘 견뎌내었다. 아니, 견뎌오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이는 제아무리 대한민국이 선거제도라는 민주성과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 OECD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식 민주주의체제에 포섭되어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는 체질’의 대한민국이 좀 본받아야만 하는 북의 국체와 같다.

②둘, 국난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 문제이다.

남과 북은 공히 1990년대 그 성격과 내용은 좀 달랐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시장자본체제인 신자유주의정책 수용과 모라토리엄(국가부도)으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 그나마 부족하게 시행되어왔던 국민복지, 노동복지, 인권과 경제권마저도 상당히 후퇴시켰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도 이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북은 그러한 상황-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 속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시행해왔던 인민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말이다.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 등은 그대로 지켜져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했다.

누가 더 국가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체제와 이념의 프레임을 벗어던지면 국가를 부도내고, 하루아침에 그 평범한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 일상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런 대한민국, 그 극복이후에는 권력과 돈으로 갑질‘gapjil’이 일상화되고, 결과 1: 99사회가 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더 정상적인가?

아니면 모든 인민들을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인내를 요구하며 어려운 국가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전략과 노선을 지켜내려고 했던, 더 나아가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자주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런 국가가 더 정상적인가? 쉽지 않는 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자주 또한 구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③셋, 자기언어(국어)에 대한 태도문제이다.

자기 나랏말로 국어를 정해놓고도 세계적 추세라는 미명하에 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이 안 갈만큼 혼용되어진 일상 언어가 판치는 그런 국가와, 자기 민족의 전통과 자기 민족의 언어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더 정상적이며 어느 국가가 더 비정상적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말, 우리글 장려정책 일환으로 꼭 필요한 외래어가 아니면 모두 우리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법률이 대한민국에게는 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자기 국어에 대한 철학과 태도정립이 모순되게도 ‘영어화’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좀 폼 나 보이려고, 또는 영어·국어, 심지어 신조어까지 혼용해야만 하는 분위기라서 .. 등등, 그렇게 우리 모두는 육체적 몸통만 한민족이고, 정신적 영역의 세계는 미국화에 함몰된다.

또 다른 한 예도 그 민낯이 적나라하다.

법으로 한글 이외의 옥외간판은 법률적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이미 외래어 간판의 천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이다. ‘웃고픈’ 한 현실은 시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이름도 외래어로 어렵게 짓는다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다. 과연 정상적인가? 국어사용 우선 법률이 있음에도 그 법률은 이미 사문화되어 외래어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 무국적의 도시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④넷, 이 외에도 수많은 비교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자살률, 실업률, 교통 사고율, 노인 빈곤율, 산재 사망률, 입시지옥(1등주의) …. 등등 10여 가지 지표 이 모든 것들이 OECD기준에 대입되면 꼴지 이거나 꼴지 그 다음 순위이다. 수 십 년째 그렇게 일상화된 대한민국이다.

반면, 북은 유엔인권규약 A로 볼 때 국가가 가장 높은 높이에서 모든 인민들에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가 보장되고, 국가 구성원 들 중 당원이나 당 간부들의 과로사가 제일 많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자기 국민에 대해 ‘개, 돼지’ 취급하는 사회이다.

무얼 함의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북보다 났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형적인 외눈박이 북(한)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하게 북을 리바이어던(Leviathan)된 괴물로 제조해(manufactured) 그 허상으로 권력유지와 통치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즉 미증유의 반공이념에다 이것도 모자라 더 반북(反北)화된 종북이데올로기를 탄생케 해 한국판 매카시즘(마녀사냥)을 불러들인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인가?

촛불정부(를 자임한) 대통령께서는 북을 향해 ‘체제경쟁이 끝났다’했지만, 헌정사상 임기 중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대의민주주의체제는 허약했고, 그와는 또 다른 의미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민적 지지여부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정당문제마저도 법(국가보안법)적 잣대가 개입돼 진보정당이 해산되는 너무나도 허약한 체질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한민국이다.

낯설지 않는 대한민국 풍경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내 안의 티끌은 진작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크게 보는’ 그런 못난 국가와 똑 닮아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너무나 닮아싶어 했고, 그 모든 것을 신봉하려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지만, 진작 우리안의 또 다른 반쪽, 북에 대해서만은 너무나도 민망한 인식의 소유자들이었다.

이제는 벗어나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북을 찬양할 이유도 없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북 들여다보기는 해야 한다. 불필요한 구시대적 적대의식과 분열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 바로알기 및 배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큼 통일의 기운이 다가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분히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다.

토, 2020/08/08- 01:29
2
0

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상호지원이라는 동맹조약을 맺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양국관계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양국의 관계가 사실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항마저 중국의 손에 맡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할 내용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가들을 압박하여 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 왔다. 예건데 한국과 대만 등에게 강력한 안전보장과 일본에게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대 연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핵우산이라는 매력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반대급부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이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등 동맹적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나, 북중의 동맹관계는 한미일의 동맹에서 보듯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북한은 정책 결정관계에서 3가지 결정적인 사항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데, 1) 이념에 있어서 주체 사상의 견지 2)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3) 핵무장의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1960대의 격변하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응하여 북한의 생존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을 교(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아들인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실천적 방법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북한사회의 중심사상으로 위치를 확고히 정립시켰다.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외교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방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independence & self-reliance)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북한 지도자들은 주변 동맹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인 자주의 지침인 주체를 더욱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였다. 주체사상을 도입할 당시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매우 불편한 상태에 빠졌는데, 역설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에 관하여 중국과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북한의 정책 책임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한은 주변 동맹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어떻게 경제적 군사적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제국은 빈번하게 한반도 지역을 공략하였다. 현대중국 역시 북한과 여러 번에 걸쳐 이해의 충돌을 경험하였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민군이 작전권을 주도하면서 양국의 군대 지휘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중국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야기하면 상호방위지원조약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도 동의하였다.

중국조차도 북한의 주체에 예외일 수 없으며, 이것이 북한이 현재까지 건재한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평양당국은 명백한 적국과 마찬가지로 변덕스러운 동맹을 경계한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다한 경제적 의존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이라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력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의미하는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재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아 2019년 1월에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의도적으로 경제기술발전 산업단지를 시찰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과거에는 북한이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일대일로BRI 정책의 핵심사항인 경제개발 산업단지를 평가하고 시찰한 것을 북경당국은 크게 환영하였다.

더구나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수출시장의 62.5%을 점하고 수입금액의 95.7%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게는 절대적인 무역파트너가 되어 있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국에 의존한다거나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평양당국은 경제적 의존을 의식하여 더욱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더욱 고수하려 한다.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제3의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없는 탓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창구를 다변화할 수 없기에 북한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라는 취약성이 증대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북한이 가진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을 차단하면서,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량이 지난 해 대비하여 91.3% 격감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하여 밝혔다.

중국이 이미 사드의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하여 경제조건을 무기화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더욱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부지를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은 롯데의 중국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였으며 한국산 상품과 관광에도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안보라는 핵심적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빈약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와 상반된 패권국가와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대화)해야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은 비로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해졌다.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통하여 놀랍게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여 왔다. 핵무장을 성취하기 전인 90년대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무기로 내세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당시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후퇴와 식량난에 따른 기근을 겪던 시절이었다.

국내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하여 김씨 가문의 권력세습을 합법화하고 안정시켰다. 북한인민해방군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핵심이며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국내의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고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핵무기의 성공작인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선군정치’의 결정체이다. 이로써 국가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인민해방군 조직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등 그간 김씨 세습가문의 국내정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북한은 단순한 국가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주체라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자력으로 성취한 핵무장이라는 안전보장의 장치를 중국이 제시하는 불안정한 제안(핵우산)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Monet Stokes

존 홉킨스 대학과 중국 청화 대학 등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 여성연구자

수, 2020/09/09- 19:30
2
0

9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한국 국적의 민간인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9월 25일, 북한 당국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불법 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정체불명 침입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살인을 저질렀으며, 한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이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임이 틀림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에 반대하며, 공정한 재판이나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행되는 비사법적 살인에 반대한다.

토, 2020/09/26- 02:0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