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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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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판결에 대한 입장

admin | 화, 2019/12/10- 03:54

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MU8tadpvufYt03VZpIRnOhhRgXZYft9nKYJ...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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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중근 회장의 이름은 8월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애초에 누락됐으나, 어제(8/10) 최종 의결된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https://bit.ly/3iytbd8" rel="nofollow">https://bit.ly/3iytbd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현재 법무부 측이 "이중근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중근 회장 재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 회사 자금 약 119억 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위 처남에게 약 61억 9,782만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 8,120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518억 5,29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인정한 후 가장 낮은 2년 6월을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한 바 있다.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양형 판단의 감형 사유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보아오던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회사 관련 비리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뇌물·횡령 관련 중국 형법 등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범수 등을 위한 가석방 자체를 늘려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총수 개인범죄를 위한 봐주기 판결과 그들을 위한 가석방 등은 없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ltBtL6W6ciya1arflrSogA4Y6c1eacIQvU...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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