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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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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admin | 화, 2021/08/24- 21:17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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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수, 2021/03/3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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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트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관리도 문제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노동강도 역시 조합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일하다 죽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며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근태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2. 조합원과 직원들의 건강권, 휴식권, 사기진작을 위한 요구

1) 모든 직원 출입동선을 직원출입구로 단일화(외주, 협력직원 포함)

2) 1일 2회 발열체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 공지(시기, 담당자) 및 즉각 시행

3) 점포내 상주인원(외주, 협력직원 포함) 전원 마스크 지급, 재고부족시 매장진열상품 우선 지급

4) 스케줄에 정해진 식사시간 정확히 엄수

5) 연장근무 발생시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필수

※ 마스크 지급 등은 노동조합이 제기해 시행중이나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차 강조함.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대책 요구

1) <노력하겠다>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 대책 요구 : ▲이커머스 인력지원의 방식, 규모, 시기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불만 대응 방안 ▲인력현황에 따른 주문 처리건수 기준 ▲기타 조치 사항 등

2) 구체적 대책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이커머스 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영업부서 지원 대책 마련

4) 배송지연과 고객불만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 즉시 시행

<조합 제안>

○ 온라인 주문페이지에 배송지연 가능성과 양해문구 명시, 배송출발 문자에도 똑같이 반영

○ 고객과의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배송지 입구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비대면 상품적치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내

4. 고객 출입동선을 1곳으로 통제하고 매장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요구

○ 대구, 경북지역을 우선으로 즉시 시행하며 최대한 빨리 전매장으로 확대 요구

○ 본사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확인된 바, 본사보다 위험도가 위험도가 훨씬 높은 매장부터 즉시 시행 요구

5. 무리한 행사 추진 자제 요청

○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진행시 감염확산 가능성이 크며 실제 효과도 없음.

○ 소강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새로운 행사 잠정 중단 요구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한두시간 배송지연된다고, 매장에 상품 좀 늦게 채운다고 큰일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에 밥도 먹고 쉴 때는 쉬어가며 일합시다.

고객안전도 소중하지만 우리 조합원과 동료들의 안전도 매우 소중합니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회사에 이미 요구했고, 전매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과 동료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십시오.

지회장에게 알리거나 지회가 없는 매장은 조합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831-1084

▲핸드폰 : 010-6767-1084

 

The post [코로나19 조합원 및 직원 대응지침] 직원도 위험하다! 회사는 조합요구 즉각 수용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20/02/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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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비판이 일자 어제 도입 및 검토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지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기명채권은 구매자를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등의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을 악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 이는 무지하거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집계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재정지출 조정 방안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실물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계속해서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를 이어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목, 2020/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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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1. 국토생태 분야 : 2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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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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