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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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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2/17- 23:41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일시 장소 : 2020. 0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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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함.




  •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소송 안내>>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




  •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함.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소송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 김예지 변호사




    •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 : 양성우 변호사




    • 참여연대 김주호, 김은정, 신동화 간사





  • 대리인단 : 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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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송 개요




  1. 원고 




  •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1.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1.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1.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HGejkcsfu4tEeOyQ0OvS3urEYj-NsabV9dj...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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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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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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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준법감시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해서 설치된, 소위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 황제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아무런 재발방지대책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만 설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의 거짓 쇄신 사례를 볼 때, 이 번 위원회 역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경유착으로 진정성 없이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 스스로 해체할 것과 준법감시위원들 또한 자진사퇴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0/02/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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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
– 사회 및 모두발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탄발언 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발언 2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3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4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규탄발언 5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화, 2020/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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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파기환송심, 삼바 회계사기 등 증거자료 채택해야

검찰 직제개편, 삼성물산 합병·삼바 등 관련 수사에 영향 없어야

 

 

 

2020. 1.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1월 9일 삼성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G29aH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20. 1. 14. 법무부가 발표(https://bit.ly/2NCUwL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NCUwL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실정법을 들고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옹호하는 등 마치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 재판부의 모습은 재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재판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미국 법과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재판부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준영 재판부(https://bit.ly/2uWc8v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Wc8v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에 대한 자료 채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대로 대법원에 따라 유죄 사실이 확정된 뒤, 양형만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양형증거가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위 수립안을 먼저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하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승계작업의 핵심 행위인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선험적 의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무관하게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분식회계 고발 이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공판부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개편이 마치 삼성 관련 수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의미하는 신호이거나, 실제 수사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https://bit.ly/2tuxPS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uxPS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먼저 멈춤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보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존재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성은 200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 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과 쇄신을 약속했으나, 실제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비자금 유죄 판결 후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해갔던 행보를 재판부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IV4gZ2phM0SlQ1I9Q9D-gjgvYx3DhOJpRJG...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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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실행나서

파기환송심 법원, 정경유착 반복 막기 위해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2/3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4eRV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sIg9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http://bit.ly/39qrs2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qrs2H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1.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Ib7g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js0cItsT4tqYXm9eqqlALyVoc4AXxpTsJ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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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한다“
 
- 삼성이냐, 투기자본이냐”라는 어설픈 민족주의 극복해야한다! 
-총수일가의 전횡과 세습에 제동 거는 사회적 투자자로 거듭나야한다! 
 
 
1.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 이에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목적의 타당성,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3. 이와 같이 3대 세습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은「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동주최 단체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부당한 3대세습, 불법비리의 폐습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5. 1인 시위는 7월 8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대표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12시-13시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1인 시위 참가자는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삼성이냐, 투기자본이냐”라는 어설픈 민족주의 극복해야
 총수일가의 전횡과 세습에 제동 거는 사회적 투자자로 거듭나야 
 
지난 5월 26일 삼성그룹의 두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7일에는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과 글로벌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11.6%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합병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 의사를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이번 합병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즉 3대 세습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 판단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합병은 삼성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3세들의 지배권 승계·강화라는 사익적 목적을 위해 여러 계열회사들의 그룹 내 지분율을 치밀하게 계산한 산술적 결과일 뿐이다. 결코 두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합병 후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적절한 도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우리들의 요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도 부합한다.「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이 합병 목적의 타당성,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아이에스에스(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SS) 등 관련기관들도 합병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두고 일부에서는 국제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토종 자본인 삼성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삼성의 합병 결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합병 결정을 수용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세습을 위한 전횡과 비리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이번 합병 시도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번 합병이 삼성 계열사들의 그룹내 지분율에 의거한 산술적 계산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국제투기자본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등한시 해온 주주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고 묵인해 온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과 사익추구 행태에 제동을 걸어 개별 회사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개별 회사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대상이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협력업체 등 회사와 관련된 여러 경제주체들의 종합적 이익의 구심점이 될 때 비로소 회사도 건강하게 발전하며 국민연금 또한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주주다. 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총수일가의 지배아래 불법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제공, 주식형사채 헐값 발행 및 이재용 남매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비리·배임 행위 등을 수없이 저질러 왔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집하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한편,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 수립 등 응당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해서도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삼성의 이 모든 잘못과 무책임은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껏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합병 시도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포함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에 대해서, 삼성총수일가의 편을 들것이냐, 국제투기자본의 편을 들 것이냐는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부당한 3대 세습, 불법비리의 폐습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국민연금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7월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화, 2015/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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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월, 2015/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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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을 통해 정점에 접어든 상황에서,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3세 승계, 법위의 삼성과 결별하라’라는 주제로 공동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5편에 걸친 기획기사는 삼성그룹 스스로의 경쟁력, 국민경제의 이해, 시민적 상식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삼성이 과거 어두운 유산과 단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업병 및 노동권 문제도 ‘법 위의 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번 기획에서는 제외됐습니다. 1편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오는 17일 임시주총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표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삼성의 '끈적끈적한' 행태들

[3세 승계, '법 위의 삼성'과 결별하라①] 삼성물산 헐값 인수? '꼼수' 버려야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5월 26일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삼성의 본색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착한 삼성, 꼼수 없는 삼성, 끈적거리지 않는 산뜻한 삼성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듯했다. 필자는 반신반의했다. 정말 삼성이 변했을까?

요새 학생들 표현대로라면 '최강 끈적'

필자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삼성이 벌였던 '끈적끈적한' 행태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04년 금융지주회사 파동 때 어땠는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했지만 '인가를 받지 않아 정식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상 정확히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엉거주춤 시간을 벌어줬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삼성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산업 자본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동 때는 어땠는가? 은근슬쩍 자신들에게 면책 부여하는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해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큰 망신을 당하고 거의 부결될 뻔 했다. 

그날이 2005년 7월 5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깨끗이 포기할 일이건만, 반대하던 이정우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결국 국회에서 자신들만 면책되는 조항을 부칙에 넣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때는 어땠나? 1963년 동방생명을 인수한 이후 주주로서 자기 돈은 단돈 1원도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 차익만으로 연명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장 방안을 다른 생명보험사가 받아들일라치면 정권의 상층부하고 바로 '딜' 해서 상장 방안을 엎어버리지 않았는가? 정작 자신들 상황이 급해서 상장할 때에는 곡학아세와 궤변을 앞세워 계약자 몫으로 자본계정에 계리해 둔 돈에 신주 배정은커녕 이자조차 줄 필요 없다면서 몰아치지 않았는가?

'끈적끈적함'의 극치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요새 학생들 표현처럼 '최강 끈적'이었다. 아마 필자가 노동 문제 전문가였다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강 뻔뻔'의 사례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등생 면책', '민족 감정' 언제까지 통할까
 

삼성이 논리 싸움에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늘 내세우는 것이 '우등생 면책'과 '민족 감정'이었다. 우등생 면책이란 "우등생이 앞줄에 앉아서 다리 좀 떨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야단쳐서야 되겠느냐?"라는 식인데, 어떤 사안에서 논리적으로 밀릴 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히 눙치려할 때 자주 쓰는 주장이다. 

민족 감정을 동원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해외에 나가 봐라. 삼성 브랜드 보면 가슴이 뿌듯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나쁜 외국 자본(주로 '투기성' 수식어가 붙는 외국 자본)이 우리 민족 자본인 삼성을 핍박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것이다. 주로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사용된다. 이런 주장은 변형도 가능하다. 어떤 규제가 삼성을 옥죌 때면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삼성이 헤드쿼터를 홍콩이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럼 책임지겠냐?"라는 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삼성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식이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삼성이 진정 달라졌는지를 보려면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작년과 올해 초에 그런 사안이 두 개 있었다. 결론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제1차 시험은 지난해 5월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었다. 삼성이 금융감독당국과 '사바사바'해서 규제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취득가액으로, 분모는 시가로 해서 조금도 규제의 취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분모와 분자 모두 공정가액(즉 시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관련기사 : [카드뉴스] '삼성생명법', 임시국회 통과할까).

이 개정안이 발의된 후 삼성이 국회에 파견했던 로비담당자(소위 '대관팀')는 바로 교체되었다. 이 법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담당 보험과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임종룡 위원장은 마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헛소리를 해대고, 담당 보험과장은 삼성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제2차 시험은 과거 삼성SDS 전환사채 불법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민사적 절차를 통해 환수하자는 이른바 '이재용 특별법'(혹은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 삼성의 장학생이 이처럼 많은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격렬하고 분명한 어조로 "노(No), 노, 노"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은 겉으로만 변한 척 했을 뿐이다. 교언영색이랄까? 정공법과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로비와 우등생 면책 그리고 민족감정으로 문제를 얼버무리려는 끈적끈적한 DNA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민족자본 핍박? 본질은 이재용 삼남매 지배력 강화
 

빙 둘러 돌아 온 먼 길을 정리하고 다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생각해 보자. 삼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삼성 지배구조 문제가 "삼성생명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과도한 반면,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취약"하다는 것임을 다 안다. 따라서 삼성은 언젠가 반드시 삼성생명 주식을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 고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1%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회사다. 이런 점을 시장 참가자들은 누구나 다 안다. 외국의 투기자본만 아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삼성의 시도는 이런 알토란같은 회사를 헐값에 은근슬쩍 먹으려다 탈이 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도가 들통난 걸 깨달았으면 싹싹하게 기존 합병안을 포기하고 '제 값' 주고 삼성물산을 사는 새로운 합병안을 발표하면 그 뿐이다. 그 길이 정도인데 창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치러야 할 돈을 치르지 않고 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삼성의 특유한 '끈적거림'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이 손해 볼 거라고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자본 삼성'이 외국 자본에게 부당하게 시달린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관련기사: 삼성물산 합병, '투표함' 열기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삼성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말이 안 된다. 이번에 합병이 무산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란 "삼성이 다시는 이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삼성은 삼성물산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병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때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을 것이다. 삼성의 협박은 공염불이다.

그래서 삼성은 요새 부쩍 '민족자본 핍박설'에 기대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지 두 가지 무리를 추가로 감행했다. 하나는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는 자사주 처분에서 주주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개정 상법의 취지까지 어기면서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자사주를 KCC에 전량 배정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부분이다. 이 부분은 명시적 증거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이 통상적인 관행을 어기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투자위원회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이 캥기는지 그 결정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밖에는 그 결정이 '합병 찬성'이라는 루머 아닌 루머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 여러 가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지금 삼성은 망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착한 삼성, 꼼수 없는 삼성, 산뜻한 삼성의 이미지는 간 곳 없다. 메르스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망쳤듯이, 삼성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망치고, 해외 시장에 투영되는 나라의 품격을 갉아먹고 있다.

이재용 삼남매가 상속세를 내고 지배구조를 정렬하려면 여러 개의 산봉우리를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 자사주 문제, 지주회사 규제 등 우리나라 경제 규제의 근간을 여러 차례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여러 개의 산봉우리 중 몇 개나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핍박, 협력업체 문제, 부정한 부의 축적과정 등 시민의 상식과 국민의 정서와 직결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의 수뇌부가 해야 할 고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 눈앞에는 두 개의 선택이 있다. 잠시 창피하지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억지와 로비 그리고 여론 조작에 기대는 과거의 어두운 길을 답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삼성의 선택에 부합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끝

 

* 이 기사는 아래 <오마이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326&PAG…

 

 

수, 2015/07/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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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금, 2015/07/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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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 삼성 합병은 주주와 한국 국민에 대한 능욕– 삼성의 합병은 상식에 어긋난 거래– 경제 민주화를 약속한 박근혜의 금권정치에의 패배– 자국민의 지성을 무시하는 한국 경제 시스템, 대가 받을 것 19일 블룸버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과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씨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씨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한 칼럼을 게재했다.칼럼은 ...
목, 2015/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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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드러나

그룹 전반 경영권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

일시 장소 : 12. 12. (목) 14: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52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528_b8313110d8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최근(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sSiFG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줌.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함. 




  • 또한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능히 추정케 함.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부터 이미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신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2015년 9월9일 작성) 내렸다가 이를 뒤집고,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2015년 11월13일 작성)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됨.  




  •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음. 또한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정당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삼성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2018.11.14. 최종 결론이기도 한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음이 드러난 것임. 




  • 이미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누락의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음. 




  • 하지만 위 고발 후 1년여가 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삼바,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함.  




  1. 개요




  • (행사제목) :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12. 12. (목) 14: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남근 변호사 




    • 회계사기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




    • 법률적 쟁점 : 정상영 변호사




    • 회계사기, 주가조작으로 인한 폐해 : 이동구 변호사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 추가 고발 경위 


  •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 


    • 삼바, 에피스 증거인멸 관련 삼성 전자 부사장 등 3명 징역 2년 내지 징역 1년 6월 포함 전원 유죄판결 선고(2019.12.9.)




    • 삼정, 2015. 9.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 결론 내고도 2015. 11. 삼성물산에 분식 회계 제안(2019.12.2.자 보도)




    •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들,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여한 증거들


      • 안진 회계사들, 2015. 5. 합병비율 보고서 작성 당시 삼성 쪽 요구로 1 : 0.35 맞추었다고 자백(2019.7.11.자 보도)




      •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하면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회계처리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확인(2019.12.2.자 보도)




      • 삼바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내부문건 증거 공개(2018.11.2.자 보도)





    •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과정에 관여한 증거 발견(2019.5.24.자 보도)


      • 에피스가 2014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고,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증거 발견





    • 안진과 삼정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증거(2019.5.23.자 보도)


      • 삼바 지분가치와 관련하여 합병 직전 일정 시기에 발간된 여러 증권회사의 가치평가 리포트를 평균하고,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부채 누락,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린 반면, (구) 삼성물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하는 (구)삼성물산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1. 외감법 위반(공시누락의 점) 혐의




  • 언론 보도(http://bit.ly/2X7ALOx"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7ALOx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이전까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다며 부채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삼바의 가치는 4.5조 원 가량 부풀려짐. 또한, 안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했고, 1조 5천억 내지 2조원의 부채로 평가해야 하는 콜옵션은 숨겼으며, 삼성물산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 1조 7천억 원을 평가하지 않았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할인율과 성장률도 조작함. 




  • 2016년 4월 1일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바는 약 1조 8,400억 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이는 삼바의 2014년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시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콜옵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더라면 국민연금이 1:0.35 합병비율로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콜옵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1. 외감법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혐의




  •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


    • 삼바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등 새로 발견된 증거(http://bit.ly/2PvlXGQ)에 의하면, 2015년 11월 삼바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삼성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고,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바의 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과도 함께 논의함. 삼바는 이 가운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일주일 뒤 확정함. 이를 통해 삼바는 기업가치가 2,905억 원에서 4조 8,086억 원으로 탈바꿈하는 효과를 봄. 




    • 삼바는 그동안 자회사 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삼바가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확인된 점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임. 





  • 허위공시


    •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6년 3월 16일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 





  • 이와 같이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4조 5,400억 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1,000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장부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지배력 상실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함과 동시에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매우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삼바가 2015년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물론,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고 지배력 상실 시점의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약 5조 2,7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과의 차이인 4조 5,400억 원을 일시에 삼바의 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년 10월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 6,96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1년 설립 이후 1조 1,700억 원의 자본금 증자에도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 원에 달하던 삼바가 증권신고서에 약 2조 6,964억 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약 4조 5,400억 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임.  




  • 삼바가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반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의 자기자본은 (-)8,200억 원이 되었어야 함. 삼바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삼바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1. 결론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성이 추단됨. 2015년 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여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은 불공정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사후 정당화 작업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삼바의 상장을 위한 회계사기라는 점이 잘 드러남.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사로서 활동한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남. 




  • 특히,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하여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었음. 이를 통해 삼성 측이 2018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삼바가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를 삼정에 제공하여 삼정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과정을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남.  




  • 참여연대는 삼바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삼바가 2014년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과정이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그룹 전체에 경영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호 또는 3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며, 삼바 이사들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을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삼바 회계사기가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됨.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법원이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 바, 이제는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 및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때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63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3"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3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638_46f496d7a9_c.jpg" width="800"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2wOdoAK9DaoQFqDaP9wSAvfc3LMYfQeMYwN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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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한 더 이상의 편법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화, 2015/09/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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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화, 2015/09/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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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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