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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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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admin | 화, 2021/08/24- 21:17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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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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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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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8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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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수, 2020/11/1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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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0/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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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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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9,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2,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14)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6조 제1),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5).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1412).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사태로 만들어진 제14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2삼성 보호법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2삼성보호법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0/10/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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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어제(15일) JTBC와 KBS 등 언론에서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소유 의혹과 과정에 대해 보도를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했고, 영업이익 등 재무흐름도 불투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설립 두달 뒤에 이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주를 이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지분율 약 40%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매각대금 약 400억원을 받게 되어, 이 의원의 자녀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다. 이스타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 이원준(66.7%)씨와 이수지(33.3%)씨이다.

경실련은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었던 이스타홀딩스가 무슨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편법적인 승계 또는 증여의 의혹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고, 증여세 납부 문제 까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명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의원들의 자녀들은 400억원 가량의 매각차액을 누리는 반면, 1600명 정도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5개월 가량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주주로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매각 차익만 누리려 하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물론, 지배주주로 있었던 자녀들은 직원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치활동을 통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정치권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사익편취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자금출처와 편법 증여 의혹 및 증여세 납부,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까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소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금, 2020/06/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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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케이블카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 파괴 심각

전체 지역구 당선인 중 24.1% 차지…절반 이상이 초선
보호구역 해제/완화 공약 압도적…수도권·경남 쏠림 두드러져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지역별

건수
서울 2
부산 1
대구 6
인천 8
광주 1
울산 4
대전 4
세종 0
경기 19
강원 4
충북 5
충남 1
전북 5
전남 6
경북 4
경남 16
제주 0
합계 86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당선인

지역

정당

공약 내용

권영세 용산구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이낙연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김희곤 동래구 미래통합당 금강공원 재개발:캡슐형 케이블카와 금강공원 정상에 야경전망대 조성
홍석준 달서구 미래통합당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산 루지 설치
추경호 달성군 미래통합당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
강대식 동구을 미래통합당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김승수 북구을 미래통합당 금호강을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수변관광의 명소화 :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산, 하천, 생태공원을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로 녹색힐링공간 조성
주호영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송영길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맹성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 (도림2지구 진입도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김교흥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관광벨트 조성
신동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관광자원 활성화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미래통합당 수도권 규제*문화재 규제*군사시설 규제 완화
조업구역 확장
연평도 신항 예타 없이 건설
백령 공항 조기 건설
이형석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영산강 수변공원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
권명호 동구 미래통합당 대왕암공원 일대 힐링테마파크 건설:리조트, 식물원,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브릿지 건립
서범수 울주군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박성민 중구 미래통합당 태화강 대숲 열차 운행, 에어보트 및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박영순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계족산 휴양림 조성
장철민 동구 더불어민주당 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박병석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황운하 중구 더불어민주당 보문산 관광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 연계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안양 직통선
안양동초-비산초 터널개통
학의천변 산책길 자전거도로 폭 확대 및 정비(주차공간 확보)
김성원 동두천시연천군 미래통합당 접경지역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 실시
전해철 안산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심상정 고양시갑 정의당 독곶이마을 그린벨트 조정 및 마을회관 재건축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주변 역세권 대개발
김용민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규제완화 추진
상수원 관리규칙 현실화개정 추진
문정복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재조정 및 규제 완화
정찬민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강력 추진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송석준 이천시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등 수도권규제개선 지속추진
김주영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규제특례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최춘식 포천시가평군 미래통합당 모노레일 개발 등 가평 호명호수 관광테마파크 조성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완화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송기헌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치악산둘레길 입구 대형주차장 완비
이철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미래통합당 군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 : 동계올림픽 시설을 군민 의견 반영해 활용
이양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유상범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미래통합당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
정정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문의면~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이종배 충주시 미래통합당 심항산 관광시설(케이블카 등) 조성
박덕흠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미래통합당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체육시설 건립 등)
도마령-양수발전소-힐링타운 연계한 관광단지(스카이워크, 케이블카 등)
정진석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미래통합당 공주보 해체 철거 끝까지 저지
이상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전주 황방산 터널 개통
신영대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신사도~무녀도 노선 케이블카 추진
윤준병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내장호(저수지) 국립공원 구역해제 추진
부창대교 건설
이원택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
주철현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설정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산림복지형 행복주택 건설
이개호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김승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지구 체류 및 정주형 명품 주거단지
윤재갑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더불어민주당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 주변에 리조트와 호텔 유치
서삼석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흑산공항 건설
김병욱 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 차질없는 울릉공항 건설
김석기 경주시 미래통합당 지역여행 활성화 인프라(모노레일, 콘돌라, 산악열차,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지원
구자근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해운사 우회 케이블카 연장 추진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재정비
박완수 창원시의창구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북면, 의창동, 동읍)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점식 통영시고성군 미래통합당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합리적 공원구역 해재)
해양케이블카 설치
하영제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미래통합당 동서해저터널 건설
비토섬 남중권 신공항 건설 추진
상주 관광모노레일 설치
민홍철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조정
서일준 거제시 미래통합당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홍호-여차 관광모노레일 유치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거제 사곡국가산단 조기 착공
김태호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무소속 지리산권 보전지역 해제 적극 추진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추진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 후 친환경 산악궤도열차 추진

 

수, 2020/05/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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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았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었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임.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 만약 같은 해석이 되풀이될 경우 KT로서는 증자를 위해 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굳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벌 대기업에까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0. 4. 29. (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기자회견 발언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
○ 경실련 오세형 팀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간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정재용 홍보차장, 이현정 홍보차장
○ 참여연대 신동화, 이지우 간사

●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20/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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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 kt 특혜법안 본회의 의결 재추진에 대한 입장

화, 2020/04/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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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6) 기자회견을 열어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떠한 주거 공약을 발표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에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정당별로 주거 공약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대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거공약을 발표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과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요구안을 요청한 소수정당(민중당, 녹색당)으로 하였고, 비례후보만 공천한 위성 정당은 제외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6개 정당에 아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25개 항목으로 구성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 관련 전문가, 법률가, 실무자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 요구안 수용도와 공약화 여부 등 각 정당의 주거 공약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거권에 투표하자 주거공약 평가 집 모형을 본뜬 피켓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94/001/b0082... style="vertical-align:middle;" />

2020. 4. 6.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피켓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가 평가한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거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온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해소,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투기 억제 대책 등의 민감한 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일부 주거공약만 발표했습니다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 거 급여 등 굵직한 주거 복지 대책도 공약발표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거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주거공약은 4년전 20대 총선 공약보다 주거공약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혁성이 상당히 후퇴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 연대가 요구한 4대 요구안 상당수 항목에 대해 ‘기타’로 답변하는 등 수용 의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4대 요구안 관련 공약 제시도 일부에 그쳤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주거세입자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편협’ 미래통합당,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베껴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 공약은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에서 한 발걸음도 나가지 못한 ‘복사해서 붙여넣기’공약입니다. 서울 도심, 용산구, 1기 신도시(일산, 분당 등)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구 공약으로 보일 만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거의 유일한 방법인 3기 신도시 재검토 공약은 이유도 불분명하고 대안 제시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출마자 이해를 대변하는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세를 비롯한 불로소득 환수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투기적 수요 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는 물론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어야 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에서 영원히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등 색깔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회신도 없었고 정반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부실’ 민생당,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민생당은 선거 직전인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3당 합당에 의해 출범한 정당으로 2020년 3월 말까지 주거 공약을 일부만 발표하다가 2020년 4월 3일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공약 발표 수준이나 2020 총선주거권 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대해 회신을 못한 것은 총선 직전 민생당의 합당, 민생당의 정책 준비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전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른바 ‘반값아파트’) 공약은 총선주거권연대가 주장해온 4대 요구안에 포함되는 주택 투기억제나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시장 개혁 요구와 일맥 상통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온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1주택 가구에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주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방주택 여러채 보다 비싼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있는데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주택 시장 안정에도 반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 온 그 외 주택 투기 규제 강화(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관련 공약은 부족한 반면,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 LTV·DTI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공약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호 모순적입니다. 고령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및 광열비 확대 공약,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할당제 및 공급성과에 따른 보조금 인센티브 공약 등의 공약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그 외 주거세입자 보호 및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민생당 주거정책이 1주택 소유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신’ 정의당, 주거 안심 사회 기조로 내세워

정의당은 진보정당답게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값·이사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 주택 매매시장의 정상화와 투기 억제,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임대차 갱신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화의 필요성, 주거복지 강화 등에 있어 정의당은 상당한 내용을 공약화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사모펀드 보유 특혜 폐지 등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강력 실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만원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인 청년가구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등은 주거취약계층 청년 관련 복지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고위공직자 대상) 공약,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공약 등은 향후 실현 방안과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만큼 정책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중심’ 민중당,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촛점

민중당은 진보적 정책을 표방한 정당답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주거급여 확대 등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공약의 중심을 맞추었습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화하였습니다. 민중당은 공정임대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거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민중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은 일부 내용을 개선한다면 향후 21대 국회에서 심도깊게 검토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점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정책제시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나 유형 통합, 사회주택 등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및 공약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월세 전액 지원,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과 청년 대상 월세 부담 상한제, 소득 30% 초과 월세 차액 지원 등의 주거 지원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미있는 공약입니다. 다듬어지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 수단이 포함된 공약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공약들이 있지만, 정책 취지는 수긍이 되는 내용들인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당, ‘주거 민주주의’와 ‘세입자 주거환경권’ 주목 

녹색당은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와 ‘빌려쓰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라는 2가지 모토를 중심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진보적 주거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녹색당은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에 반영했다. 녹색당은 실질적인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보호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비적정 주거문제 해결 등 주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책을 공약화하였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른 정당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 주택공급과 관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 공약의 특징입니다. 주택의 철거 및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의 요구와 주거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제도 개선 방향 등은 약간 부족했습니다.

 

21대 총선이 선거법 개정 이후 치뤄지는 첫 선거로 각 정당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소수 정당들의 다양한 정책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무하면서 정책 논쟁이 사라진 현재의 상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4월 15일,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요!



▣ 별첨1.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표





































































































































 

주거 정책 요구안 내용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1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X



X



X



















2-1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개혁







?



X



















2-2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가격 안정





X



X



X









X











3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







X



X







?



X











4-1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강화





X



?



X



















4-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X



?



X





X



?



X





X







4-3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X



?



X







?



X





X







4-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X



?



X





X









X





X


 

※ 요구안 공약화 여부 항목 관련

◯: 요구안을 공약화한 경우

△: 요구안을 일부만 공약화하거나 포괄적인 공약으로 발표해서 공약을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

X: 요구안을 공약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에 반대되는 공약을 제시한 경우

?: 요구안의 공약화 여부를 평가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 △, X, ?로 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간단히 서술함.

 

공약 평가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0p7z0HZWg9GmlHpcAD5NjXwit7sS8WrW/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YAue4RsZjCkiK0fjtmMfS0D4ni_DfiAdZP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4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인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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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4/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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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는 공통의제로  7대 28개의 세부과제와 지역(청주, 충주/제천단양)의제 2대 10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자에게 제안하였고 14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여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어제 (4.9/목) 충북도청에서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고,
후보자별 채택 결과를 8개 선거구별(청주시 상당구/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 제천단양 / 보은옥천영동괴산 / 증평진천음성)로 나누어 이미지로 표기하였습니다.

무응답후보는 총 14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월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동네에 어떤 후보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정책의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실현”을 위해 청주지역만 추가로 제안한 8가지 세부과제입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잘 살펴보세요!

“자연발생 석면관리 및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의제로 충주,제천단양에 추가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살펴보세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명단입니다.
http://kfem.or.kr/?p=205970 <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금, 2020/04/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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