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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규탄 청와대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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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규탄 청와대앞 1인 시위

admin | 화, 2021/08/10- 20:02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경실련 1인 시위 시작

–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삼성과 정부의 유착(삼정유착)으로 사법정의의 몰락 –

■ 8월 10일(화)~13일(금) 매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청와대 분수광장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 시위 진행

어제(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에 따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몰락시켰다. 나아가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 회귀하여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0일)부터 이재용이 석방되는 13일까지,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1인 시위를 개최하여 가석방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중대경제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끝가지 저항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끝”

8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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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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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위례신사·삼동선 및 8호선 연장, 성남매트로1·2호선, 도촌야탑역·오리동천역·판교동역·백현마이스역 신설 추진
성남: 대원천 복원, 중앙버스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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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광역버스 확충 추진
남양주: 공공의료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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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하남: AI 교육도시(교산) 및 의료 특화단지(창우동) 추진
하남: 9호선 연장(강동~하남선 구간) 신속 착공 추진
하남: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의정부: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 추진
의정부: 광역교통망 확충(GTX-C 적기 추진, SRT·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지원·제도개선 추진
양주: 7호선 도봉산~옥정 적기개통, 옥정중앙역 조기개통
양주: 1호선 퇴근 증차 추진
양주: GTX-C 적기 추진
양주: 백석-광적 신도시 통합 재개발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추진
동두천: 미군공여구역 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동두천: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포천: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및 도시가스 전 지역 보급 추진
포천: 4호선 연장 및 GTX-G 신설 추진
포천: 국제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연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연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연천: 연천역~신탄리역 운행 증차 추진
가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평읍 연장 추진
가평: 체류형 관광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가평: 상수도·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광주: 중첩규제 해소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
광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광주: 광주 목현 우회도로(국도 43·45호선) 추진
여주: GTX-D 노선 조속 추진 지원
여주: 생태관광·재생에너지 특구 추진
여주: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양평: 응급의료센터설립 추진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양평: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화성: 신안산선·신분당선·서해선 연장 및 GTX-C 병점 연장 조기착공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화성: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화성: 출퇴근 광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안성: JTX·평택~부발선 철도망 구축 추진
안성: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추진
안성: 미래 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추진
평택: GTX-A/C·신안산선·신분당선 연장 추진
평택: 평택시청 이전부지 공간 혁신 및 랜드마크 조성 추진
평택: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진출입로 신설 추진
오산: AI·반도체 기반 K-AI 시티 조성 등 AI 전환과 초연결 도시 추진
오산: GTX·KTX·분당선 연계 교통 허브 구축 추진
오산: 세교3지구 자족형 산업도시 조성 추진
이천: 도시공사 기반 경강선 3대 역세권(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부발역) 복합개발 추진 지원
이천: 첨단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천: 농축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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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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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허브 설치 및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첨단 공공의료 확대
법기수원지 반환 추진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관광/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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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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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문 진로 상담교사 채용 확대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확대
학교급식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대폭 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 개선
주민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밀착 행정
골목 주차시설 확대 및 동별 작은 건널목 설치
거점별 전기차 충전소 확충
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의왕도깨비시장 전용 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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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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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천과 홍제천을 사계절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어 피로에 지친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막무가내식 주차단속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전등 수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골목의 전동 킥보드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을 깨끗이 일자리를 만들어 골목골목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래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밝은 골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대형마트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야간, 휴일 진료 소아과 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무료 택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업주부 취업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률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모를 위한 우울증 예방 및 미혼모 복지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담 담당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푸드(청년) 거리를 조성하여 창업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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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균형 발전과 도농 상생을 통한 농공복합도시 오창 조성
실속형 맞춤 복지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복합도시 오창 구현
문화·휴식 공간 확충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오창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확보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실속 경제 실현
환경 역학조사 정례화 및 안심 가로등/비상벨 설치로 촘촘한 주민 안전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문화휴식공원 개선으로 일상의 만족도 증진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및 청소년 안심 셔틀 버스 지원으로 책임 있는 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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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키우고, 삶은 지킵니다.
정책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선·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인재 정착 정책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육성
시민 중심 생활환경·안전 개선
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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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최근(9/25)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를 여는 등 일련의 행보로 ‘전경련이 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ttp://bit.ly/2Osl2rT" rel="nofollow">http://bit.ly/2Osl2rT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주지하듯이 전경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744억 원을 거두는 등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통로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경련은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해체되어야 마땅했던 곳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주었던 국정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이들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경련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는 개별 의원 차원의 행사로,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내 수석부대표(이원욱 의원) 주도로 전 원내대표(홍영표 의원), 정무위원장(정병두 의원) 등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 현대 등 4대 기업까지 참석한 행사였기에 이러한 변명은 궁색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만남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계의 해산 압력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정경유착 근절, 연구 기능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명칭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결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경련에 전할 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경련의 협조를 구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기업대표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겠다던 초기 정책도 오간데가 없다. 

정부 여당은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입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를 낡은 인식으로 치부하고, 경제력 집중 폐해의 우려가 큰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개혁과는 상충되는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서면투표 의무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규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관련 상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경련의 이해에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뜻이 있다면 역대 정권과 재벌의 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전경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의 부활에 힘을 보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dV6ZUNd4QSsPBaozzazfmMjuXIPhp5aF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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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813241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8132417_fb6e9b54c3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37756/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20191121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37756_4edae6140e_c.jpg" width="800"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작

다수 판결로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정농단 연관성 인정돼

이재용 등 총수일가, 통합 삼성물산 및 이사진, 회계법인 등 피고

향후 총수일가 사익 편취 및 거수기 이사회, 회계사기 등 방지 기대 

 

2019. 11. 21.(목) 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미국 등 해외에서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방기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론 스캔들’ 등의 사례처럼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 및 강력한 형사처벌 판결로 인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경영 감독·관리 책무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소송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 11. 25.(월) 9시부터 원고인 모집을 시작(소송 안내 >>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하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입니다. 

 

http://jihyanglaw1.cafe24.com/"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64... alt="삼성물산 - 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온라인 페이지" style=""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부당성



  • 2015. 5. 26. 이사회 결의로 제일모직의 (구)삼성물산 흡수합병이 합병비율 1:0.3500885로 결정되고,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가 통과됨.




  • 합병 당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됨.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및 자회사 삼바 회계사기,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유도 등이 그 근거임.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성은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바 있음. 2017. 11. 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2018. 11.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고, 2019. 7. 15. (구)삼성물산-제일모직 적정 합병비율(1:1.0~1:1.36) 등을 추정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합병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4.1조 원인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 상법상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각종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故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효성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재벌총수들이 존재하며, 이사회 또한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함.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부당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삼성물산 이사들 대부분 합병계약서 승인에 찬성함.




  • 주주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임직원과 이사진의 잘못으로 주주,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음. 합병 당시(2015. 6. 30. 기준) 전체 주주의 99.95%를 차지하고 전체 주식 중 57.43%를 보유했던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잘못된 합병비율로 인해 입은 손해 또한 보상받을 길이 요원함.




  • 이에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를 원고로, 통합 삼성물산 및 당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바 및 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한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향후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경제 권력으로 인해 침해받은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하고자 함. 



 

각 피고별 사건 진행경위

 



  1. 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① 배임 및 주가조작(피고 이재용, 피고 이부진, 피고 이서현) 



  • 2016. 6. 16.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위, 민주노총에서 삼성그룹 총수일가(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구)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함




  •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 2018. 11. 1. 참여연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와 (구)삼성물산 이사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뇌물죄 관련 수사의뢰



    ②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 도피 등(피고 이재용)



  • 2016. 11. 15.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함




  • 2017. 2. 17.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2017. 2. 28.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주요관계자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7. 8. 7.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이재용,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2017. 8. 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7고합194)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2018. 2. 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2556) 선고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년 선고(석방)






  • 2019. 8. 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2738), 파기환송 선고



    • 삼성 승계작업과 대가성 인정, 뇌물액 86억8천여만 원 인정






  • 2019. 9.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1937) 진행 중




  • 2019. 10. 25. 현재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2차 공판 예정일 2019. 11. 22.) 



 



  1.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감사위원들





  • 현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내용은 없으나, 위 피고들 중 일부는 삼바 분식회계 건 수사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



 



  1.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피고 김태한)



     ① 분식회계



  • 2018. 7. 19. 참여연대 검찰 고발




  • 2018. 7. 25.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사건 배당




  • 2018. 11. 14. 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검찰 고발




    • 삼정회계법인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




    • 안진회계법인 감사업무 3년간 제한




    • 삼바 유가증권시장 매매 정지






  • 2018. 12. 10. 한국거래소, 삼바 상장유지 결정, 거래 재개 




  • 2018. 12. 13. 검찰, 삼바 본사 회계부서 및 삼성물산, 삼정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2019. 4. 12.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상장의 주관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자문사로 참여한 크레디트 스위스 등 압수수색




  • 2019. 4. 23. 검찰, 고한승 에피스 대표 소환조사




  • 2019. 4. 25. 검찰, 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 모씨, 부장 이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외감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2019. 4. 30.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 검찰, 분식회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2016. 상장된 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포착, 수사 확대




  • 2019. 7. 16. 검찰 김태한 구속영장 재청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무, 삼바 재경팀장 심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




  • 2019. 7. 20.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함. 기각 이유는 ‘다툼의 여지’ 있다고 보고 있음




  • 검찰은 삼바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로직스의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②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 분식회계 수사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 노트북에서 이재용 등의 단어 삭제하도록 증거인멸 지시한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 2019. 10. 28.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 진행



    1.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서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백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에피스 양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바 안모 대리에게 징역1년을 각각 구형




    2. 검찰은 분식회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인멸된 양, 조직적 범행, 삼성 자체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복구 불가능함 등 주장하며 엄벌 요청






  • 2019. 12. 9. 선고기일 예정 



 



  1.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6. 6. 14.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




  • 2016. 12. 31. 박영수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이사장을 구속




  • 2016. 1. 16. 특검, 문형표 전 이사장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특검 1호 기소)




  • 2017. 2. 28.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7. 5. 22. 특검, 문형표와 홍완선에게 징역 7년 구형




  • 2017. 6. 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2017고합34), 문형표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년 6개월, 홍완선에게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심(2017. 11. 14.)에서도 유죄 판결(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영 부장판사, 2017노1886) 징역 2년 6개월




  • 2018. 5. 15.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온 상태




  • 재판부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단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




  • 현재 3심(대법원 2017도19635) 진행 중



 



  1. 삼정 회계법인, 안진 회계법인 





  • 2019. 7. 19. 참여연대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발 




  • 현재 기소된 내용은 없고, 삼바 분식회계 건 참고인으로 진술한 상황




  •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 대 0.35’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사들은 검찰에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삼성 쪽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진술





 



  1. 통합 삼성물산(※ 일성신약 합병무효 소송 관련)



     ① 주식매수가격 결정 건 



  • 서울고등법원은 (구)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소송(2016라20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구)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함 




  • 현재 원고들과 삼성물산 모두 재항고해 대법원(2016마5394) 계류 중



     ② 합병무효 건 



  • 1심에서 삼성물산의 합병목적 및 합병비율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들 청구를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827)




  •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757) 계류 중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uVTRN3wCj6glKcYBtZUz2D7kB1Zf40WVf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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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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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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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과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양형은 별개 문제

과거 삼성, 쇄신안 발표만으로 범죄 처벌 무마하고 지키지 않아

지배구조 개선 및 합당한 처벌만이 정경유착 근절의 유일한 방안 

 

 


  1. 취지와 목적




  • 오늘(1/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차 공판 기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 1. 9.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1. 의견서 주요내용




  • 준법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 위원장 포함 6명은 외부 인사가 임명될 예정임. 준법위는 삼성그룹 소속 7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에서 협약 체결 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활동할 계획임. 위 7개 계열회사들은 2020. 1. 13.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임원진들이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기도 함




  • 삼성그룹이 향후 뇌물공여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 참작의 요소로 평가될 수는 없음.



①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삼성그룹의 동일인이기는 하나 특수관계인 포함 전체 계열사 지분의 약 0.94%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렇듯 미미한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을 사실상 제왕적으로 지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들이 총수일가 등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횡령, 뇌물죄를 범한 것은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 

즉,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시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준법위 구성과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에 피해를 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②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삼성그룹은 2006. 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1심에서 당시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업무상배임)가 인정되자, 당시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1차)을 발표함.

그러나 동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후 약 2년 후인 2008. 4.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5조 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적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2차)을 재차 발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을 납부 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위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음. 이건희 회장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고 2010. 3. 회장직에 복귀했고, 삼성전자 지분 약 0.15%(1,500억원 상당)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출연한 것 이외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부활함. 또한 삼성은 2006년 초 이번 준법위와 유사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

물론, 이번 준법위는 구성이나 역할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기구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외부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고질적 병폐인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게다가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준법위 설치나, 준법실천 서약 역시 진정한 그룹 개선의 목적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덜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③ 향후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와 같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야만 삼성그룹은 변화할 수 있음. 

나아가 삼성그룹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준법위 같은 외부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임. 진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마땅히 경영에서 물러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해야 함.


  1. 결론




  • 삼성그룹은 기업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회사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없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국내 제일기업인 삼성그룹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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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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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일시 장소 : 2020. 0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954198/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954198_58dfab31fa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함.




  •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소송 안내>>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




  •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함.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소송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 김예지 변호사




    •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 : 양성우 변호사




    • 참여연대 김주호, 김은정, 신동화 간사





  • 대리인단 : 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456416/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456416_469aa3043c_c.jpg" width="800" />

  1. 소송 개요




  1. 원고 




  •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1.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1.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1.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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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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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후에도 여전한, 재계의 부끄러운 주장들

 

[caption id="attachment_207514" align="aligncenter" width="502"] ⓒ교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caption]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알려줄래?”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묘하게도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이 떠올랐다. 화학물질 안전망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완화는 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날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다. 제도의 기반을 흔들지 않고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환경부도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caption]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인허가 규제완화 방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재계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조치들이 재계주장의 여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선별해서 대응할 수 있다지만, 정말로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실태 공개문[/caption]

정작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대목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거듭 울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재계는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 화평법을 2021년까지 유예토록 한 것이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시험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연간100kg라는 기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동조했다. 신규물질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구였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도 언급했다. 이제는 유해·중점 화학물질만 등록하자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배 이상 늘렸다.(159->338개로 증가)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생략 품목도 많아졌다.(159->338개로 확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다시 마주한 7년 전 재계의 흑역사

[caption id="attachment_2075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저자 김신범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물질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이유들은 충분해보였다. 그런데도 재계의 주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이 답답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책을 찾다가,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2017년에 나온 이 책의 저자는 김신범 부소장이었다. 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책은 의외로 술술 넘어갔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산업보건을 공부하기까지, 원진레이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재해’를 연구하기까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방황과 고민들도 담겨있었다. 발암물질을 감시하며 산업현장에서 싸워온 스토리도 흥미로웠다. 정신없이 그의 이야기에 빠지다 보니, 화평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화학물질 안전망 약화에도 앞장선 국정농단 세력들

“2013년에 화관법과 화평법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웃지 못하게 한 걸까? 다음 문단에서 그가 우려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신문들 마다 사설로 두 법률을 공격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 심하게 말하면 화학사고로 노동자나 주민은 죽을 수 있어도,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소름이 돋았다. 과거에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다.

“화평법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계 입장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망의 내용들이 후퇴함에 따라) 이 법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모호해져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다. 2011년 참사가 알려지고 2012년 불산누출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9" align="aligncenter" width="500"] ⓒ노컷뉴스[/caption]

 

그는 이 모든 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이 기업을 못살게 구는 과잉규제라는 말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때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로 생긴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명령한 셈이다. 환경부장관은 즉각 반응했다. 전경련은 하위법령 제정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20"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는 고용이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이 작성한 글을 인용했다. 재계는 애초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시행령 하나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안전망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저자의 심경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다.

 

거침없이 규제완화를 외치던, 기업들의 적나라했던 모습들

그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업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는 재계의 적나라한 요구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화학물질의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 만들 수 없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해외기업에게 독성정보 달라 요청해봐야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사서 써야하는 기업의 고충을 알고 있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격이었다.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말이다. 그의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성분과 독성을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만들고 있다니! 그게 내가 알았어야 하는 세상의 물정이었다. 회의를 통해 기업들은 원하던 것을 대부분 가져갔다. 우리는 너무 무력했다.”

 

다시 규제완화를 외치는 재계, 기로에 선 화학물질 안전망

그의 경험은 무려 7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재계의 행보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화학물질 참사들의 여파는 잊혀져간다. 재계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규제완화라는 익숙한 주장들을 다시 내놓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지켜내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6/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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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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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청와대 앞, "국정농단과 뇌물 횡령, 이재용 사면·가석 반대한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사면·가석방은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나

경제 논리에 따라 악용되어선 안됩니다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입니다.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CvX3bmzehBpgimJX1J-uQjy5bz7sPJGPOV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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