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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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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판결에 대한 입장

admin | 화, 2019/12/10- 03:54

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MU8tadpvufYt03VZpIRnOhhRgXZYft9nKYJ...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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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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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_신문1면_삼성분식회계기사

오늘(11/15) 신문 1면은 일제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지난 2년동안 끈질기게 활동한 참여연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bit.ly/joinPSPD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목, 2018/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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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검찰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현 삼성물산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삼성총수일가가 에버랜드 땅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며, 상속과 증여를 해온 내용도  밝혀졌다. 즉 삼성은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까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지배력 확보, 재산을 불려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성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잡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가능케 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황제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삼성바이오 사건과 에버랜드 땅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끝>

목, 2018/1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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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

삼바, 법원 결정으로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된 듯 호도해서는 안 돼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4.5조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나 본디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하여 진행한 내부 문건 등 고의 분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bit.ly/2S1CxSb).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법원이 ▲당초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의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도 검토하여 판단한 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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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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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테슬라는 아닌데</h1>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 의혹</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3월14일과 15일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고발이었는데, 그 분식회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한국거래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식회계 수사가 특혜상장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의 핵심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테슬라와 같이 유명한 회사도 대규모 적자 상태이지만 상장된 사례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차별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스닥(미국 장외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붙잡기 위해 요건 완화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한다. 유망한 바이오기업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그 결실을 국내 투자자가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애국심을 건드린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와 우주개발을 추진하며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테슬라가 언급되니 뭔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느낌도 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설명을 주식투자자 관점에서 찬찬히 따져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다.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은 실적이 검증된 우량한 회사가 거래되는 시장과 실적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뉴욕거래소와 나스닥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코스피라는 유가증권 시장만 운영하다가 나스닥을 모방한 코스닥 시장을 신설해 유사한 구조로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삼바만을 위한 예외</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주식시장이 구분돼 운용되는 것은 주식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다. 안정적 투자 대상을 원하는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고, 공격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는 적자 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예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투자자는 그 시장에 적자 기업이 상당수 섞여 있음을 충분히 유의해 투자하게 된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는 이 부분을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거래소는 상장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것처럼 변명하지만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으로 상장되는 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시장의 설립 목적 차이, 상장된 기업의 특성 차이,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차이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유가증권 시장에 예외를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주식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안정적인 주식시장 운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와 특혜상장의 빅픽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테슬라를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테슬라가 뉴욕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거나, 거꾸로 뉴욕거래소에서 테슬라를 상장시키기 위해 상장 요건 변경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운용과 주식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만큼이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요건을 비상식적으로 완화해 이루어진 특혜상장도 이상한 일이다.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면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검찰의 건투를 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한겨레21>에 게재한 것입니다. <strong>>>> </strong></span><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category=994498&docu…;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금, 2019/03/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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