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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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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admin | 화, 2021/07/27- 00:33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5d8...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위한 방안은 공감 

자산양극화 개선 방안 부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 연장 실망스러워

사회연대세와 같은 증세 방안 추진해 부실한 사회안전망 제대로 구축해야 

 

오늘(7/26)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지원하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약 8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제시된 세액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정부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부의 재정이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해서 특정한 기업이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 감면이 R&D에 대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세 중 세수 규모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만 7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졌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없는 것도 매우 아쉽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에 필요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g4KXYnAl8tg22fDAQ1WFb9Xfp-wZFsJio5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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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이

현행

참여연대안(A)

특위안(B)

(A-B)

주택

6억 원 이하

0.5%

1%

0.5%

0.5%p

12억 원 이하

0.75%

1.5%

0.8%

0.7%p

50억 원 이하

1%

2%

1.2%

0.8%p

94억 원 이하

1.5%

2.5%

1.8%

0.7%p

94억 원 초과

2%

3%

2.5%

0.5%p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5%

1%

1%

-

45억 원 이하

1.5%

2%

2%

-

45억 원 초과

2%

97억 이하              3%

3%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97억 초과              4%

 

1%p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0.6%

0.7%

-0.1%p

400억 원 이하

0.6%

1%

0.8%

0.2%p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이하         1.3%

0.9%

0.4%p

   

960억 초과         1.6%

 

0.7%p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참여연대안

특위안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

폐지

필요경비율

60%

30%

60%

분리과세 구간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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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에도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자산과세 개편안,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로드맵이 없는 점은 실망스러워

 

오늘(7/30)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임에도 부동산ㆍ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점,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연장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더 후퇴하여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게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줄이고,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액을 줄이고 필요경비율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지금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를 연장한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미 도로, 철도 등 SOC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임에도(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세수의 대부분을 SOC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09년 이후 세 번의 폐지 유예를 통해 지속되어 온 만큼 관련해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기한 확대에 있어 자체적인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외전출세 강화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근본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부진 가능성이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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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화, 2018/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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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span></h2> <h2><span style="color:#3498db;">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span></h2>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종교인과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주택자 비과세 개편 등을 위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7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해야 하며, 가업의 범위를 자산규모까지 고려하고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 </p> <p>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되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p> </p> <p>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이득에 대한 제대로 과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합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 공제율은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p> <p>2019 세법개정안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kOArC77Wn4AvH59JxBSxi-4ALwWbiY-6_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xcgwlTu6-c9GVOhiCg2-ae4OqqRPs0OEA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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