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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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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admin | 화, 2021/08/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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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생존자 구술기록” 중 일부를 최초 공개하며 제공한 「강제동원 증언전*」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강제동원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강제동원 증언전 –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시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 / 2021. 7. 17. ∼ 11. 7. / 식민지역사박물관

○ 또한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납북, 형제복지원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금·납치·의문사 등 국가권력(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을 민족문제연구소와 수행하며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총 24인의 생존자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부터 구술기록집 발간 및 온라인 구술콘텐츠 구축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구술채록 완료한 23인은 일본·중국 등지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로 이번 재단 구술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언에 나선 피해자이며, 1인은 구 위원회* 당시의 구술기록이 있으나, 재단 구술사업 당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증언하며 이전의 구술내용을 더 보강하였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재단과 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연구조사 외에도 전시, 교육, 출판, 문화행사 등의 국내외 교류와 지원을 약속하고, 「강제동원 증언전」의 자료를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북 등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과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분야의 민관 협력을 증진시켜 국내외적 연구와 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강제동원이 잊혀지는 과거가 아닌, 우리가 기억해야할 하나의 보편적 인권문제이자 역사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채록 등 추가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공보담당 ☎02-721-182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 (우)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이 사 장) 김용덕*
* 前 동북아역사재단 초대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기관소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의거하여 201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조사 및 문화·교육사업, 피해자 추모 및 지원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등을 주관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 (이 사 장) 함세웅 신부*
*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3대 이사장 역임, 민주화 운동 참여

○ (기관소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1991년에 설립
–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故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설립, 『친일인명사전』 편찬, 강제동원 진상규명 운동, 식민지역사박물관 운영 등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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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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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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