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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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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admin | 월, 2021/08/02- 20:50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소수의견에 나오는 문장이다.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으로부터 현출된다(emergence). 명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고 불명확한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벌하는 제도, 즉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국제인권과 헌법의 평가는 명백하다. 불완전한 의혹 제기들이 가능해야 진실이 현출될 수 있는데 어떤 명제가 당장 근거가 부실하다고 하여 처벌하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현출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표현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명예훼손, 사기 등을 제재하는 이유는 특정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허위명제들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독재보위를 위해 이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급조치 1호와 9호의 유언비어유포죄이다. 국민들이 사람을 욕하지 않고 유신헌법을 욕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급조된 법제이다. 가깝게는 미네르바의 이명박 정부 환율정책 비판을 처벌하려는 시도에 동원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도 있다. 또 MBC 의 광우병 보도를 관련 정책 담당자의 명예훼손으로 환원하여 기소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허위사실유포죄와 다를 것이 없다. 위 시도들 모두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되거나 파기되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이 이와 비슷한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그 피해에 대해 법원이 5배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허위보도가 피해를 초래한다고 해서 모두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표현에 대한 민사적 제재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유형화되고 특정화된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5배수 손배에 의한 위축효과 역시 강력하여 민사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정보를…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별로 제휴·제공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기사별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사의 내용은 물론 그 불법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면에서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자진해서 삭제 차단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사적검열에 처하게 된다.

더욱 가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다. 즉 징벌적 손배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5배수 손배를 감당하라는 것인데,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를 보자. 인터뷰 기회를 얻기 위해 무단횡단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 잠입취재를 위해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텐데 탐사보도가 위축될 것이다. 삼성X파일, 계룡대 내 ‘룸살롱’, 유아원 급식위생 모두 ‘위법적 취재’로 거악을 드러낸 보도인데 기사가 부정확하면 5배수 손배를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기사에 정정보도청구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왜곡된 기사제목’, ‘왜곡된 시각자료’,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하는 경우도 징벌적 손배의 부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의 법이나 판례로 포섭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행위를 창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증책임까지 언론에 전가하고 있다.

인권 면에서 이번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랐던 것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이나 허위사실유포죄로 공적토론을 입막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영예를 걷어차버린다. 언론은 우리의 거울이다. 언론은 우리가 읽고 싶어 하는 기사를 쓰며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역사적 정체성만큼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개혁’의 칼자루는 정부·여당이 쥐게 마련인데 ‘언론개혁’은 ‘국민개조’를 의미한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언론개혁’이라면 5공 때의 ‘정의사회 구현’과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했습니다. (2021.08.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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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목, 2019/10/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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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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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전 세계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사우로 스카펠리Sauro Scarpelli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취약한 장소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험한 환경 속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교도소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때문에 구금자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심수 역시 같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양심수는 평화적으로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각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수천 건 이상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양심수로 선정한 150여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Rubén González가 대표적인 예다. 베네수엘라의 한 노조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11월 29일 국영 광산 회사 직원들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임의로 체포되었다. 루벤은 군 장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벤의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그의 구금과 재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루벤은 이미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나스린 소토데

나스린 소토데

 

이란의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Nasrin Sotoudeh 역시 양심수다. 2018년 6월 13일 체포된 그는 두 차례의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 38년 6개월형과 채찍질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나스린은 “부패와 매춘을 조장”하고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 히잡강제착용에 반대하는 활동 및 사형 반대 활동을 벌인 것을 관련한 혐의로 받고 있다.

 

온라인액션
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다 / 나스린 소토데

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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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스린의 여러 합법적인 활동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했다. 그 내용에는 나스린이 히잡을 벗은 채 교도소에 방문한 것, 히잡강제착용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점진적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Step by Step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과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것 등이 있었다.

 

에미르 우세인 쿠쿠

에미르 우세인 쿠쿠

 

크리미아 타타르인 에미르 우세인 쿠쿠(Emir-Usein Kuk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중 벌어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비판한 사람이다.

에미르는 2016년 2월부터 아내,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1월 12일, 러시아의 한 군사법원은 에미르와 피고인 5명(무슬림 알례프Muslim Aliev, 바딤 시루크Vadim Siruk, 엔베르 베키로프Enver Bekirov, 아르센 드제파로프Arsen Dzhepparov, 레파트 알리모프Refat Alimov)에게 날조된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재판 끝에, 이들은 최소 7년,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6명 모두 양심수로 보고 있다.

사우로 스카펠리 부국장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모두가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석방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등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인 및 기저질환 보유자 등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조기, 임시 또는 조건부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목, 2020/05/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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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홍콩 근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권적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범죄 용의자가 누구든 중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이 법안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통과시켰다. 이 모습을 보며 베이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홍콩 시민들은 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두려움으로 홍콩을 통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는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불길한 신호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홍콩 당국은 주어진 인권 의무를 엄격히, 그리고 명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홍콩 당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제 사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홍콩에게 있어 중대한 순간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해오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배경 정보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법은 홍콩의 소헌법인 기본법 부속문서3에 등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의 모든 개인, 기관, 단체는 소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른바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국 개입’ 등의 범죄는 동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중국 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하다. 이 법은 그간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에 사용돼 왔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베이징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가 홍콩에 국가 보안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은 조직적으로 인권 옹호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비밀리에 구금했다. 그 중에는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의 징후도 다분히 있었다.

홍콩 당국 및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그간 “테러”와 홍콩 내 폭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홍콩 거리의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이었다.

지난 주, 유엔 인권 이사회 위임 유엔 인권 전문가 기구 50여 개 역시 이례적으로 홍콩 국가 보안법 발의와 중국의 여타 조치에 대해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

화, 2020/06/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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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월, 2020/08/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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