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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사람들 – 북한 내 강제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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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사람들 – 북한 내 강제실종

admin | 수, 2021/09/01- 01:00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 건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99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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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KAL기 납북자 황원 씨 생사 확인 활동 나서’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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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 국제앰네스티가 손을 내밀다’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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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아들의 하루’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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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례 1.

내 친척이하’M’은 여럿이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사적인 모임을 정권을 뒤집자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반국가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M과 M의 친구들을 포함, 총 ◇명이 의형제를 맺고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밀고했다. 보위부에서는 M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감청했고, 결국 M을 비롯해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 어느 날 밤 한날 한시에 ◇명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M은 내 가까운 친족임에도 나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디로 이송된 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M의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아, 보위부에서 체포했구나’, ‘관리소로 갔구나’라고만 짐작할 뿐이지 행방을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형 아니면 관리소 수감이다. M과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가족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탈북인 A

사례 2.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 둘 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갔을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문제는 딸인 친구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관리소로 보낼 때는 그 가족한테도 이유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구와 그의 언니가 군사복무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사라졌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신문인지 뭔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닌 일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한동안 자꾸 캐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자식들까지는 관리소로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는 관리소로 안 보내진 것 같다. 친구 자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탈북인 B

사례 3.

불과 몇 년 전, 내가 도(道) 보위부에서 예심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여자들이 나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관리소로 보내졌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본 적 있는데 한국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는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의 관리소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예정이던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당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위부를 나올 때 서약서를 써야 했다. 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소로 보내진 그 사람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말을 못 전해줬다. 그 가족은 자기 식구가 관리소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위부로 넘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진다.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죽이든 밖에서는 모른다.

탈북인 C

사례 4.

관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일단, 관리소에 간다고 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위지도원들이 한 이틀 정도 그 집을 감시했다. 보위지도원들이 근처 창고를 빌려 그 집을 감시하더라. 그 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보위지도원들이 곧장 그 사람을 잡아서 데려 갔다. 그 후로는 그 집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보위지도원들이 데리고 간 다음 실종된 것이다. 그 집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북한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 후 1년 정도 지나 안 오면 ‘보위부 가서 죽었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데려 가도 아무 말 못한다. 보위지도원에게 어디 데려 갔는지 물어봐도 못 오는 곳 갔으니까 잊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보고 그저 ‘에고… 못 올 데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도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잡혀가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탈북인 D

사례 5.

관리소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수성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과 요덕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전에 고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 밀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 때였다. 그 사람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가 밀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밀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이었다. 잡힌 후에 몇 개월 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받고 수성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인 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오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와 구금이 이뤄질 것.
  2. 체포, 구금된 자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행방을 고지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자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통신권과 면회권을 보장할 것.
  4. 그동안 발생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강제실종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
  6. 강제실종 피해자 중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탈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것.
  7. 확인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8. 추가적인 강제실종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것.
  9. 강제실종협약ICPPED에 가입할 것.

1.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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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상속에서 북한, 특히 북한인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다. 탈북인을 만나게 된다면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 가깝지만 또 ‘멀게’ 느껴지는 북한,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한’ 탈북인과 함께 자주 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모르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호기심과 동시에 생소한 순간으로 다가오게 될 지도 모른다.

2019년 11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회원들이 탈북인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탈북인과 함께하는 북한인권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세미나는 총 4회로 구성되었다. 주제별로 관련한 경험이 있는 탈북인 강사가 직접 회원들을 만나 강의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모습, 북한인권의 현실, 그리고 북한 사람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번째 세미나

유엔에서 북한인권을 외치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펼쳤던 김건우 ‘NAUH’ 홍보팀장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을 만났다. 김건우는 북한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 탈북했다. 그는 한국에 정착 후 대학교에 다니던 중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탈북청년단체인 NAUH를 알게 되면서 북한인권 활동을 처음 접했다. 이내 그는 탈북인인 자신이 먼저 나서서 북한 사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북한인권 활동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운이 좋게도 11살 때 탈북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아동으로서 겪었던 삶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온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건우 ‘NAUH’ 홍보팀장

 

김건우는 올해 3월 유엔에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한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그의 경험은 단순히 북한인권 활동을 한다는 것을 넘어 탈북인으로서, 권리 보유자의 입장에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을 직접 말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국제앰네스티의 도움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은 질문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궁금증부터 유엔에서의 체류 경험,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보인 반응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두번째 세미나

김정은 집권 이후 달라진 북한사회


대북전문 인터넷매체 ‘데일리NK’의 강미진 기자와 함께 최근 북한의 동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기자로 활동하며 얻은 북한 정보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외부와의 단절은 여전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에요.

강미진 ‘데일리NK’ 기자

 

최신 북한 동향이라는, 누구나 궁금해하고 흥미를 느낄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 사진과 함께 설명해줘서 그런지 참석자들은 그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 상황과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과 관련해 질문이 쏟아졌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북한 내 한류의 인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강미진은 북한 전문 기자답게 자신이 직접 수집하고 취재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주었다.

 

세번째 세미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


정치범수용소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놓고 안명철 ‘NK Watch’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탈북 직전까지 북한 내 다수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병과 운전병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역시 북한인권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북한인권을 말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어디에도 국가 차원에서 정치범의 가족과 친척까지 연좌제로 엮어서 수감하는 곳은 없어요.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이런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요?

안명철 ‘NK Watch’ 대표

 

안명철은 정치범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사례로 들며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강의를 마치며 정치범수용소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권유린 형태를 총망라한,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왜 정치범수용소는 탈출하기 불가능한지, 그리고 왜 북한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해 시위하지 않는지 등을 질문했다.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통해 정치범수용소가 왜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네번째 세미나

북한 여성의 삶

북한에 대한 강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정진 강사가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을 만났다. 정진은 2014년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한,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 중 한 명이다. 그는 북한에서 예술인으로 살았고 현재 한국에서도 예술을 전공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강연 활동을 펼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의 여성들은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 아래 가정과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차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정진 강사

 

정진은 여성 인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면이 오히려 북한 여성의 삶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전달하는 데 장점이 되었다. 특히, 그는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의 삶을 예술에 비춰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북한의 출산, 육아 문화부터 여성의 경제력,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북한 예술단에 속한 여성의 인권상황 등 북한 여성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젠더에 기반한 차별에 관한 내용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탈북인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해요.

참석자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지막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석자들은 탈북인을 만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물론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같이하며 참석자들은 최소한 북한과 북한인권, 그리고 탈북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낯설게만 느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북한 사람의 삶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탈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북한 사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9/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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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COVID-19의 위기는 한반도 상황을 대한 국제적 협력으로 전환시킬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교착상태의 북미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평양시의 평촌지역 내에 소재한 병원 입구에서 체온을 축정하는 간호인의 모습.

전세계에 백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수만 명이 희생된 가운데, 북한의 상황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 아직 북한당국이 COVID-19 확진자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의료 자재를 요청하는 상황에 비추어, 세계 의료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감염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북한에도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립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체제가 낙후된 환경으로 인하여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상시의 대응에 극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COVID-19의 위기는 한반도 상황을 대한 국제적 협력으로 전환시킬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교착상태의 북미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COVID-19의 대처에 필요한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제제를 중단하는 것과 한미간의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것이다.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지구적 팬데믹 상황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월 27일 UN 사무총장은 ‘제재로 인한 갈등과 전쟁을 중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싸움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 전쟁의 당사자들은 총구를 내리고, 폭격을 멈추며, 공습을 중단해야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지원활동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선언은 북한에 정확히 해당되는 말이다.

지난 3월, 한미 군사책임자들이 만나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사려가 깊은 행동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합동훈련을 영구히 취소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랜동안 상기의 연합훈련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하게 이를 ‘전쟁게임’ 또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사훈련과 광범한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유행병에 대처하는 의료 지원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세계에 홍보하는 ‘비핵화와 인권증진’이라는 기획적 의도와도 배치된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진행하면 할수록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 반대로 미국이 군사적 훈련을 중지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여 긴장완화와 대화라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여 왔다.

세계적 규모의 공공보건과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한미 당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에 소모되는 자원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이점은 한미 간의 수억 달러의 군사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와 긴장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에 시급한 인도적 물자의 지원을 방해하는 제제를 중단하는 것에 유엔 안보리를 설득시켜야 한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해온 하버드 의학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박기(Kee Park)박사는 “이러한 제제가 고립 차단된 국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료자재들과 장비들의 접근조차 금지시키면서, 장애와 전염병 그리고 고질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우리는 반드시 북한에 필요한 의료자재들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계기로 평화와 반핵의 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만약 북한에 이미 COVID-19가 널리 퍼졌다면, 의료체계의 인프라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겉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입하면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는 다시 한국과 중국까지도 재감염시킬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아마도 남한 당국은 테스트 키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에도, 현재의 제재 시스템이 남북 간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저기에서 제재완화와 지원제안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와 적반월(Red Crescent)조직들이 유엔안보리 제제에서 제외되는 승인을 득했고,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김정은의 누이가 북한 언론매체에 공개하였듯이, 트럼프 자신이 북한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지원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김여정에 의하면, 트럼프는 편지 속에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계획을 제시하고 유행병과 싸움에 협력을 제공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에는 매우 중요하며,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과 공동으로 싸워가면서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COVID-19는 ‘지정학적 협상을 핑계로 국가 간의 단절을 야기하고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로 인한 인류의 생명과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한미간 군사훈련의 중단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며, 한미군사간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평화를 향한 매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이, 모두를 위하여, 건강과 평화를 앞세우며 협력할 시점이다.

 

Christine Ahn

‘Korea Policy Institute’의 발기인이며 ‘Women Cross DMZ’의 실행이사

Kevin Martin

‘Peace Action’의 대표이며 20만 명이 참여하는 ‘Peace Action Education Fund’의 책임자

화, 2020/04/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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