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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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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admin | 화, 2021/08/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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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생존자 구술기록” 중 일부를 최초 공개하며 제공한 「강제동원 증언전*」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강제동원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강제동원 증언전 –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시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 / 2021. 7. 17. ∼ 11. 7. / 식민지역사박물관

○ 또한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납북, 형제복지원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금·납치·의문사 등 국가권력(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을 민족문제연구소와 수행하며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총 24인의 생존자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부터 구술기록집 발간 및 온라인 구술콘텐츠 구축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구술채록 완료한 23인은 일본·중국 등지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로 이번 재단 구술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언에 나선 피해자이며, 1인은 구 위원회* 당시의 구술기록이 있으나, 재단 구술사업 당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증언하며 이전의 구술내용을 더 보강하였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재단과 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연구조사 외에도 전시, 교육, 출판, 문화행사 등의 국내외 교류와 지원을 약속하고, 「강제동원 증언전」의 자료를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북 등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과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분야의 민관 협력을 증진시켜 국내외적 연구와 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강제동원이 잊혀지는 과거가 아닌, 우리가 기억해야할 하나의 보편적 인권문제이자 역사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채록 등 추가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공보담당 ☎02-721-182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문제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 (우)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이 사 장) 김용덕*
* 前 동북아역사재단 초대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기관소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의거하여 201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조사 및 문화·교육사업, 피해자 추모 및 지원사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등을 주관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 (이 사 장) 함세웅 신부*
*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3대 이사장 역임, 민주화 운동 참여

○ (기관소개)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1991년에 설립
–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故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설립, 『친일인명사전』 편찬, 강제동원 진상규명 운동, 식민지역사박물관 운영 등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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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1/08/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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